1.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유형
•무역, 투자, 금융거래의 금지 조치
- 유엔안보리 결의 및 미국 등의 법률 또는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교역이나 투자, 금융거래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로 엠바고(embargo)라고도 호칭
•전략물자의 금수 조치
- 전략물자의 금수조치: 미국정부가 「수출관리법」의 시행령인 「수출관리령(EAR)」을 북한에 적용하여 각종 기계설비를 북한에 반입하여 생산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규제
※ 미국의 EAR를 기초로 전용폼목별로 바세나르 협약(Wassenar Arrangement, 일반적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 Group, 원자력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 통제),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생화학물질 수출통제), MTCR(미사일기술통제) 등 네 개의 통제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네 체제 모두 이중용도 품목을 규제
2.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
(1) 유엔 1718 위원회 (The 17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nctions Committee)
•현재 UN의 대북제재는 UN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1718 위원회(The 1718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nctions Committee)’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
•주요 활동 사항
- 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 UN 회원국들의 제재조치 이행에 대한 정보 수집
- 제재의 제외(exemption)에 대한 요청(requests)과 통지(notifications)에 대해 숙의와 결정
-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지정, 추가적인 제재 품목 결정
- UN안보리에 북한제재 관련 사항 보고서를 매 90일마다 제출
•UN 제재 대상 해제 절차: UN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재 대상에서 지정해제(Delisting)되는 두 가지 방식
- UN 회원국들이 1718위원회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간접적 방식
-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해제 수렴기구 (The Focal Point for De-listing)’에 해제를 직접 요청하거나 자국 정부를 통해 ‘지정해제 수렴기구’에 요청하는 직접적 방식
(2) 유엔안보리 대북 경제제재 결의의 추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9개의 대북제재 결의안
- UNSCR 1718호(2006.10.14.), UNSCR 1874호(2009.6.18.), UNSCR 2087호(2013.1.22.), UNSCR 2094호(2013.3.7.), UNSCR 2270호(2016.3.2.), UNSCR 2321호(2016.11.30.), UNSCR 2371호(2017.8.5.), UNSCR 2375호(2017.9.11.), UNSCR 2397호(2017.12.22.) 등
•2016년 3월 2일에 채택된 UNSCR 2270호를 기점으로 스마트 제재에서 북한경제 전반을 타격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
< 북한 일반 무역·경협 관련 유엔제재 주요내용 >
<출전> 임수호, “제재 완화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방향”, 한반도평화포럼 발제문, 2018.5.24, p. 2.
(3)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 유형
•수출금지품목 확대:
- 북한의 수출금지품: 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2270호), 은·동·아연·니켈(2321호), 석탄·철·철광석·해산물·납(2371호), 섬유(2397호), 조업권·식료품·농산품·기계류·전기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2397호)
- 대북 수출금지품: 산업용기계류·운송수단·철강·여타금속류(2397호), 원유 연 400만 배럴(52.5만 톤) 및 정제유 연 50만 배럴(약 6.5만 톤) 제한(2397호) 등
- 다만, 석탄은 나진항을 통한 외국산 석탄 수출은 예외 → 라진-핫산 철도를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의 수출을 허용
•경협사업 금지: 북한과의 신규·기존 합작·합영사업 금지(2375호)
- 다만,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과 특정사업(북러간 나진-하산 물류사업, 북중간 수력발전사업)은 제외하며, 제재위원회 승인시 예외 인정
•해외 북한노동자 고용허가 금지: 해외 북한노동자의 2년 내 복귀 및 신규허가 금지(2397호)
•금융지원 금지: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북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지원(경협보험, 대출 등) 금지(2321호)
•금융거래 금지: 북한 은행의 유엔회원국내 지점·계좌 개설 금지(2270호), 대북 제재위원회가 사전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의 북한내 지점·계좌 개설의 금지(2321호)
3.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 현황
(1) 법률에 의한 제재조치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북한에 대해 안보위협,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 비시장경제(공산주의), 인권문제의 5개 이유로 다섯 영역에 걸쳐 대북 경제제재를 시행
① 무역 및 투자, 금융거래의 금지, ② 해외자산 동결 및 국제금융기구 원조 금지, ③ 외국투자가들에 의한 전략물자의 반입 금지, ④ 높은 관세율 부과로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 불허, 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제한
•「애국법」및「수출관리법」,「무기수출통제법」,「대외원조법」 등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 「애국법」 311조에 의거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2016.6.1.)해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금지: 중국단동은행(2017.6.29.)
- 「수출관리법」,「무기수출통제법」,「대외원조법」에 의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2008.6.28. 해제, 2017.11.20. 재지정): 최혜국대우 등의 무역특혜 금지, 원조의 제한·금지, 미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및 IMF·IBRD 등 국제기구 차관 공여 제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등
※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공여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은 2008년 6월 28일 부시 행정부가 모두 해제했으나, 「적성국교역법」에 의거한 시행령은 「대외경제비상조치법」으로 이관되어 시행중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2017년 11월 20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반테러와 사형 효율화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테러국들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 반대’ 항목에서 「국제금융기구법」에 테러국들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및 지원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 「국제금융기구법(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신설 항목: 재무부 장관이 모든 국제금융기구에 파견된 미국 이사들이 수출관리법이나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국무장관이 지정한 국가 또는 기관에 대해 금융기구의 기금을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반대하도록 명문화
< 미국의 법령에 의한 대북 제재 주요내용 > (2016년 이전 제정)
<출전> 임수호, “제재 완화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방향”,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2018년 5월 24일, p. 5.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2016.2.18.)
- WMD 관련한 물품 거래의 금지
- 특정 금속·광물(귀금속, 흑연, 미가공 금속, 알루미늄, 철, 석탄 등)의 거래 금지
- 자금세탁, 상품·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의 금지
- 북한 정부·노동당 미국 내의 자산 동결
- 법안 발효 후 180일 내 자금세탁주요우려대상국 지정 여부 결정
- 세컨더리보이콧 요소 도입(안보리 제재 대상자 지원행위 제재, 북한 및 불법행위 관련 개인·기업 금융제재) 등
•「제재를 통한 대미 적대국가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rsaries Through Sanctions Act)」(H.R. 3364)(2017.8.2.)의 311조에 따라 「2016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22 U.S.C.9214) 104조를 개정
- 북한산 광물 거래, 섬유·식량·농수산물 구입 및 석유·석유제품 거래, 인터넷 상업 활동 제공, 어업권 구매, 교통·광업·에너지·금융서비스 관련 거래, 대량현금 전달 등과 관련한 개인 및 단체 제재
- 북한과 관련하여 대리계좌로 북한과 지속거래하는 외국금융기관, 달러를 이용한 타국 화폐 사이의 일시 환전, 결제를 위한 통신제공을 금지
- 북한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금지
-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 동결
- 북한 노동자가 제조에 참여한 물품의 미국 반입 금지
(2)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한 제재조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발효 이전의 대통령 행정명령
- 13382호(2005.6.28):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 13466호(2008.6.26): 대북 적성국교역법 해제 이후 경제제재 유지 목적
- 13551호(2008.8.30.): 천안함 사태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외에 일반 불법행위
- 13570호(2011.4.8.): 연평도 포격사건 계기로 북한산 모든 물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한 공식적 허가를 필수화
- 13687호(2015.1.6.): 소니 픽처스 해킹에 따라 사이버테러 위협 행위와 인권관련 불법행위도 제재대상으로 설정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발효 이후의 대통령 행정명령
- 13722호(2016.3.16.): 북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대북제재 강화법」 및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의 이행
- 13810호(2017.9.20.): 특정한 북한기업·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재산 동결
(3) 의회 입법에 따른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관련 시행규칙
- 미 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 제출(2016.7.6. 김정은 제재대상 첫 명시) 및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2017.11.20.)
- 미 재무부: 대북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2016.6.1.), 대북 금융지원대상 제재추가 발표(2017.11.21, 2017.12.26., 2018.1.24., 2018.2.23.), 대북 국제운송 주의보(2018.2.23.)
* 출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관련 법·제도 연구(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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