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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안 내용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연월일 : 2019.7.24.▪발의자(10인) : 오영훈(대표발의)·강창일·송갑석·인재근·이찬열·우원식·김종회·박홍근·최경환·이개호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