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의 직무(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부장관 등의 임명(헌법 제87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은 국무총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