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親族) : 자기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함◦ 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에 한정하여 미침.◦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함.◦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함.Α. 혈족(血族)1. 직계혈족(直系血族) :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하는데, 합친 말로 「직계존비속」이라 함.☞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기로부터 위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무보(외증조부모), 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으로 이어짐.☞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 후손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