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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과 선거운동 제한 여부
■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여부 ☞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공무원(국가·지방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