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6)

    • 4.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나44947)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 판결(2013.7.10.)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

    정치 2019.07.13
    • 3.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3심 대법원 판결(2009다68620)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판결(2012.5.24.)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

    정치 2019.07.13
    • 2.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나49129)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 판결(2009.07.16.)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

    정치 2019.07.13
    • 1.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5가합16473)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2008.4.3.)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

    정치 2019.07.12
    •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발표 전문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배포 2019.7.3.(수) ☞ 공동배포: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국방장관 사과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

    정치 2019.07.05
    •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 관련 질문과 답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원문]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2019.7.3. 수) ■ 기자 질문과 답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과 국방부 이진형 정책기획관, 이순택 감사관, 최현수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함. 군이 최초에 삼척항 방파제인 발견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은 어느 조직의 누가 결정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축소·은폐의혹 조사 결과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이라는 건 어떤 판단 때문인가요? (관계자) 국방부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최초의 상황을 접수할 때부터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저희는 삼척항에 들어온 그..

    정치 2019.07.05
    • 전국 길거리 현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조사 결과(각 지역·대학 등)

    아래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한국인과 진실(Korean and Truth)'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지난 2019.5.30. 서울역 앞에서 첫 길거리 지지율 조사에 대한 영상을 시작으로, 연세대 앞에서, 광주 전남대 앞에서, 대전역 앞에서, 카이스트 대학 앞에서, 서울대 자하연(이 날은 서울대 시험기간이라 정문 앞 대신 캠퍼스 내 중앙도서관과 식당 사이에 있는 '자하연' 연못 앞에서 조사를 진행) 앞에서, 안양 롯데시네마(안양 일번가) 앞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각 진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국을 돌며 지지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인과진실KoreanandTruth ▷ 채널추가 : 이후 여의도(여의도 역 옆)에서, 강남역 앞에서, 부산 서면역 옆에서.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앞..

    정치 2019.07.04
    •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응답률'이란? 표본크기와 표본오차란?

    ■ 「응답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언론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108조6항), 그 사항은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등을 인용 보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해야 하고, 이에 언론의 기사 말미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인용출처를 고지하게 된다. 예) 이 조사는 8월 29~30일 전국 ..

    정치 2019.07.03
    •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

    12·12 사건과 5·18 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등에 대한 공소장(형제번호: 1995형제129453호)은 1995.12.21.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5고합1280호)되었고,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장(형제번호 : 1995형제144116호)은 1996.01.24.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6고합38호)되어, 이후 동년 2.27. 96고합38호 사건은 95고합1280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후 관련한 각 사건들이 병합심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제1심 서울지방법원은 1996.8.26. 반란,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초병살해, 내란, 내란목적살인 등을 이유로 16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

    정치 2019.06.22
    • 대통령의 해외순방 절차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대통령 해외순방행사는 그 자체가 갖는 외교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상대국가의 초청 여부, 과거 우리 대통령의 방문 전례, 우리나라와의 관계, 대통령 방문에 따른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행사는 보통 1년 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외교부 간 업무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추진한다.◆ 방문기간과 일자가 확정되면 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 방문대상국에서의 대통령 일정(필수일정 및 선택일정)∙ 체재비 부담조건 및 숙소∙ 훈장 교환 여부∙ 선물(자서존영 포함) 교환 여부, 선물대상자 및 품목∙ 방문대상국 출입국절차(경호용품 포함)∙ 방문대상국 접견인사 등 주요인사 명단 및 약력∙ 기상 개황, 기온에 적절한 복장∙ 방문..

    정치 2019.06.19
    • [청와대 예산] 박근혜 정부 2016 청와대 예산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예산·업무추진비 내역

    ■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19년도 1분기(2019.1.1.∼3.3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9년도 1분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71억 9,432만원의 26.9%인 19억 3,436만원 소요됨.◆ 유형별 업무추진비 집행액1.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 8억 1,471만원(42.1%)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8억 1,471만원(3,526회)으로 1분기집행총액의 42.1%에 해당함.1) 전문가 자문․간담회비 등 : 7,151만원(449회)▸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정치 2019.06.18
    • 역대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비용)·방문국 관련 일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6.29.~7.3까지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첫 해외방문을 시작으로 2019.6.29. 현재까지 20번(* 김정숙 여사는 이 20번 중 문 대통령의 2018.5.9.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1번을 제외하고 19번 모두 부부동반으로 참석)의 해외방문이 있었다.북한과는 3차례의 회담이 있었는데, 김정은과의 2018.4.27. 판문점 평화의집 제1차 남북회담, 2018.5.2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일각 제2차 남북회담, 북한 방문(2018.9.18.~20) 제3차 남북회담 등이 진행되었다.김정숙 여사는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2018.11.4. 3박4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바가 있다. 지난 김대중..

    정치 2019.06.14
    • 정청래의 한미정상 통화 녹취록은 어떻게 입수되었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2019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마찬가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또한 지난 2018년 1월 8일 가수 배철수가 진행하는 MBN 시사토그 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해 같은 해 2018년 1월 4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의 통화 녹취록 로데이터(원자료)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언급했다.당시 방송 화면에는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란 자막도 나갔지만, 방송 4일 전 밝힌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은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 정 전 의원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당시 서면 브리핑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창..

    정치 2019.05.28
    • 송인택 울산지검장의 검찰개혁 건의문 전문

    아래는 사직 전 글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로 보낸 검찰개혁 건의문 전문(2019.5.26. PM 8시경)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

    정치 2019.05.27
    • 이해찬이 합수부에 제출한 동료선후배 101명 명단 및 심재철의 상황 설명

    2019년 5월 14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1980년 6월 24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체포된 민청협(민주청년협의회) 위원장대리 이해찬이 신군부에 반대 투쟁을 하던 선·후배 동료들의 전과, 직책, 주요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A4용지 7쪽짜리 101명의 명단을 표로 작성해 합수부에 제출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이 명단으로 인해 7명은 나중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이 되었고 4명은 검찰 측 증인과 참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동 사건 유죄를 입증하는데 활용이 되었으며, 또 이로 인해 신군부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그림에 김대중 측근 그룹 17명, 측근그룹의 사주를 받은 민청협 회원 6명,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등 24명을 관여시키게 한 상당한 자료를 제공한 셈이라고 했다.다음은 ..

    정치 2019.05.27
    • 강효상과 청와대의 한·미정상 전화통화 진실공방 내막

    지난 2019년 5월 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간의 전화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5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25일~28일 방일 직후 한국 방문을 직접 요청했다며 그 통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또한 게재하였다.이에 대해 같은 날인 5월 9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보도된 내용 중 방한 형식, 내용, 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 일 직후 청와대는 외교부 직..

    정치 2019.05.26
    • 문재인 좌파에게 장악된 국가기관 그 의석 비율은?

    문재인 취임 이후 지난 2년여 간 전방위로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동안 정부와 그 산하단체, 입법부 국회, 사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등 국가기관 전반에 문재인의 코드인사 좌파 인사들이 포진됐다.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자유우파 진영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사이, 문재인의 사회주의 체제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 2020년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마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다시피 했다.또 언론과 지상파 방송국들은 극좌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모두 장악되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되고 말았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독재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정치 2019.05.23
    • [문재인 정부] 중앙선관위 위원 9인의 임명과 프로필

    ■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위원 7인)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장관급)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 가입, 정치활동, 정치 관여가 금지되며 정..

    정치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