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군이 최초에 삼척항 방파제인 발견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은 어느 조직의 누가 결정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축소·은폐의혹 조사 결과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이라는 건 어떤 판단 때문인가요?
<답변> (관계자) 국방부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최초의 상황을 접수할 때부터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저희는 삼척항에 들어온 그 상황은 이미 해경에 의해서 현장 조치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과정을 통해서 초기작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경계태세 점검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이고, 구체적인 지점을 저희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귀순 상황일 수도 있고 귀환 상황일 수도 있고 합동정보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저희가 군사적으로 통상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관련기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삼척항 인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그것을 축소나 은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점을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9.07.03.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질문> 그 관련 기관에 해경은 없습니까?
<답변> (관계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제일 먼저 그 상황을 접했던 것이고 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경이 북한 선박하고 인원들을 예인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은 당연히 그 상황 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질문> *** 해경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해경과 군의 발표가 다른 겁니까?
<답변> (관계자) 그래서 그 부분은 동해해경청에서 처음에 '삼척항으로 들어옴'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래서 군은 처음부터 그것을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 해경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한다는 그런 공통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해경청에서 그 내용을 공지가 됐는데 그것이 실제로 언론보도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뒤늦게 그것이 공지된 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바로 18일에 이것이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했던 것이고, 또 뒤에 우리가 국회 보고서 얘기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일 사실 국회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합참작전부하고 논의해서 그 보고서 초안을 사실 그날 당일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처음부터 은폐할 의도가 있었으면 개요에는 ‘삼척항’이라고 쓰고, 그 밑에 발견장소를 저희가 ‘삼척항 방파제 인근’이라고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국회에 실제 보고한 것은 두 장짜리 보고서를 월요일에 보고를 드렸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삼척항 인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북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군사보안 때문에 그 지점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은 군사적인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또 이것이 합동정보조사가 끝나야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경계망이 뚫린 상태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주변에서 다른 징후나 추가적인 침투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데 주안을 두고 상황조치를 했던 겁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국방정책실 이진형(육군 제6사단장·소장·육사 44기) 정책기획관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질문> 앞서 설명하셨을 때 2회에 걸쳐서 오징어 약 110㎏를 인근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과 식료·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연료를 250㎏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걸 ℓ로 환산하면 한 270에서 280ℓ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배의 연비가 ℓ당 4.1㎞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따지면 이 양으로는 한 1,100㎞ 이상을 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름을 구매한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이 선박으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한 상선은 또 어느 나라 배이고, 화폐를 받았다고 했는데 화폐는 어느 나라 돈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이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동조사결과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관련규정상 백브리핑 때 방금 질문하신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순 경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도자료에 그동안 언론에서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항들은 대부분 포함을 시켰는데 그거보다 더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를 했던 국정원에서 백브리핑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배가 만약에 한국 배가 사들였고 한국 배가 만약에 한국 돈을 줬다면 이 오징어를 구입한 한국 배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또 다른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는지.
<답변> (관계자) 그 지역은 북한지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선에서, 상선에서 이렇게 유류와 식료와 화폐를 이렇게 오징어하고 교환했다는 것은 NLL보다도 한참 북쪽인 북한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요. 안보실 차원에서 온 건지, 누구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개인 판단으로 온 건지 확인되셨나요?
<답변> (관계자) 그 직원에 대한 조사는 저희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관계는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인원이 우리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평상시 국방부 출입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중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에 도착을 해서 미리 신분과 브리핑 참석하겠다,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21일 국방부 간담회 때 대변인님께서는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에 행정관이 저희 실무진한테는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일에 브리핑에 들어갈 때는 그 사안을 모르고 있었고,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번에 국방부 기자단 대부분의 매체가 성명서까지 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청와대 행정관은 기자들 모르게 기자실 백브리핑에 몰래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약 그 사안을 미리 알았다면 기자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 간에 협의하고, 또 얘기하고 소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분들과의 백브리핑 시에는 앞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언론 보도문을 협의할 때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가 포함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초로 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주체가 어느 부처인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돼서 컨펌을 받은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삼척항 인근' 표현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해경과 저희가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누가 먼저 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청와대에는 보고를 안 하셨나요?
<답변> (관계자)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관련 기관들이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그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의는 그날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장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자체가 청와대로 바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그것은 국회 보고서를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의가 있을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였지, 청와대로 보고하기 위한 상황보고서나 이런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질문> 아까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경상황실이 15일 오전에 보냈던 그 상황보고서를 보면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내용을 전파 받은 곳이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상황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있고요. 국정원, 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삼척항 인근'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그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날 상황에 대해서 각 기관의 역할과 또, 합동조사를 하고 이것을 언제, 어느 정도 시간에 또, 주무부서는 누가 PG를 낸다, 이런 정도를 그날 기관 간에 협의를 한 것이고 청와대도 그 상황을 공유한 것이지, 구체적인 PG의 내용을 가지고 '야, 이것을 삼척항 인근으로 하라. 방파제로 하라.' 이런 논의는 그날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정원, 총리실 입장에서는 군이 17일까지도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표현일 뿐 아니라 은폐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인지하실 시간이 이틀 이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이순택 감사관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답변> (관계자)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희가 18일에 문자로 기자분들께 공지를 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서 청와대 대변인 차원과 국민소통수석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정정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18일에 문자를 통해 방파제라고 정정했다.'고 하셨는데, 문자를 보내신 적이 없고요. 간사를 통해서 공지가 됐고,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보면, '15일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경에서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에는 국방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17일 브리핑 때까지 국방부는 해경에서 PG가 나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문자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에 나온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해경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지속적으로 써 온 부분입니다.
<질문> 추가로 말씀드리면, 질문드리면,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군이 이것에 대해서 PG가 나가는지에 대한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해경에서 PG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금 빠진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뭐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질문> 아까 발표내용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경이 사실 위주의, 그러니까 '방파제라고 명시한 1보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그 이후에 쓰여 있는 문장에는 '해경 PG를 확인 못하고 인근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방파제라고 쓰기로 해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문장에서는 그 PG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서 지금 상호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면, 보도자료에 C4I이거든요. 그런데 C41이라고 읽으셨어요, 1차장님께서. 그래서 이것 잘 모르시는데 브리핑을 하고 계신데, 오늘 발표가 여기서 하게 된 이유, 누가 건의했고, 누가 받아들였고, 누가 결정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협의해서 그 매뉴얼의 내용은 PG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나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 언론 대응은 즉시 한다.' 또는 '어느 정도 상황이 경과돼서 한다.' 이런 정도의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 정부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는 주도 부서를 어디로 한다.' 또 북한 어떤... '귀순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또 '귀북을 희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정부 매뉴얼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PG가 서로 충돌한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해경하고 이렇게 처음에 PG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는 '삼척항 인근'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국방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나간 것이 '삼척항으로 들어옴으로' 이렇게 돼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은폐·축소를 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날 국방부, 합참이 상황 조치를 하면서 해경하고 논의할 때는 '삼척항 인근'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답변> (최병환 국무1차장) C4I에 대해서 저도 읽고 난 뒤에 '아, 실수했구나.' 했는데, 보정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군사전문용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부분들을 알긴 알았는데,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기 배석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도 있고, 해경도 있고, 통일부도 관계되어 있고,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조사 결과도 있고,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그래서 여러 부처를 관장하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관계기관들이 조사의 피조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안보실을 포함을 해서 국방부도 자체도 그렇고, 군부대들도 그렇고. 피조사기관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또 다른 오해, 추가설명, 적정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방부 전문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안 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협의내용 등등은 조사가 안 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병환 국무1차장)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군과 국방부 내부에 대한 조사한 사안이고요. 청와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결과 내용들이 미흡하다는 증명과 안보실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다만, 관련 조치사안에서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조치 부분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청와대 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네, 한 가지 더 드리면, 군의 내부훈령을 보니까요. '합참은 대북상황 등 민감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에 보고하고 PG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초기대응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계속 질의를 드렸을 때도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고요.
훈령을 취재해 보니까 협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합참하고 국방부는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상부는 승인과 지침을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고의 정점은 대통령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폐·축소 의혹이 없다.'라고 발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관기관 간에 협의를 할 때 큰 틀에서는 보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세한, 세세한 문구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협의를 했고,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린 겁니다.
<질문> 군이 훈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훈령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판단과 또 협의한 부분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징계대상자 중에 현역대장인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그다음에 중장인 해군작전사령관, 8군단장에 대한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사 주체가 따지고 보면 뭐 잘 하셨지만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본부, 수사요원 등이 포함되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셀프조사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감사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참의장으로부터의 상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합참의장까지는 안 했고요. 의장까지는 안 했고, 작전본부장 이하 각 군단장 그다음에 사단장, 함대사령관까지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질문> 그러니까 조사를 대면조사를 했다, 서면조사를 했다, 그 정도도 확인이 안 되시나요?
<답변> (관계자) 대면조사 위주로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합참...
<답변> (관계자) 서면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합참의장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는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요?
<답변> (관계자) 지금 그 상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비위를 들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군의 어떤 경계작전의 라인의 최상위에 있는 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질문>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은폐·축소 의혹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예하부대 경계실패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사건 발생 후에 우리 합참의장, 장관 대책회의를 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혹시 회의 대화록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전반적인 우리의 대응하는 톤이라든가 하여튼 뭐 논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회의 자체를 우리 조사반이 그것까지 조사를 혹시 했는지, 혹시 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아니면 조사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답변> (관계자) 저희...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일단 상황평가가 됐든 오고 갔던 문건, 팩스 이런 문건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진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서를 던져서 답을 받는다든가 하는 진술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낸 결과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의장님과 장관님과의 대화를 별도로 조사했다기보다는 각 상황평가회의라든가 이런, 그런... 이런 것 현안들이 있으면 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군이 17일 브리핑을 하기 전에 북한 어선이 엔진 기동을 해서 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백브리핑 내용에는 마치 표류한 것처럼 설명을 해 주시고, 게다가 레이더에 탐지되지... 그러니까 해안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이유가 엔진 기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 부분도, 조사는 우리 감사관께서 하신 거고 그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경이 최초에 북한 선원을 만났을 때 아까 브리핑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최초에 그 선원이 표류해 왔다, 이렇게 허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도 처음에는 표류해 온 것으로 인식을 했고 그런 내용을 저희와 이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삼척항에 동력으로 들어온 것을 군이 모르고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고 진술을 해경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런 오해의 한, 오해를 유발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17일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 레이더의 특성, 레이더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류의 영향으로 이것이 기동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정박해 있을 때는 해류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레이더에 잘 식별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설명하면서 마치 그것이 그냥 표류해서 해안까지 들어온 것으로 설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여쭤보는 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실제로는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그 해당 지역 레이더 사이트 책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레이더... 그 소형선박으로 추정되는 표적을, 표적을 감지한 그 시간을 저희가 다시 추적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상당 기간을 멈춰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 때도 육지로부터 대략 1.8해리 지역에 밤에는 거기 대기했다, 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물닻을 내리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더에 거의 점처럼, 파도의 클러스트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희미하게 보인 것을 전비태세검열실장이 그날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이 희미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이동표적이었으면 잘 보였을 텐데, 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게 표류해 와서 최초 발견된 것은 표류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발견됐다, 이렇게 오해를 촉발시킨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도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잘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거고요.
아까 해경하고 그 문제도 저희가 그날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것으로 대부분 해경하고 저희가 그 PG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동해해경청에서는 또 '삼척항으로 들어옴' 이렇게 또 공지가 됨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군이 이 문제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되게 돼서 그 부분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여쭤보는 게 17일 백브리핑 들어오실 때 군에서는 이미 표류가 아니라 엔진 기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해경과 입을 맞춰서 표류라는 게 들어갔다, 이 말씀이세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기동해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저희가 17일 브리핑의 중점은 경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경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안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그런 표적들을 찾게 되는데, 이번에는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표적의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일정하게 해류의 속도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포착하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그랬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표적을, 그러니까 표적, 그러니까 식별하지 못한 이유가 해류에 따라서 흘러 내려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엔진 기동을 해서 들어왔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 건데 그때 설명은 이유가 마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레이더의 부분과 운용하는 요원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계에서 미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고 했다면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게 맞되, 그때는 왜 레이더가 포착을 못 했는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삼척항 인근’이라는 언론대응 문건이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경청장도 보고를 받았는지, 15일 당일에. 혹은 그 이후에 언제 받았는지, 만약에 늦게 받았다면요.
그리고 최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누가, 그러니까 어디서, 예컨대 합참 공보실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아니면 장관이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11일에 NLL에서 북에 인계한 어선의 경우에는 한 6시간 만에 바로 PG 내셨잖아요, 합참에서. 그러면 그 매뉴얼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아닌지, 그 매뉴얼을.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후에 대응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처벌 대상자들이 주로 다 현장 지휘관들인데, 향후 대응 과정에서 이런 안이한 대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질문을 여러 개 하셔서요. 첫째가 뭐였죠, 처음이?
<질문> 삼척항 인근.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삼척항 인근 말씀하셨죠? 삼척항 인근은 저희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하셨듯이 당시 사안에 있을 때 연관 기관이,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한 사안이어서 누가 먼저 제시했다, 또 누가 보고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때 삼척항 인근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삼척항 인근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사안이 북한 주민에 관한 사안으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에 저희가 인근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함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부분이요?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할 때는...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예?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부분은, '삼척항 인근을 알고 계셨냐? 안 계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하셨죠? 삼척항 인근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미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서로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11일 PG요? 11일 PG의 경우에는 이번 사안과는 좀 다른 게 북한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아마 돌려보내고 나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돌아간 것은 18일이었고, 사안이 발생한 것은 15일이었고, 북한 주민이나 월선, 선박에 관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변 안전과 또 그곳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 부분들, 이런 부분을 대부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돌아가는 경우, 돌아갔을 때 그 이후부터 저희가 보도를 하거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15일과 17일 그 사항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말씀드리는 데 제한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관계자들에 대한 것은 오늘 나온 것이 아마 최종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질문 3개 드릴 텐데요. 계속 은폐 의도가 없었다, 믿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 보면 '가' 레이더가 목선을 잡아낸 시간이 목선이 동력을 정지하지 않은 시간이라서 움직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엔진 껐을 때 목선이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표류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이더 잡아냈던 것 슬쩍 뒤로 빼고 표류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은폐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보고서 하단에 '삼척항 방파제라고 썼다.' 이렇게, '이것은 정확하게 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 어디에 보고를 하신 건지, 의원실별로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이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 두고 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수정하다 보니까 문장이 좀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이 안이한 것 같아서 안보실에서는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정경두 장관이 발표하도록 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3개.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네, 첫째. '슬쩍'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 레이더와 레이더의... '나' 레이더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가' 레이더의 경우에 감시요원이 볼 수 있는 책임 구역에서는 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이 아닌 곳에 나타났는데요. 이 표적을 당시 의심해야 되는 표적이라고 볼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아까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표현이 필요할 것 같고.
'나' 레이더의 경우에는 잡힌 표적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런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곳을 어떤 특정한 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점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지, 그거를 지금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쩍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 아니, 그 당시... 그건 당시 상황인 거잖아요. 책임이 있고 없고는 당시 레이더의 임무 상황이었던 거고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는 그 상황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상황에서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네, 그때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 레이더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어야 되고...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레이더에 저희가 그때 분명히 잡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미미하게 표적이 잡혔으나 이것을 식별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점에 대해서 명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든 사항이 다 파악된 부분이 아닌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국회에 보고하셨다는데 어디에 보고하셨는지.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예, 국회 보고는 저희 그 아마 합참에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
<답변> (관계자)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월요일에, 17일에 하신 것 말씀이시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예,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질문> 안보실 관련된 문구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17일에 저희가 발표드릴 때는 전비태세검열실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했고요. 그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정상... '작전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저희의 판단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작전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17일에는 저희가 판단을, 기자분들께 이 경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판단이 좀 안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계획된 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엄중하게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그 말은 안보실에서 군 당국에 질책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아니요. 저희의 판단이 있었고요. 안보실에서도 판단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는 안이하게 판단을 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 상황을 엄정하게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안보실 이 문구는 안보실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건가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아무튼 17일에 브리핑에서 분명히 설명에서는 군 당국의 어떤 작전, '경계태세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기사가 나갔고 이후에 지금 합동조사가 진행된 결과에서 이제 8군단장 보직해임 그리고 합참의장 경고,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지금 저희가 듣고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애초 판단에서 그때 당시에 백브리핑도 보고가 이루어진 내용하고, 그리고 그때 판단한 것과 지금 이후에 합동조사단의 결과에서 무엇이 달라진 건지, 왜 경계작전태세에 문제가 없는데 현... 그 일선 부대의 부대장이 이렇게 징계가 내려진 부분이 있게 된 건지 그 차이를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와 저희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검열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장기간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 라는 과정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 문제에는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좀 큰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낸 반면, 저희는 실제로 행해 왔던 그런 군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낱개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8군단장 보직해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얻은 큰 결론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짜 병사라든가, 초급간부라든가, 이상의 어떤 지휘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했다, 라고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한 바와 같이 저도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스템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 책임 문제가 조금 상향화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