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배포 2019.7.3.(수)
☞ 공동배포: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
□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 국방장관 사과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작전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으로 편성되었으며,해상‧해안 경계작전과 상황보고 실태, 언론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정경두 국방장관의 대국민사과(2019.07.03. 정부서울청사)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국무조정실 1차장입니다.
▲2019.07.03.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경계작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조사 결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그리고 보완대책과 후속조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
1.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ㅇ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ㅇ북한 소형목선은 6월 8일 21시 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삼 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10일 15시 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12일 07시 30분 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일 07시 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13일 밤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21시 경 육지로부터 1.8해리(3.3km)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하면 암초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 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ㅇ총 이동거리는 약 700km이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 입니다.
2. 주요 확인사항
ㅇ선박의 제원은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 이며, 28마력 엔진을 장착하였고 최고속력은 6에서 7노트입니다.
ㅇ발견 당시 적재물품은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플로터 1개, 노 1개, 삿대 2개, 예비 스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34점,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입니다.
ㅇ먼저, 6월 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소형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 경 아파트단지(실제는 팬션단지)를 향해 이동하였고, 해안선 약 200m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접안지점을 모색하던 중 삼척항 입·출항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하여 이동하여,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되었으나, 운용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다음은 삼척항 입항후 주민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배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와 단속되길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6명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ㅇ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신문에서는 4명 모두 귀환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시 부터 귀순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내 이모를 찾아 육상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로 작업시 최소 3명(선장 1명, 선원 2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한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인지한 후 귀환자 2명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선장과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ㅇ다음은 북한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조사결과, 6월 14일 21시 경 1.8해리(3.3km) 지점에 도착후 대기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ㅇ다음은 북한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입니다.선장은 귀순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대로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북으로 귀환하겠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ㅇ다음은 장거리 이동 간 연료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목선의 연비(4.1km/L)고려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활동이 6월 11일, 12일 2회 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ㅇ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1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다음은 목선 내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 중 10대를 사용하다가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 목선은 오징어를 ‘채낚기’가 아닌 ‘자망’을 투망하여 걷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전등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ㅇ다음은 GPS 좌표 기록 및 작동경위로서선장은 항해 과정에서 어장 위치・집결지 등 좌표 8개를 GPS에 입력하였는데, 잘못 입력한 좌표 1개, 중복된 좌표 2개, 이동경로와 관련 없는 좌표 1개를 제외하면 남하 경로와 관련된 좌표는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NLL을 월선한 이후에는 입력된 좌표가 없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 귀북할 것을 우려하여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한편, 북 어선 GPS 내부 메모리에 항적 데이터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ㅇ다음은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두 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1명은 과거 군 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에 보급되었던 것이나,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고 있고 북한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민복을 착용한 경위는 출항일 前 선장 A가, 함께 탈북하기로 계획한 선원 B의 출항 검열에 대비하여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시켰고, 이에 선원 B는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라고 생각해 이를 입고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또한, 승선 이후에는 따로 챙겨온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고, 선원 B가 젖은 작업복을 말리다 바람에 날려 분실하여 비옷을 걸치고 있자 삼척 입항 前 선장이 선원 B에게 “행색이 초라하니 출항시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 입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방한복은 해상조업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ㅇ다음은 대공혐의점으로서 위에서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저출력(28마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으로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격히 떨어져 해상 침투・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 적발한 간첩선의 경우에는 통상 독일제 또는 일제 200~300마력 주 엔진과 예비 엔진 1개를 포함, 엔진 2~3개를 장착하는 등 침투・도주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장비 등 특이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와 통신장비를 해상에 투기했을 개연성 관련, 침투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가 국내에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함임을 고려 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다음은 북한에 송환한 2명을 2시간 만에 부실 조사하고 송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소지품・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부터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이어서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쳐 신원사항, 남하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대공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귀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공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 희망 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02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였습니다.
ㅇ다음은 소형목선 ‘폐기 발표’(6월 18일) 관련 경위입니다.소형목선은 중앙합동정보조사 시 귀순한 선장이 선박포기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통일부는 6월 18일 브리핑에서 “선박포기동의서를 받아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여, 표현상 잘못이 있었습니다. 현재 목선은 동해 1함대에서 보관 중이며, 관련 절차에 의거 폐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Ⅱ. 경계작전 관련 조사결과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합동 브리핑(2019.07.03. 정부서울청사)
ㅇ軍에 대한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국방부 26명, 육군 2명, 해군 3명, 조사본부 5명 등 총 36명이 실시하였고, 해경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조사중점은 첫째,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 대한 해상과 해안경계작전 실태 및 조치상 문제점 둘째, 각 제대별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의 적절성 셋째,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 또는 은폐·축소행위 여부에 두었습니다.
1. 해상과 해안경계작전 실태
가. 해군의 해상경계작전
ㅇ조사결과, 1함대는 5월말부터 동해에 오징어·꽁치 어장이 형성되어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증가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전방 경비구역을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방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한편, 항공초계전력(P-3C 및 링스헬기 등)의 작전운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해상기지레이다를 운용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조사결과, 각종 레이다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해경의 해상 경비운용
ㅇ다음은, 해경의 해상 경비운용으로서 해경의 자체 조사결과,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대형함은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자제해역’ (울릉도 동북방 118NM)에 5월 27일부터 이동 배치함에 따라 북한 소형목선 이동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ㅇ연안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였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ㅇ해경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 및 조업자제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북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6월 14일은 기상불량으로 항공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 육군의 해안 경계작전
ㅇ먼저, 북한 소형목선이 포착된 두 개의 해안감시레이다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ㅇ해안감시레이다는 감시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책임구역이 지정됩니다. 아울러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폭의 중첩감시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ㅇ‘가’ 레이다는 스크린에 표시된 자기 책임지역 안에서는 소형목선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인접 레이다 기지인 ‘나’ 레이다 책임구역에 포착되었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ㅇ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지역으로 들어왔던 ‘나’ 레이다에는 6월 14일 20시 0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되었으나,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하여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나’ 레이다에서 식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레이다 운용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상황조치훈련 등이 부족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다음은 삼척항 부근에서 운용 중인 열상감시장비(TOD)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열상감시장비(TOD)는 19년 5월에 하달된 8군단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주간에는 운용하지 않고 야간에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17년 11월에 하달된 8군단 해안감시장비 최적화 운용지침에 따라 해상을 감시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지역의 수제선(해안과 바다가 만나는 선)을 집중 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소형목선이 해상에서 대기 및 이동하던 야간에는 열상감시장비(TOD)가 수제선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고,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열상감시장비(TOD)를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ㅇ다음은 삼척항 부근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 영상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은 레이더 및 열상감시장비(TOD)의 사각지역과 수제선 일대의 침투예상지역을 감시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 06시 15분 경 수제선 감시 중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약 1내지 2초씩 2회 촬영되었으나, 영상감시운용요원은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하였습니다.
ㅇ다음은 해당 소초의 경계인원에 의한 삼척항 일대 수제선 정밀정찰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해당 소초는 6월 15일 06시 07분부터 중사 등 2명이 삼척항 방파제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제선 정밀정찰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06시 10분부터 06시 32분까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서 미역채취 중인 어민에 대한 통제 조치를 하던 중이어서 소형목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ㅇ이상을 종합해볼 때,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다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에 포착된 소형목선을 주의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의 적절성
가. 해군 1함대
ㅇ최초 해경으로부터의 상황접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동해해경청은 06시 54분에 FAX로 송신하였고, 1함대 전문취급소는 06시 56분부터 06시 58분까지(2분) FAX를 수신하고 일지에 기록 후 통신실에 전달하였으며, 통신실은 07시 00분에 함대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함대지휘통제실은 07시 20분, 08시 00분, 09시 33분에 동해해경청으로부터 상황보고서를 FAX로 3차례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ㅇ1함대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및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등을 통해 절차에 따라 합참, 해작사, 8군단 등에 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다만, 해경은 FAX로 상황전파 시 대외기관은 1함대만 지정하고 지역책임부대인 8군단과 23사단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육군 23사단
ㅇ23사단 당직근무자는 1함대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을 07시 15분에 접수 후, 휴가 중인 사단장의 직무대리인 행정부사단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량문자전송서비스(크로샷) 및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07시 22분에 해안대대에 관련 상황을 유선으로 전파하였습니다.
ㅇ해안대대는 07시 25분에 화상회의(VTC)시스템으로 全소초에 전파함으로써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전파되는 데는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처 소초 초동조치부대는 07시 25분에 상황을 접수받고 07시 35분에 소초를 출발하여 3.5km 떨어진 현장에는 07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ㅇ따라서, 23사단 초동조치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소초가 상황을 접수한 기준으로는 20분, 사단을 기준으로는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신속하게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소형목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되고 난 뒤 1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동조치부대가 목선을 접촉하지 못했고, 도착이후에도 적절한 작전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식별하였습니다.
ㅇ또한, 23사단은 통합방위지침 제13조(군과 해양경찰 간의 지휘 및 협조체계)에 따라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동해해경청으로부터 최초상황 및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이 사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상황공유 및 협조가 미흡하였습니다.
다. 합동참모본부
ㅇ합참은 07시 15분에 1함대로부터 최초상황을 접수하여, 07시 17분에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하였고, 07시 20분에 주요 작전관계관 전파, 07시 30분에 합참의장 보고, 07시 38분에 장관 보고, 07시 50분에 긴급조치반 B형 소집 완료 등, 매뉴얼에 따라 상황보고 및 전파를 실시하였습니다.
ㅇ그러나, 합참 FAX실은 해양경찰청 상황센터로부터 수신한 3건의 ‘상황보고서’를 1보는 수신 후 23분, 2보는 2시간 27분, 3보는 18분이 경과된 후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FAX에 의한 상황전파가 지연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기관 간 서로 관련 규정이 상이하였습니다. 군은 유선과 C4I 위주로 상황을 전파하고 FAX는 일반자료와 문서를 받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해경은 FAX로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게 되어 있어, 서로 관련 규정이 달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Ⅲ.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ㅇ먼저, 북한 소형목선의 발견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경위입니다. 국방부는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최초 작성한 언론보도문(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15일 14: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 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서 발표한 PG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하여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보고하였음을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합참은 18일에 문자를 통해 기자들에게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ㅇ다음은 17일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은폐의도 여부의 확인결과입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의한 현장확인과 최초 상황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보완소요가 있음을 식별했지만,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므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점을 질책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15일 당시 상황을 군은 공개하자고 했는데, 안보실이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입니다. 조사결과 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상황이 접수되고 모 언론에서 보도를 시작하면서 군 내부적으로 여타 군사상황과 같이 사실관계 위주의 1보를 신속히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이 사안은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매뉴얼에 따라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그에 따라 군에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17일과 19일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안보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당일 아침에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국방부 출입을 위한 정상적인 출입신청 절차를 밟았고, 대변인실에 도착하여 신분과 브리핑 참석 사실을 설명한 후 브리핑에 참석하였습니다. 복장도 평상시 안보실에서 근무하는 복장인 사복정장을 착용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2019년 1월 16일 일본 초계기 사안 백브리핑에도 참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IV. 보완대책과 후속조치
1.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
ㅇ해상경계작전은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UAV 등, 현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 운용하여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방위개념 하에서 해군과 해경·해수부 전력의 상호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하여 작전운용시간, 작전구역, 전력투입규모 등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작전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ㅇ해안경계작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인력운영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간부 및 운용요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최상의 작전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 및 실효적 훈련을 강화하여 레이다 운용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감시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시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조기에 추진하며, 열상감시장비(TOD) 및 지능형영상장비(IVS)의 운영개념을 보완하겠습니다.
2.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ㅇ제대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먼저,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대북 관련사항을 군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추가하여 신속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고, 주기적인 불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을 강화하여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ㅇ또한,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 군과 해경·경찰 상호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제13조)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제대별 실무협의체 운영 및 다중 상황전파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ㅇ안보실에서는 소형목선 상황조치 간 식별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며, 적시적인 상황공유 및 전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3. 관계관 조치
ㅇ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ㅇ해경은 지난 6월 19일에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였습니다.
ㅇ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로(전체)
<붙임 2> 북한 소형목선 제원 및 적재품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나49129) (0) | 2019.07.13 |
---|---|
1.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5가합16473) (0) | 2019.07.12 |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 관련 질문과 답변 (0) | 2019.07.05 |
전국 길거리 현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조사 결과(각 지역·대학 등) (0) | 2019.07.04 |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응답률'이란? 표본크기와 표본오차란? (0) | 2019.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