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책브리핑 원문]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2019.7.3. 수) 

■ 기자 질문과 답변

○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과 국방부 이진형 정책기획관, 이순택 감사관, 최현수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함.

<질문> 군이 최초에 삼척항 방파제인 발견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은 어느 조직의 누가 결정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축소·은폐의혹 조사 결과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이라는 건 어떤 판단 때문인가요? 

<답변> (관계자) 국방부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최초의 상황을 접수할 때부터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저희는 삼척항에 들어온 그 상황은 이미 해경에 의해서 현장 조치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과정을 통해서 초기작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경계태세 점검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이고, 구체적인 지점을 저희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귀순 상황일 수도 있고 귀환 상황일 수도 있고 합동정보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저희가 군사적으로 통상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관련기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삼척항 인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그것을 축소나 은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점을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9.07.03.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03.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질문> 그 관련 기관에 해경은 없습니까? 

<답변> (관계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제일 먼저 그 상황을 접했던 것이고 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경이 북한 선박하고 인원들을 예인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은 당연히 그 상황 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질문> *** 해경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해경과 군의 발표가 다른 겁니까? 

<답변> (관계자) 그래서 그 부분은 동해해경청에서 처음에 '삼척항으로 들어옴'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래서 군은 처음부터 그것을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 해경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한다는 그런 공통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해경청에서 그 내용을 공지가 됐는데 그것이 실제로 언론보도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뒤늦게 그것이 공지된 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바로 18일에 이것이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했던 것이고, 또 뒤에 우리가 국회 보고서 얘기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일 사실 국회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합참작전부하고 논의해서 그 보고서 초안을 사실 그날 당일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처음부터 은폐할 의도가 있었으면 개요에는 ‘삼척항’이라고 쓰고, 그 밑에 발견장소를 저희가 ‘삼척항 방파제 인근’이라고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국회에 실제 보고한 것은 두 장짜리 보고서를 월요일에 보고를 드렸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삼척항 인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북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군사보안 때문에 그 지점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은 군사적인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또 이것이 합동정보조사가 끝나야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경계망이 뚫린 상태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주변에서 다른 징후나 추가적인 침투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데 주안을 두고 상황조치를 했던 겁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국방정책실 이진형(육군 제6사단장·소장·육사 44기) 정책기획관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국방정책실 이진형(육군 제6사단장·소장·육사 44기) 정책기획관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질문> 앞서 설명하셨을 때 2회에 걸쳐서 오징어 약 110㎏를 인근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과 식료·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연료를 250㎏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걸 ℓ로 환산하면 한 270에서 280ℓ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배의 연비가 ℓ당 4.1㎞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따지면 이 양으로는 한 1,100㎞ 이상을 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름을 구매한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이 선박으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한 상선은 또 어느 나라 배이고, 화폐를 받았다고 했는데 화폐는 어느 나라 돈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이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동조사결과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관련규정상 백브리핑 때 방금 질문하신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순 경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도자료에 그동안 언론에서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항들은 대부분 포함을 시켰는데 그거보다 더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를 했던 국정원에서 백브리핑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배가 만약에 한국 배가 사들였고 한국 배가 만약에 한국 돈을 줬다면 이 오징어를 구입한 한국 배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또 다른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는지. 

<답변> (관계자) 그 지역은 북한지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선에서, 상선에서 이렇게 유류와 식료와 화폐를 이렇게 오징어하고 교환했다는 것은 NLL보다도 한참 북쪽인 북한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요. 안보실 차원에서 온 건지, 누구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개인 판단으로 온 건지 확인되셨나요? 

<답변> (관계자) 그 직원에 대한 조사는 저희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관계는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인원이 우리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평상시 국방부 출입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중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에 도착을 해서 미리 신분과 브리핑 참석하겠다,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21일 국방부 간담회 때 대변인님께서는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에 행정관이 저희 실무진한테는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일에 브리핑에 들어갈 때는 그 사안을 모르고 있었고,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번에 국방부 기자단 대부분의 매체가 성명서까지 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청와대 행정관은 기자들 모르게 기자실 백브리핑에 몰래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약 그 사안을 미리 알았다면 기자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 간에 협의하고, 또 얘기하고 소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분들과의 백브리핑 시에는 앞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언론 보도문을 협의할 때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가 포함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초로 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주체가 어느 부처인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돼서 컨펌을 받은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삼척항 인근' 표현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해경과 저희가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누가 먼저 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청와대에는 보고를 안 하셨나요? 

<답변> (관계자)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관련 기관들이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그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의는 그날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장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자체가 청와대로 바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그것은 국회 보고서를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의가 있을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였지, 청와대로 보고하기 위한 상황보고서나 이런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질문> 아까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경상황실이 15일 오전에 보냈던 그 상황보고서를 보면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내용을 전파 받은 곳이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상황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있고요. 국정원, 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삼척항 인근'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그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날 상황에 대해서 각 기관의 역할과 또, 합동조사를 하고 이것을 언제, 어느 정도 시간에 또, 주무부서는 누가 PG를 낸다, 이런 정도를 그날 기관 간에 협의를 한 것이고 청와대도 그 상황을 공유한 것이지, 구체적인 PG의 내용을 가지고 '야, 이것을 삼척항 인근으로 하라. 방파제로 하라.' 이런 논의는 그날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정원, 총리실 입장에서는 군이 17일까지도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표현일 뿐 아니라 은폐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인지하실 시간이 이틀 이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이순택 감사관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국방부 이순택 감사관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답변> (관계자)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희가 18일에 문자로 기자분들께 공지를 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서 청와대 대변인 차원과 국민소통수석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정정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18일에 문자를 통해 방파제라고 정정했다.'고 하셨는데, 문자를 보내신 적이 없고요. 간사를 통해서 공지가 됐고,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보면, '15일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경에서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에는 국방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17일 브리핑 때까지 국방부는 해경에서 PG가 나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문자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에 나온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해경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지속적으로 써 온 부분입니다. 

<질문> 추가로 말씀드리면, 질문드리면,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군이 이것에 대해서 PG가 나가는지에 대한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답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해경에서 PG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금 빠진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뭐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질문> 아까 발표내용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경이 사실 위주의, 그러니까 '방파제라고 명시한 1보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그 이후에 쓰여 있는 문장에는 '해경 PG를 확인 못하고 인근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방파제라고 쓰기로 해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문장에서는 그 PG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서 지금 상호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면, 보도자료에 C4I이거든요. 그런데 C41이라고 읽으셨어요, 1차장님께서. 그래서 이것 잘 모르시는데 브리핑을 하고 계신데, 오늘 발표가 여기서 하게 된 이유, 누가 건의했고, 누가 받아들였고, 누가 결정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협의해서 그 매뉴얼의 내용은 PG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나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 언론 대응은 즉시 한다.' 또는 '어느 정도 상황이 경과돼서 한다.' 이런 정도의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 정부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는 주도 부서를 어디로 한다.' 또 북한 어떤... '귀순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또 '귀북을 희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정부 매뉴얼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PG가 서로 충돌한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해경하고 이렇게 처음에 PG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는 '삼척항 인근'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국방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나간 것이 '삼척항으로 들어옴으로' 이렇게 돼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은폐·축소를 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날 국방부, 합참이 상황 조치를 하면서 해경하고 논의할 때는 '삼척항 인근'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답변(2019.07.03. 정부서울청사)

<답변> (최병환 국무1차장) C4I에 대해서 저도 읽고 난 뒤에 '아, 실수했구나.' 했는데, 보정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군사전문용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부분들을 알긴 알았는데,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기 배석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도 있고, 해경도 있고, 통일부도 관계되어 있고,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조사 결과도 있고,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그래서 여러 부처를 관장하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관계기관들이 조사의 피조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안보실을 포함을 해서 국방부도 자체도 그렇고, 군부대들도 그렇고. 피조사기관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또 다른 오해, 추가설명, 적정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방부 전문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안 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협의내용 등등은 조사가 안 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병환 국무1차장)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군과 국방부 내부에 대한 조사한 사안이고요. 청와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결과 내용들이 미흡하다는 증명과 안보실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다만, 관련 조치사안에서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조치 부분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청와대 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