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과정》

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

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

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

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

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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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 판결(2009.07.16.) 손해배상(기)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변론종결일 2009.5.28.

판결선고일 2009.7.16.

【원고, 항소인】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미경

【피고, 피항소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新日本製鐵株式會社) 대표이사 무네오카 쇼지(宗間正二)

일본국 동경도 천대전구 대수정 2정목 6번 3호(日本國東京都千代田區大手町2丁目6番 3號)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등이 위헌・무효인지 여부

원고1, 원고2는, 1946년 제정·시행된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은 ① 일본의 외국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위 침략 전쟁에 참여하였던 기업의 모든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부인과 천부인권의 보호라는 국제법 원칙 및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과 제5조 제1항에 반하고, ② 위 원고들의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임금채권 등과 같은 재산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사후적으로 박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도 반하여 위헌, 무효의 법률인데, 확정된 이 사건 전소의 판결은 위 각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구 섭외사법 제5조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9에서 9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이 국제법 질서 또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이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이 위 원고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한 판결이므로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재판권이 어떤 방법으로 침해당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소의 경우 위 원고들이 일본의 재판소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특별히 위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이 법인격 남용이론을 회피한 판결인지 여부

위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경리응급조치법에 기하여 제2회사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어서 구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은 법인격남용 이론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68호증에서 7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 80호증의 1에서 3, 제89호증에서 92호증의 각 1, 2, 제97호증에서 99호증의 각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제2회사는 일본 정부에서 제정·시행한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등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구 일본제철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점에서도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조마옥

판사 박병삼

<심급별 판결 및 관련 글>

1.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5가합16473)

2.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나49129)

3.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3심 대법원 판결(2009다68620)

4.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나44947)

5.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판결(2013다61381)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2013다61381) 개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심금별 재판 진행 과정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피고] 신일철주금(개명 일본제철)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