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6)

    • 김대중 내란음모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정치 2019.08.16
    • 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정치 2019.08.16
    • 김대중 내란음모 제2심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심재철 등 24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정치 2019.08.15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피고] 신일철주금(개명 일본제철)의 변천과정

    ■ 구 일본제철(舊 日本製鐵)의 해산구 일본제철(舊 日本製鐵)은 회사경리응급조치법(1946.8.15. 법률 제7호), 기업재건정비법(1946.10.19. 법률 제40호)의 제정·시행에 따라 위 각 법에서 정한 특별경리회사,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되어 1950.4.1.에 해산하였고, 구 일본제철의 자산 출자로 아래 4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1. 야하타제철(八幡製鐵) 주식회사, 2. 후지제철(富士製鐵) 주식회사3, 일철기선(日鐵汽船) 주식회사4. 하리마내화연와(播磨耐火煉瓦) 주식회사- 위 1. 야하타제철 주식회사는 1970.3.31. 일본제철 주식회사(日本製鐵株式會社 '신일본제철')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70.5.29. 위 2. 후지제철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지분을 ..

    정치 2019.08.12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심금별 재판 진행 과정

    《재판진행과정》◆ 일본에서의 재판 ▶ 제1심 오사카지방재판소(2001.3.27. 청구기각, 원고 패소)▶ 제2심 오사카고등재판소(大阪高等裁判所) 항소(2002.11.19. 항소기각)▶ 제3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상고( 2003.10.9.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한국에서의 재판▶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

    정치 2019.08.12
    •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1996.01.12.)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1996.01.12.□ 수사경위 ○ 검찰이 12.12사건, 5.18사건의 수사와 병행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8.11.23. 국민여론의 지탄 속에 백담사로 출발하면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사과성명을 통하여 『연희동 집 두 채, 서초동 땅 200평, 용평콘도(34평)1개, 골프회원권 2개, 금융자산 23억 원 및 여당총재로서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 139억 원 등 자신의 전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고 숨겨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추궁도 감수하겠다』 고 공언하였음에도 퇴임 후 계속하여 측근들을 관리하는 등 그 씀씀이가 거의 달라지지 않아 「동인이 재직 중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

    정치 2019.08.10
    • [전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문(1995.12.05.)

    노태우 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1995.12.05.□ 수사경위○ 수사착수 배경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래 증권가와 사채업계에서는 정체불명의 비자금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95년8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전직 대통령 4천억 원 비자금 설을 발설한 이후부터는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던 중 95년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비자금 4천억 원을 여러 시중은행에 차명계좌로 분산 예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주)우일양행 명의의 1백10억 원 예금계좌조회표를 제시하였고 같은 날 신한은행 융자지원 부장 이우근도 위 지점에 (주)우일양행 명의 등 3개의 차명계좌에 아직 실명 전환되지 않은 3백억 원대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공..

    정치 2019.08.10
    • [전문]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대국민 사과문(1995.10.27.)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 대국민 사과문 1995.10.27. 못난 노태우 외람되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이 자리에 서있는 것조차 말로는 다할 수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뜻을 무참히 저버린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국민 여러분.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허탈과 분노를 느끼셨습니까. 저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솟구치는 분노와 질책은 당연한 것입니다.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선것은 저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작금의 통치자금문제에 대한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사죄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10.27.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대국민 사과 발언 구차한 변명..

    정치 2019.08.10
    •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장(2016.9.29.)

    ◆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안종범·최순실·허창수 등 고발 ○ 일시: 2016.9.29. 오후 2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앞에서 약식회견) ○ 피고발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등 81인 ○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시민단체 성명서] 당당한 나라! 당당한 기업! 당당한 국민!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나 희망의 싹은 전혀 뵈지 않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6.9.29.)국민들의 요구로 우리단체가 고발한 김정주와 진경준의 넥..

    정치 2019.08.06
    • 박근혜·최서원·신동빈의 제1·2·3심 재판진행 상황

    ☞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총 형량 : 32년형 (아래 ■ - 1, ■ - 2, ■ - 3 합계)■ - 1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119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형제번호 : 2018형제10587▪ 공소장 접수일 : 2018.02.01. ▶ 공판준비기일 시작(2018.02.28.) ▶ 공판기일 시작(2018.04.19.)▪ 선고일 : 2018.07.20. ☞ 징역 2년▪ 검사 박경택 항소(2018.07.24.) → 기록 2018.08.03 항소법원으로 송부◆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2018노2151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형제번호 2018.08.07.▪ 선고일 : 2018.11...

    정치 2019.08.03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2013다61381) 개요

    일제징용피해자의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징용자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이..

    정치 2019.07.31
    • [2009.6.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전문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7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기소 총 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지었으며, 박연차 전 회장의 640만 달러 공여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고 내사종결(입건유예)을 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09.6.12.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 대검 중수부 수사 발표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

    정치 2019.07.29
    •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급 이상) 명단(2003.2.25.~2008.2.24.)

    ○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 2003.2.25.~2008.2.24.제16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3년 2월 25일 제정된 에 의해 신설된 대통령비서실은 2008년 2월 29일까지 존속했으며, 제17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에 의해 ‘대통령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일부 조정되었다.○ 성명 : 노무현(盧武鉉) Roh Moo - hyun○ 본관 : 광주(光州)○ 생몰연도 : 1946.9.1.~2009.5.23.○ 출생지 :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29)○ 본적 : 경상남도 김해○ 가족사항 (부인·1남 1녀)■ 노무현 부모 ∙ 父 : 노판석(1900~1976) ∙ 母 : 이순례(1914~1998) ∙ 계모(季母) : 조영희(趙英希) - 1931년 노판석과 ..

    정치 2019.07.28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해석 논란]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한일청구권 효력 결정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2005.8.26.(금) 10:00 작성자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정병규 과장·김덕곤 사무관정부는 2005년 8월 2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

    정치 2019.07.19
    • 문제인 정권의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보고서(2017.12.27.) 전문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2017.12.27.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결과I.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이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이하 ‘위안부 합의’)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중요한 외교현안이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여 온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그러나 위안부 합의 직후 비판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뒤 치러진2017..

    정치 2019.07.18
    •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한일관계 상황(1993.2. ~ 2005.5.)

    ■ 문민정부 이후 韓․日 관계 진퇴 추이(2005.5.10. 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Ⅰ. 검토 배경▪ “문민정부 이후 한․일관계 진전과 후퇴” 과정을 고찰, 한․일관계 부침의 근본적 이유와 시사점을 도출Ⅱ. 韓․日관계 진퇴의 특징▪ 문민정부 이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미봉으로 상시적 갈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연속※ 참여정부는 단선적․감정적 대응보다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추구▪ 상기 악순환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갈등으로 최근에는 동 악순환의 심화․고착화 경향 현저- 일본은 역사왜곡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는 가운데 양국관계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접근을 시도- 특히 최근 역사왜곡과 함께 그간 자제해 왔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제기* 일본 내 소위 戰後..

    정치 2019.07.18
    •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1965년 6월 23일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일본 동경에서 한일양국의 전권대표 사이에는 양국 국교정상화에 관한 제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읍니다.지난 14년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렵고도 커다란 외교숙제였으며, 또한 내가 총선거때에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을 본 데 즈음하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혀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국제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대세에 역행하는 국가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 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이조말엽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정치 2019.07.15
    • 5.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판결(2013다61381)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판결(2018.10.30.)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

    정치 201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