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단체이며, 북한 인공기는 외국 국기로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2004년도 노무현 정권에서 삭제했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적’으로 규정하며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95~1996 국방백서 '주적' 표기
▶2004 국방백서 '직접적 군사위협' 표기
▶2006 국방백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기
▶2008 국방백서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
▶2010~ 현재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 2010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 2012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 2014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 2016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 국방백서는 2년마다 12월에 발간되며, 곧 발간될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우리의 적' 문구를 문재인 정권에서 삭제하겠다고 한다.
▶2018 국방백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좌파들이 북한이 국가임을 근거로 삼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와 ‘유엔동시가입’이다. 이에 대법원은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보며 국내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며 대법원 입장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또 이 법에서는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또 국가만 가입되는 유엔헌장에 의한 유엔가입에 대해, 헌재는 ‘국가로서 타국가의 상호적 용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변관계에 의한 관례적인 상황에서의 가입’으로 보며 이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고, 남북 관련 모든 법에서는 북한주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영역과 주민은 성문법인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에 귀속되고 해석된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는, 타 법률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법률의 형사대상 범위는 이 형법규정을 근간으로 삼게 하고 있다.
헌법은 하위법인 형법을 구속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범주에서의 피해자인 북한주민은 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논리가 전개된다. 그렇다면 김정은 일당 등은 주민인가? 라는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 중 수괴는 사형, 그 외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김정은 일당 등은 명백히 우리의 적인 반국가단체 수괴이다. 그 근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들은 지금도 반인권적 행위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
만약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김정은 등이 국민으로 탈바꿈 되어 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빌미를 제공 해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비판적인 행위 등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논리적 구성요건의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누구든지 고발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더더구나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이 ‘사람’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기본권으로 영역이 확대되면, 더욱 인권적인 면죄부를 주는 논란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다. 북한의 인공기와 김정은 초상화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하등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북한의 인공기와 초상화의 훼손은 대한민국 법에서는 ‘외국국기 모독죄’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게 되면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외국국기·국장 모독죄). 그러기에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훼손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외국국기 모독죄는 누구든지 고발은 가능하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러한 제약이 공존하고 있기는 하다.
세상의 주체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곧 사회변혁의 주인인 민중이고,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민중민주주의라고 한편 정의한다면, 이러한 사회변혁 민중세력이 민주를 가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항하고 수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또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공산노선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결사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한다. 이후 1987 6·29 선언이후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좌파들의 압박에 의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천명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이 7.7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한 일환으로 1991년 노태우 정권에서 민정당 이진우 의원 등이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반국가 활동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은 1992년 또 체제인정의 근거적 해석의 여지를 주는 내용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두고두고 발목을 잡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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