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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정치 2019.08.17
    • 김대중 내란음모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정치 2019.08.16
    • 김대중 내란음모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정치 2019.08.16
    • 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정치 2019.08.16
    • 김대중 내란음모 제2심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심재철 등 24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정치 2019.08.15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17.8.22. 제정 | 2021.1.22. 폐지) [경찰청훈령 제855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경비 · 수사 · 정보수집 등 경찰권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상조사사건) ① 진상조사사건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된 2004. 11. 18. 이후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

    법률 2019.08.13
    • 경찰 인권보호 규칙(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19.6.14.] [경찰청훈령 제930호, 2019.6.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담당자"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법률 2019.08.13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15.7.28.]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구제업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

    법률 2019.08.13
    • 중국 헌법(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

    ❚ 중국 헌법 개정 경과 ※ 2018.3.11. 개정된 아래의 중국헌법은 1954.9.20. 최초 헌법 제정 및 문화대혁명 이후 1982.12.4. 새로운 헌법 제정(현재 헌법) 이후, 1988.4.12. 1차 개정, 1993.3.29. 2차 개정, 1999.3.15. 3차 개정, 2004.3.14. 4차 개정에 이은 5차 헌법 개정이고, 이번 개헌 표결 결과는 재적 2964명 중 찬성 2958명, 반대 2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찬성률은 99.7%였음 ◦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의 2회 초과 연임 제한 조항 삭제 - 기존 헌법 제79조 제3항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함”으로 개정, 국가주석 및 부주석의 2회 초과 연임 제한 규정 삭제 -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외 2019.08.12
    • 역대 중국 국가주석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 역대 중국 국가주석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1954.9.27. ~ 1975.1.17.) ▪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 1893~1976) * 마오쩌둥의 명언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총서기·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1943.3.20.~1956.9.28.)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1945.6.19.~1976.9.9.)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1949.10.1.~1954.9.27.) ☜ 중앙인민정부 주석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1949.9.9.~1954.12.25.)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1954.9.8.~1976.9.9.) -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1954.9.27.~1959.4.27.) ☜..

    국외 2019.08.12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피고] 신일철주금(개명 일본제철)의 변천과정

    ■ 구 일본제철(舊 日本製鐵)의 해산구 일본제철(舊 日本製鐵)은 회사경리응급조치법(1946.8.15. 법률 제7호), 기업재건정비법(1946.10.19. 법률 제40호)의 제정·시행에 따라 위 각 법에서 정한 특별경리회사,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되어 1950.4.1.에 해산하였고, 구 일본제철의 자산 출자로 아래 4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1. 야하타제철(八幡製鐵) 주식회사, 2. 후지제철(富士製鐵) 주식회사3, 일철기선(日鐵汽船) 주식회사4. 하리마내화연와(播磨耐火煉瓦) 주식회사- 위 1. 야하타제철 주식회사는 1970.3.31. 일본제철 주식회사(日本製鐵株式會社 '신일본제철')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70.5.29. 위 2. 후지제철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지분을 ..

    정치 2019.08.12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심금별 재판 진행 과정

    《재판진행과정》◆ 일본에서의 재판 ▶ 제1심 오사카지방재판소(2001.3.27. 청구기각, 원고 패소)▶ 제2심 오사카고등재판소(大阪高等裁判所) 항소(2002.11.19. 항소기각)▶ 제3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상고( 2003.10.9.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한국에서의 재판▶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

    정치 2019.08.12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안현태·사공일·정호용 등) 제1·2·3심 재판 결과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1982.1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에서 현대그룹 회장 공소 외 정주영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

    법률 2019.08.10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이건희·김우중·김종인 등) 제1·2·3심 재판 결과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1988.3.하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

    법률 2019.08.10
    •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1996.01.12.)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1996.01.12.□ 수사경위 ○ 검찰이 12.12사건, 5.18사건의 수사와 병행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8.11.23. 국민여론의 지탄 속에 백담사로 출발하면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사과성명을 통하여 『연희동 집 두 채, 서초동 땅 200평, 용평콘도(34평)1개, 골프회원권 2개, 금융자산 23억 원 및 여당총재로서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 139억 원 등 자신의 전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고 숨겨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추궁도 감수하겠다』 고 공언하였음에도 퇴임 후 계속하여 측근들을 관리하는 등 그 씀씀이가 거의 달라지지 않아 「동인이 재직 중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

    정치 2019.08.10
    • [전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문(1995.12.05.)

    노태우 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1995.12.05.□ 수사경위○ 수사착수 배경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래 증권가와 사채업계에서는 정체불명의 비자금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95년8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전직 대통령 4천억 원 비자금 설을 발설한 이후부터는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던 중 95년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비자금 4천억 원을 여러 시중은행에 차명계좌로 분산 예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주)우일양행 명의의 1백10억 원 예금계좌조회표를 제시하였고 같은 날 신한은행 융자지원 부장 이우근도 위 지점에 (주)우일양행 명의 등 3개의 차명계좌에 아직 실명 전환되지 않은 3백억 원대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공..

    정치 2019.08.10
    • [전문]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대국민 사과문(1995.10.27.)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관련 대국민 사과문 1995.10.27. 못난 노태우 외람되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이 자리에 서있는 것조차 말로는 다할 수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뜻을 무참히 저버린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국민 여러분.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허탈과 분노를 느끼셨습니까. 저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솟구치는 분노와 질책은 당연한 것입니다.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선것은 저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작금의 통치자금문제에 대한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사죄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10.27.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대국민 사과 발언 구차한 변명..

    정치 2019.08.10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8)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대법원 판결사건 96도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판결선고 1997.4.17.【판결요지】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

    법률 20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