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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기본조약 부속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한일어업협정 조약 제166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09
    • [한일기본조약 부속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08
    • [2019.7.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2019.07.04. 목 ▸전체 영상보기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

    국회 2019.07.06
    • [2019.7.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2019.07.03. 수 ▸전체 영상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

    국회 2019.07.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해당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교원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 발췌☞ 아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적용한다.☞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18.10.16.] [법률 제15849호, 2018.10.1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

    법률 2019.07.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노동조합 해당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 발췌☞ 아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에 적용한다.☞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18.10.16.] [법률 제15849호, 2018.10.1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

    법률 2019.07.06
    •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 2017.7.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1.13. 전부개정] 1.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9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2017.1.13. 통계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사회 2019.07.05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시행 2016.1.12.] [고용노동부예규 제104호, 2016.1.12.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다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

    법률 2019.07.05
    •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결과 발표 전문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배포 2019.7.3.(수) ☞ 공동배포: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국방장관 사과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

    정치 2019.07.05
    •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목선 사건 조사 관련 질문과 답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원문]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2019.7.3. 수) ■ 기자 질문과 답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과 국방부 이진형 정책기획관, 이순택 감사관, 최현수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함. 군이 최초에 삼척항 방파제인 발견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은 어느 조직의 누가 결정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축소·은폐의혹 조사 결과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이라는 건 어떤 판단 때문인가요? (관계자) 국방부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최초의 상황을 접수할 때부터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저희는 삼척항에 들어온 그..

    정치 2019.07.05
    • 성남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중복 청구사건의 대법원 결론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

    사회 2019.07.05
    • 전국 길거리 현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조사 결과(각 지역·대학 등)

    아래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한국인과 진실(Korean and Truth)'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지난 2019.5.30. 서울역 앞에서 첫 길거리 지지율 조사에 대한 영상을 시작으로, 연세대 앞에서, 광주 전남대 앞에서, 대전역 앞에서, 카이스트 대학 앞에서, 서울대 자하연(이 날은 서울대 시험기간이라 정문 앞 대신 캠퍼스 내 중앙도서관과 식당 사이에 있는 '자하연' 연못 앞에서 조사를 진행) 앞에서, 안양 롯데시네마(안양 일번가) 앞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각 진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국을 돌며 지지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인과진실KoreanandTruth ▷ 채널추가 : 이후 여의도(여의도 역 옆)에서, 강남역 앞에서, 부산 서면역 옆에서.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앞..

    정치 2019.07.04
    •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응답률'이란? 표본크기와 표본오차란?

    ■ 「응답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언론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108조6항), 그 사항은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등을 인용 보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해야 하고, 이에 언론의 기사 말미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인용출처를 고지하게 된다. 예) 이 조사는 8월 29~30일 전국 ..

    정치 2019.07.03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2호의 기간제..

    법률 2019.07.02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와 그 작성방법

    ※ 근로게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아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쓸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

    사회 2019.07.02
    •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사업장밖간주·재량·보상휴가)·근로시간·연장근로 등에 관해

    □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의사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할 경우)3-2. 재량근로시간제 4.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당사자– (사용자)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실질적인 합의..

    사회 2019.07.01
    • [노동시간단축] 주 52시간 사업장의 단계별 시행시기

    ■ 1주 최대 근로 시간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0시간 또는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다시 부언하면, 기존에는 1주를 5일로 해석하여 1주당 법정근로 40시간과 이 5일에 한하여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나머지 2일(토·일)은 휴일로 취급하여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주당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 2일의 각 8시간씩 최대 16시간씩 더해 최대 68시간까지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

    사회 2019.06.30
    •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2018.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이 시급 8,350원은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휴시간 35시간 = 월 209시간)하면 월급 1,745,150원(월 기본임금 1.452.900원 + 월휴수당 292,2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주 5일근무제에서 주 법정근..

    사회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