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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해석 논란]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한일청구권 효력 결정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2005.8.26.(금) 10:00 작성자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정병규 과장·김덕곤 사무관정부는 2005년 8월 2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

    정치 2019.07.19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전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대일강화조약은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 서명을 위한 회의(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를 열고,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에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다.당시 회의참석 초청장은 55개국에 발송되었으나, 인도·버마·유고슬라비아는 조약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하고, 공동주최국인 미국, 영국 포함 52개국이 참여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소련·폴란드가 조약 자체를 거부해, 결국 49개국만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1951.9.8.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1952.4.28. 발효■ 명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San Francisco) ♠ ..

    자료 2019.07.19
    • 문제인 정권의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보고서(2017.12.27.) 전문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2017.12.27.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결과I.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이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이하 ‘위안부 합의’)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중요한 외교현안이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여 온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그러나 위안부 합의 직후 비판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뒤 치러진2017..

    정치 2019.07.18
    •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한일관계 상황(1993.2. ~ 2005.5.)

    ■ 문민정부 이후 韓․日 관계 진퇴 추이(2005.5.10. 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Ⅰ. 검토 배경▪ “문민정부 이후 한․일관계 진전과 후퇴” 과정을 고찰, 한․일관계 부침의 근본적 이유와 시사점을 도출Ⅱ. 韓․日관계 진퇴의 특징▪ 문민정부 이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미봉으로 상시적 갈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연속※ 참여정부는 단선적․감정적 대응보다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추구▪ 상기 악순환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갈등으로 최근에는 동 악순환의 심화․고착화 경향 현저- 일본은 역사왜곡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는 가운데 양국관계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접근을 시도- 특히 최근 역사왜곡과 함께 그간 자제해 왔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제기* 일본 내 소위 戰後..

    정치 2019.07.18
    •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1965년 6월 23일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일본 동경에서 한일양국의 전권대표 사이에는 양국 국교정상화에 관한 제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읍니다.지난 14년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렵고도 커다란 외교숙제였으며, 또한 내가 총선거때에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을 본 데 즈음하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혀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국제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대세에 역행하는 국가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 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이조말엽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정치 2019.07.15
    • 5.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판결(2013다61381)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판결(2018.10.30.)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

    정치 2019.07.13
    • 4.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나44947)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 판결(2013.7.10.)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

    정치 2019.07.13
    • 3.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3심 대법원 판결(2009다68620)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판결(2012.5.24.)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

    정치 2019.07.13
    • 2.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나49129)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 판결(2009.07.16.)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

    정치 2019.07.13
    • 1.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5가합16473)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2008.4.3.)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

    정치 2019.07.12
    • #주 52시간 등 탄생의 법률개정 그 경과와 참여 국회의원들

    ■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내용국회 본회의(2018.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연평균 근로시간 : 한국(2,069시간), 멕시코(2,255시간), 일본(1,713시간), OECD 평균(1,763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

    국회 2019.07.12
    • 1965년 한일협정·대일보상청구권 합의와 1962년의 김종필·오히라 메모협상

    일제강점기와 1945.8.15. 광복 그리고 일본과의 단교, 1950 6.25전쟁 발발, 1951.10.20. 재일본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중재로 이승만 정부에서의 국교정상화 등을 위한 한국의 양유찬 대표와 일본의 슌이치간의 도쿄에서의 제1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시작, 1952.2.15.~4.21. 제1차 본회담에서 이후의 제4차 회담까지, 장면 내각에서의 제5차 회담, 윤보선 말기와 박정희 정부 초기시절까지 진행된 제6차 한일회담과 이후의 1965.6.22.까지 7차례의 본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제7차 회담의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국교정상화에 관한 제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고, 다음 날인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다. ◑ 특별담화 전문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 조약 163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조약 제173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조약 제177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조약 제179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부속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조약 제172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부속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