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2020.2. 서울시 감사] 교통방송(TBS) 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업무 처리부적정

    2020.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2019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교통방송과 서울도서관의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교통방송․서울도서관 ○ 감사기간: 2019.2.27.(수) ~ 4.3.(수) 기간 중 25일 ○ 감사인원: 감사1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2016.1월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성 여부 ○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 등 자산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등 이번 감사는 ‘2019년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서울도서관..

    정치 2021.08.02
    • [TBS 정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제정 2020.02.17. 개정 2020.05.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방송법 및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은 tbs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정치 2021.07.29
    • [연합뉴스 경영 감독]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진흥회는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뉴스통신진흥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진흥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추천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정치 2021.07.24
    • [연합뉴스 정부지원 위헌 헌법소원]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2003헌마841)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 사건 : 2003헌마84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 선고기일 : 2005.6.30. 【청구인】 1. 주식회사 뉴시스 대표이사 최해운 2. 최해운 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와 청구외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연합뉴스사’라고 한다)는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뉴스통신사로 등록한 법인이고, 청구인 최○운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다. (2) 청구인 회사와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자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바로 위..

    정치 2021.07.22
    • [문재인정부조직]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 및 질병관리청 역사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전국적 관할권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그 설치와 직무범위는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으로 정한다. 문재인정부 2021.7. 현재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아래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정부조직법' 및 아래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정부조직법 제2조).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

    정치 2021.07.18
    • [2020헌마264·681] 공수처법 위헌확인 판결내용과 그 찬반 재판관 및 성향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1. 지난 2020.2.19. 당시 제20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강석진 의원 외 107인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신예원)이 2020.7.15.부터 시행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2.19. 이 법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사건번호 : 2020헌마264|접수일 2020.2.19.|배당일 2020.2.20.|심판회부 2020.3.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어 2020.5.11.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제..

    정치 2021.07.15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확인 결정 요지(2020헌마264·2020헌마681)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3조·제22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심판정족수(헌법재판소법 제23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리할 수 있고,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20.2.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헌법..

    정치 2021.07.13
    • 박근혜 정부 국정원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의 항명파동과 좌천 과정

    ▌윤석열 팀장의 대선개입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관련 수뇌부와의 갈등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기간 중 국정원직원들의 대선 개입 관련 「국정원 직원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3.4.18. 국정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위반(정치 관여죄)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모(여)·이모 2명과 일반인 이모 1명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금로 2차장 검사*의 총괄 지휘 아래 당시 윤석열(서울 출생)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을 팀장으..

    정치 2021.07.10
    • 한명숙의 곽경욱 뇌물사건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박문(2010.04.11.)

    지난 2010.4.9. 노무현 정권시절이던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전 대한통운 사장 곽경욱(당시 전북 금산군 출생)으로부터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2009고합1500·1357) 제1심 재판에서 재판장 김형두(전북 정읍 출신)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면 애초부터 누군가를 옹위(擁衛)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헌정 판결문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예 작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두 재판장의 편향성이 엿보이는 여러 행적이 확인된다. 그 중 지난 2011.9.14.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제1심(서울지방법..

    정치 2021.07.07
    • [한명숙의 곽영욱·한만호 뇌물 등 관련]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의 횡령 사건] 제1심 재판과 사건병합 ❑ 사안의 내용 ❍ 곽영욱은 1999.5.경부터 ㈜대한통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11.24. 당시 회사정리법(2006.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로 대한통운에 대한 법정관리가 결정되어 이때부터 2005.6.경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곽영욱은 법정관리 개시 후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대한통운 각 지사장(부산지사·서울지사·인천지사·청주지점·포항지사)에게 2001.1.부터 2005.6.까지 허위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하였는데, 그 규모는 240억 원에 이르렀다. 곽영욱은 이렇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각..

    법률 2021.07.04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3심 대법원 2017도1057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057 위증 【피고인】 한만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C, EA, ED, EB, E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노1938 판결 【판결선고】 2017.5.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

    법률 2021.07.02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2심 서울지방법원 2016노1938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938 위증 【피고인】 한만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관혁(기소), 엄희준,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 변호사 C, EA, EB, EC, E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9. 선고 2011고단3668 판결 【판결선고】 2016.12.23.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

    법률 2021.07.02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68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1고단3668 위증 【피고인】 한만호 【검사】 임관혁(기소) 양석조, 엄희준, 류승진, 김민아, 안동건,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6.5.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3심 대법원 2013도11650 판결문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법원 판결 【사건】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F, E 법무법인 양재(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M, FN, FO, FP, FQ, FR, FS 법무법인 지향(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FT, G 법무법인(유한) 한결(피고인 김문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U, FJ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9.16. 선고 2011노3260 판결 【판결선고】 2015.8.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②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326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항소인】 피고인 김문숙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백승헌 외 4인 【검사】 임관혁(기소, 공판), 이정호, 신응석, 김민아, 엄희준(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판결선고】 2013.9.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한명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883,022,000원을,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134,532,04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목..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①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326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항소인】 피고인 김문숙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백승헌 외 4인 【검사】 임관혁(기소, 공판), 이정호, 신응석, 김민아, 엄희준(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판결선고】 2013.9.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한명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883,022,000원을,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134,532,04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목..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③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②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법률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