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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도세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시·군·구 조정교부금) 개괄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 「지방자치단체 이전(의존)수입」 • 「도세징수교부금제도」 • 「재정보전금제도」 • 「조정교부금제도」 • 「시·군 조정교부금」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예산의 종류 1. 자체수입(자주재원 自主財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 1) 지방세 수입(11개 세목) 2) 지방세외수입 2. 이전수입(의존재원 依存財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앙정부)를 통한 수입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균특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 기초단체의 광역단..

    사회 2021.06.23
    •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9.4.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8.29. 대통령령 제274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 요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규모와 서비스 비용이 다른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기본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현실에서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에 관한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법률 2021.06.21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해설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목구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① 세입(歲入)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아래 관련 글 가. 나목 참고)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 에 관해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사회 2021.06.19
    •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에 관해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區)세,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로 구분된다. I. 지방세기본법 ● 제7조(지방세의 세목)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하며, 총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1. 보통세(9개 세목) :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2. 목적세(2개 세목) :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다만, 광역시의 군(郡) ..

    사회 2021.06.15
    • [조세] 국세·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 조세(租稅)의 분류 ○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 국세(國稅) 국세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이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① 내국세(內國稅)에 해당하는 13개 세목과 ② 관세(關稅)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내국세(內國稅)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개별법인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5개의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법과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印紙稅法), 주세법(酒稅法)의 5개의 간접세(부가가..

    사회 2021.06.12
    •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예산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우리나라의 재정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중앙 정부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방 교육재정은 초·중등교육을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활동으로, 중앙정부(교육부)로부터 이전받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차입금(지방교육채) 등이 주요 재원이다. ❚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지방 교육재정의 지출은 성질에 따라 크게 경상적 지출(인건비, 물건비 등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과 자본적 지출(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자산 취득에 드는 지출)로 나눌 수 있다. 2018년도 지방 교육재정 총 세출 결산 71.6조 원 중 경상적 지출은 53.3조 원으로 총 세출 결산의 74.5%에 달하며, 이 중 인건..

    사회 2021.06.07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초·중·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15.1.27.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 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한다."며 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회..

    사회 2021.06.02
    • 대법원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2021.1.14. 선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판결선고】 2021.1.14. 【원고·피상고인】 ×영× 【피고·상고인】 김해시 대표자 시장 ×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나53058 판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2.14. 선고 2017가단1065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

    법률 2021.05.29
    • 공익법인 설립과 김영삼도서관 건립과정, 김영삼 재산 압류, 김현철 정권외압 동작세무서장

    Ⅰ. 김영삼 도서관 건립 과정 「김영삼민주센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2010.4.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김수한 전 국회의장을 선출한 가운데,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이사 10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법인 명칭·목적과 정관 작성·창립총회 개최)를 거쳐 2010.6.4. 행정안전부 법인설립허가(제2010-22호)를 받고, 사단법인 설립등기(민법 제33조에 의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필하고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2010.6. 초대 이사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2017.2. 제2대 김덕룡 이사장 - 전 김영삼 신민당총재 비서실장)로 정식 발족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정치 2021.05.26
    •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윤석열·이재명 지지율 순위가 다른 두 조사 내용과 분석

    ■ 국내 여론조사의 전개과정 국내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대통령지지도·정당지지도·대선후보지지도 등(조사목적|조사주제)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등(조사지역)의 만 18세 이상 남녀(조사대상|피조사자)에 대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등으로 구분지어 이들 집단전체(母集團 population) 속에서 다양한 여론조사 방식(자동응답전화 ARS·전화면접 등)을 택해 피조사대상자 개인(모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중 응답이 완료된 인원(標本 sample)이 선정(표본추출 sampling)이 되는데, 이 표본이 얼마나 적절하게 추출되었느냐에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의 정밀도가 달라진다. 표본은 일정 정도의 오차 한계를 갖고 모집단을 대표하게 되는데, 오차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래..

    정치 2021.05.23
    •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 검찰 과학수사화 제2절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제5항 감정업무의 국제공인(KOLAS) 추진 및 유지관리 제6항 통신수사 운영 정착 및 화재수사지원 정착 제7항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제8항 기타 -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과학수사책임관제도 운영 - 감정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 영상녹화제도 도입 및 발전 과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 및 진술증거 취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제도이다...

    정보 2021.05.18
    •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 검찰 과학수사화 제1절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제2항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NA-DB) 운영현황 제3항 감정·감식 및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현황·실적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3. 대검찰청 특별수사 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4.7.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가 설치되어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86.4.7. 문서감정실을 설치하여 필적·인영·지문 등의 감정업무를 개시하였고, 1989.9.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을 설치하였으며, 1991.3. 유전자 및 마약감식을 위한 별정직 전문감정요원 4명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8. 과학수사지도과를 신설하여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기획 및 교육·지도업무 등을 담당..

    정보 2021.05.14
    • [행정심판·행정소송] ② 행정소송(개요·청구 및 절차)

    ☯ 행정소송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공법과 사법의 구별)된다. 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민사소송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중재 등과 구별된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

    사회 2021.05.0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1.3.1.] 대통령령 제31505호 2021.2.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

    법률 2021.05.06
    • [행정심판·행정소송] ① 행정심판(개요·청구 및 절차)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제3항1)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용어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

    사회 2021.05.04
    • 진혜원 검사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 및 1·2·3심 재판 경과

    ▌진혜원 검사 경력 2005.2.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진혜원은 이후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거쳐 2015.8.27.부터 2018.2.4.까지 제주지검 검사로, 2018.2.5.부터 2019.8.5.까지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이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 검사로 승진 전보되어 2019.8.6.부터 2020.9.2.까지 재직, 이후 2020년 하반기 검사인사로 전보되어 2020.9.3.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형사3부) 부부장 검사로 현재 재직하고 있다. Ⅰ. 진혜원 검사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경과 2017.6.14. 진혜원(1976.4.24. 서울|사시 44회·연수원 34기) 당시 제주지검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약품 거래 사기 ..

    정치 2021.04.30
    • 대검찰청 감찰 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대검훈령)

    [대검훈령 제157호, 2010.07.28.] [대검훈령 제163호, 2011.02.17.] [대검훈령 제181호, 2013.07.08.] [대검훈령 제194호, 2014.12.03.] [대검훈령 제214호, 2016.11.01.] [대검훈령 제235호, 2018.06.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한 감찰본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감찰본부 소속 검찰..

    법률 2021.04.24
    •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법무부예규 제795호, 2008.05.20. 제정] [법무부예규 제1051호, 2014.03.25. 개정] [법무부예규 제1088호, 2014.04.06. 개정]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10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 가.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호봉 이하 검사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기준일..

    법률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