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대검훈령 제167호, 2011.10.27. 제정] [대검훈령 제170호, 2012.01.06. 개정] [대검훈령 제190호, 2014.04.08. 개정] [대검훈령 제246호, 2019.02.22. 개정] [대검훈령 제259호, 2019.12.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

    법률 2021.04.24
    • [국토계획 및 이용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 건폐율·용적률 등 안내

    ☑ 건축법 ※ 용어 정의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건축물의 높이 ▮ 대지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사회 2021.04.21
    • [신설 5.18 단체설립법] 유족범위 방계로 확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대중 정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발의의원 이훈평의원 등 15인 외 찬성위원 103인)」 제정(2000.12.21.) ☞ 2004.1.20.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 [문재인 정부] ☞ 2020.7.15.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용빈의원 등 68인)」로 변경하고, 기존 활동하던 5.18 운동 관련 사단법인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20.12.9. 국회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고 2021.1.5. 공포(시행 2021.4.6.) -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재무·회계규칙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인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 2021.04.17
    • [비용추계서] 5.18 단체의 법인화(신설)에 따른 보조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원 등 재정비용 추계

    ○ 2020.7.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68인) 발의 - 기존 「민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던 5.18 운동 관련 단체(민법의 사단법인)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2020.12.9.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021.1.5. 공포(시행은 2021.4.6.)됨. ▸2020.7.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68인) → 2020.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

    지방 2021.04.14
    • [5.18 단체의 법인화] 「5.18유공자법」에 신설된 각 5.18 단체들의 단체설립·지원 관련 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1.4.6.] [법률 제17883호 2021.1.5. 일부개정]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5조(법인격) 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5.18 단체설립법] 유족범위 방계로 확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5...

    지방 2021.04.11
    • [국민의힘 15곳 압승] 4.7 재·보궐 선거 21곳(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

    이번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광역단체장 선거 2곳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 선거 8곳, 기초의원 선거 9곳 등 전국 총 21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25개구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부산 16개구 모두 승리를 함으로써 서울(25) 및 부산(16)의 41개 선거구 모두를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이 광역단체장 2곳의 승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선거 8곳 중 전남 2곳 및 경남 1곳(무소속 후보)을 제외한 5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기초의원 9곳 중 전북 및 전남 2곳과 경남 1곳(무소속 후보)을 제외한 6곳을 모두 승리했다. ..

    정치 2021.04.08
    • [마약범죄] 마약류의 구체적 종류 및 벌칙

    ▌ 마약행위의 금지·처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 2021.04.07
    • [선관위의 직원 배상책임보험 논란] 그 자세한 보험 보장 내용

    2021.4.3. 중앙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

    정치 2021.04.04
    • 재선거와 보궐선거|증원선거,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선거의 연기 등 관련

    ✘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 당선무효 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 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2.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

    국회 2021.04.01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20.] [법무부령 제892호, 2017.3.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

    법률 2021.03.31
    • [민주당의 유공자 셀프 특혜법안] 현재까지 총 8차례 법안 발의, 그 내용을 알아보자

    2021.3.26.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범여권 의원 72명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전의 우원식 의원 법안에선 지원 대상을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로 규정했지만, 설훈 의원의 법안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발의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 설훈 의원의 이..

    국회 2021.03.30
    •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국회 2021.03.30
    • 문재인 대통령, 선거때만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했나? 그 선거와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서해수호의 날」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에 거행된다.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행사주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6.29.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 2010.3.26. 천안함 피격으로 46명이 전사하고, 구조 중 1명이 순직하였고, 2010.11.23.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이 전사하는 등으로 도발한 북한에 맞서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을 넷째 금요일로 지정한 이유는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 중 우리 장병의 희생이 너무나 많았던 천안함이 피격된 2010.3.26.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016...

    정치 2021.03.28
    • [선거운동 기간 정치인 부대 방문 제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기간 부대 방문 제한 규정

    ■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0.10.15.] [국방부훈령 제2468호, 2020.10.15. 일부개정] 제3편 복무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 제1절 개요 제13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 「군형법」 제9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정당법」 제22조, 제53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법률 2021.03.27
    • 언론인권센터 손병관 책 '비극의 탄생' 비판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논평]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2021.3.25. 언론인권센터 원문 지난 1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며 가해자 중심적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19일(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취재한 기록을 모은 이 출간됐다. 책의 저자인 손병관 기자는 출간 전부터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았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기자'가 '취재'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정치 2021.03.26
    •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내용(전문)

    지난 2020.7.30.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피해자에게 가했던 성추행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는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접수한 진정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가 진정 형식보다 조사 가능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요청하자 방향을 바꿨다. 2021.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7.30.) ☗..

    정치 2021.03.26
    • [전문] 박범계 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지휘서(2021.3.17.)

    ▢ 2021.3.17. 발동한 수사지휘서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목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 1. 대검찰청은 한○○, 최○○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2020 대검민원 5620-1, 1360-1, 1303-1호)을 2021.3.5.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① 2011.2.21. 및 2011.3.23. 검찰 측 증인 김○○으로 하여금, ② 2011.3.7. 검찰 측 증인 최○○으로 하여금 공여자(현재 사망)의 언동 등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대검 감찰3과장은 김○○, 최○○이 혐의를 부인하고, 한○○의 주장은 ..

    정치 2021.03.24
    •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 [공직선거법 개정]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등 지난 2020.12.9.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29. 공포·시행되었다. 그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기간개시일은 3.25.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25.부터 선거일 전일인 4.6.까지의 13일간이다. Ⅰ. 공직선거법 관련 ❚ 말(言)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제59조,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09조, 제218의14) ■ 말(言)과 전화로 하..

    국회 202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