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區)세,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로 구분된다.

I.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하며, 총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1. 보통세(9개 세목) :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2. 목적세(2개 세목) :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아래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1. 보통세 : ①취득세 ②레저세 ③담배소비세 ④지방소비세 ⑤주민세 ⑥지방소득세 ⑦자동차세  
2. 목적세 :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② 도세 :
1. 보통세 :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지방소비세
2. 목적세 :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③ 구(區)세 : ①등록면허세 ②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 : ①담배소비세 ②주민세 ③지방소득세 ④재산세 ⑤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⑩지역자원시설세 ⑪지방교육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區)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는 위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區)세재산세로 한다.
- 특별시세 및 구(區)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위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제3항의 보통세인 구(區)세로 본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II. 지방세법(11개 세목)

- 지방세법은 제2장에서 11장까지 보통세와 목적세의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과세권에 따른 해당 세목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1. 보통세(9개 세목)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민세, 제8장 지방소득세, 제9장 재산세, 제10장 자동차세

2. 목적세(2개 세목)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2장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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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 지방소비세(근거 : 지방세법 제6장 제65조~제73조)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1.1. 신설된 지방세이다. 현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있다.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납세의무자 : 위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사업자의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기본적으로 부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 사업자의 지방소비세 세율 : 과세표준(부가가치세총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의 21%
- 즉,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79%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한다는 것이다.

○ 신고 및 납부 등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위 세액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지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므로,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도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다.
-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와 같다.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된다.

○ 지방소비세 납입(「지방세법」 제71조)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익월(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한다.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21.1.26. 제정|시행 2021.2.1.)에 의해 2021.2.1.~2022.1.31.까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전라북도지사로 지정함

○ 지방소비세 안분 납입(「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1~제3호)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위 안분 계산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1항에서 각 호별로 적시함

1. 위 세액 계산의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

2. 위 세액 계산의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위 안분액 :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자세한 계산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참고)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3. 위 세액 계산의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한다.(「지방세법」 제71조 제3호 가~다목)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으로 정하는 금액(안분액 :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아래 【별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에 따른 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용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별표 2 관련)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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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 세율(세액)변화(지방세법 제69조제2항)
1. 2010~2013 : 부가가치세의 5% (지방지방소비세 신설 2010.1.1.|시행 2010.1.1.)
※ 신설된 지방소비세 규정은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2014~2018 : 부가가치세의 11% (개정 2013.12.26.|시행 2014.1.1.)
- 지방소비세의 세액 11% 중 6%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개정 2013.12.26.>.
3. 2019 : 부가가치세의 15% (개정 2018.12.31.|시행 2019.1.1.)
4. 2020 : 부가가치세의 21% (개정 2019.12.31.|시행 2020.1.1.)
- 개정 지방소비세 제71조(납입)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지방소비세 납입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터 2022.12.31.까지 효력을 가짐
- 개정 지방소비세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71조(납입)는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장 특별회계 경과
1. 법 제정 2004.1.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 법 개정 2009.4.2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 법 개정 2014.1.7. 지역발전특별회계
4. 법 개정 2018.3.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2018.3.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기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했다.

이후 정부는 「지방세법」의 지방소비세를 6%p 인상(2019년 15%→2020년 21%)해 이를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등의 국가보조사업(약 3조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전환사업”)하는 「지방분권 추진방안」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9.12.31.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 금액인 3조 5,680억 6,230만원을 3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하여 균특회계 전환사업 비용으로 보전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 현재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은 아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총 98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위 지방소비세 일부를 안분하여 배분하게 된다.

【별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관련)

【별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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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위 안분액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군·구의 안분액 : 별표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별표3에 따른 금액

【별표 2】 각 시&middot;군&middot;구의 안분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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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각 시&middot;도 교육청의 안분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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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위 안분액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자세한 계산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5호 참고)

※ 지방세 수입으로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전술한 각 분야별로 배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부과·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