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등의 규모는 지방예산보다 작다. 또한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결핍과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과 수평적 재정의 균등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또는 동급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는 등의 재원 보충과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 이전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부르게 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마련되고,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세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회계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지방재정법」 제38조제3항), 결산서 작성지침(「지방회계법」 제53조)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재정운영을 규율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 및 중앙정부의 예산·회계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하기도 한다.

○ 지방재정과 국가·교육재정간 관계

우리나라의 재정은 국가재정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지방재정은 다시 일반지방재정(일반자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육자치재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국세(13개 세목의 내국세와 관세) 위주의 세수로 나라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세 총 11개 세목에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정해진 해당 지차체 세목별 수입으로 각 재원을 마련한다.

지방재정은 일반자치일반지방재정교육자치지방교육재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일반지방재정은 위 각 지자체의 지방세 등 수입에 의해 마련된 재원과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의 4가지 종류가 있음)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依存收入)으로 각 자치별 행정에 쓰여지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관장)은 시·도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의 운영에 있어 국가(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정부기관의 일반회계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도 제외)·시도세 등의 전입금 등 및 자체수입인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재원으로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중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국세 중 목적세인 교육세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지방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보통세인 담배소비세 전입금|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이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아래*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아래*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2항).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45%(도는 제외)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 

- 시·도 교육청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위 지방교육세 등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되어 전액 수령되고, 시·도세 전입금,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되어 지방교육행정에 쓰여지고 있다.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 「지방자치단체 이전(의존)수입」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예산의 종류

1. 자체수입(자주재원 自主財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

1) 지방세 수입(11개 세목)
2) 지방세외수입

2. 이전수입(의존재원 依存財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앙정부)를 통한 수입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이번 글의 주제
○ 균특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 기초단체의 광역단체를 통한 수입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 자치구조정교부금
- 시·군조정교부금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관련 전체 글>
국가재정(국세·관세), 지방재정(지방세), 교육재정 등 관련 법률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국고보조금의 이해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도세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시·군·구 조정교부금) 개괄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해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에 관해
[조세] 국세·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예산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국고보조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됨
•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matching fund) 확보 및 사후정산 의무가 있음

✓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제도

1. 국고보조금의 개념

1)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으로 보조금을 구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직접지불제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정지원의 유형을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또는 조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부담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령이 정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말하며, 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③ 급부금 : 보조금과 부담금 외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소득보조금으로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따른 소득보조금을 말한다(보조금법시행령 제2조).

-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금부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음

2)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유아 보육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

※ 예산서의 비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분류
* 민간 경상 보조(320-01), 민간자본 보조(320-07), 자치단체 경상 보조(330-01),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해외 경상 이전(340-01), 해외 자본 이전(340-03)

2. 목적과 특징

1) 국고보조금의 목적
지방정부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 다른 지방정부와 민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가 지원

• 보조사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짐
- 전국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 확보(복지 분야의 서비스)
- 재정 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 사업)
-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 신규 사업의 보급·장려(혐오 시설 또는 주민 기피 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 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 사업의 균형 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 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 사업의 균형 유지 가능)

2)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제도가 있는데, 이들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들이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함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를 재원으로 함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과 종합부동산세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2) 국고보조금은 출연금, 출자금과 달리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함
•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출자금은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해 지원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출자금 비교>

3)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향후 보조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음

•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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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배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보조금의 환수(제33조제1항), 벌칙(제41조)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도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matching fund)를 확보해야 함

. 국고보조금의 규모

1. 의무·재량지출 현황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규정
•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
• 재량지출이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

(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시 의무지출의 증가율, 산출 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당해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에 대한 정부의 지출 계획

2. 회계·기금별 현황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자금의 조성 방법과 사용처에 따라 구분

 일반회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주요한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사업에 사용

• 특별회계는 목적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정 사업에 사용
- 특별회계의 유형
① 기타특별회계: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
② 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정부가 특정한 재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국가재정법」 제4조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 (후략)

• 기금은 부담금, 기여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재정 사업에 사용
「국가재정법」 제5조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후략)
- 기금의 유형
① 사업성 기금: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것
② 금융성 기금: 정부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보증, 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
③ 사회보험성 기금: 가입자의 기여금, 사용자의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지급
④ 계정성 기금: 기금 관리 주체와 사업 집행 주체가 다른 기금으로 재원을 모아 재정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

2) 집행 현황

(1) 「국가재정법」 제54조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원활히 집행되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원활히 집행하고 있는지를 담당 중앙부처가 관리하도록 규정
•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제54조에서 규정
「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부 집행률을 통해 중앙정부가 보조금 집행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집행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조금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음
• 교부액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을 의미함
-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국고보조금 이체가 이루어짐
• 실집행액이란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전달(이체)된 금액을 의미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집행된 보조금이 최종 보조사업에게 이체되거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직접 집행된 보조금을 통해 실집행률을 구함

3)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
집행률을 측정하는 방식은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로 구분함
•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로 구분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집행한 금액과 국민이 체감하는 집행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
-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주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보유하기만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집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체되었더라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이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음 
• 교부 집행률 = 교부액 / 예산 현액 
• 실 집행률 = 실 집행액 / 예산 현액

• 교부액이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체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 집행액이란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이체된 금액을 의미
• 이월액, 이용·전용 증감액을 모두 포함한 동일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예산 현액)을 분모로 하여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을 구함

. 국고보조금의 유형

국고보조금은 교부조건, 지방비 부담 방식, 보조율 기준, 법적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시행주체, 지원대상, 사전신청여부 및 지원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유형>

1.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민간
1)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분류
2)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은 약 4:6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2. 부담 방식 : 정액, 정률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과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으로 구분 
• 정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 
• 정액보조금은 사업의 일정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거나 개별 사무 또는 사업마다 일정액을 지원 
• 일부 보조사업(121개)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사업은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결정

3. 보조율 기준 : 일률보조, 차등보조

1)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이 되는 보조율(기준보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률보조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사회복지 수요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는 차등보조 방식으로 구분
• 차등보조율은 재정 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지역 발전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 차등보조 방식은 기준보조율에 10%p, 15%p, 20%p를 더한 인상 보조율과 이를 뺀 인하 보조율로 구분
- 인상 보조율은 재정 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음
• 기준보조율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금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4. 지원 내용 : 경상보조, 자본보조

1) 성질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 
• 경상보조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 지원을 의미하며, 자본보조는 토지 매입, 시설 건축, 자산 취득 등 투자성 경비 지원을 의미

2)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이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 및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s)도 존재

• 포괄보조금은 총액과 범위만을 지정하고,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 계정의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보조금 제도로 확대 및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포괄보조금은 2005년 분권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현재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시작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
• 2014년부터 시·도, 시·군·구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도 포괄적으로 보조금 예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포괄보조금은 개별 목적보다는 공통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회계에서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고보조금 법령과 규정체계 및 연혁

1. 국고보조금의 근거법령과 지침

1)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으며, 그 밖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5개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을 관리

2) 국고보조금의 법령체계는 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존재하고, 그 하위에 행정규칙(중앙관서)과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본내용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보조금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③ 행정규칙은 각 중앙관서별로 고시, 훈령 등의 형태로 마련하고 있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마련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사항으로 2015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8개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6년 7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중 5개의 규정(①~⑤)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불인정기준, 이자관리 및 반환기준,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③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검증기관의 의무, 선정원칙, 검증업무의 범위,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보고방법, 보고사항 등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④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감사인 자격 및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감사조서, 위반행위 공시, 수행제한 등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정보공시 사항, 기한, 불성실 공시에 대한사후조치, 제재조치 등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⑥ 보조사업 적격성심사기준 : 적격성심사의 대상 및 면제사업, 적격성심사의 절차, 분석방법,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⑦ 보조사업 평가지침 : 보조사업 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체계, 평가방법, 사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⑧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매뉴얼 : 보조금법 등 관련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절차, 세부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지침서

2. 법령 제·개정의 주요 내용

1) 1963년 12월 「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시행
• 1963년 각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절차를 일원화하고, 보조금 감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법」 제정

- 보조금 지급 시 조건을 붙이고 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제9조)
「보조금관리법」 제9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함(제17조) 
「보조금관리법」 제17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1986년 12월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 「보조금 관리법에는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지자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조금이 시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보조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신청주의 제도를 도입(제4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재정사정이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제1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출연금 이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중복 지급 받지 않도록 규정(제14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 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09년 5월 자체 노력으로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유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

• 자체 노력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활용(제31조제4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후략)

•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
- 2011년 10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시행

• 차등보조율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제1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사업 운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 사업 자율 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 평가 대상 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제26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 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2016년 보조금 개혁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 2016년 1월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과보고서, 집행 실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포함하는 내용을 도입(제26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 관리 체계의 개선) ①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2.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 실적과 보조금 집행 실적 
3.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6년 4월 현행 보조금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지방자치단체 수행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제9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존 법에서는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 도입 이후에 축소와 폐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3년의 존속 기간을 설정(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 기간과 연장 평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제26조의2, 제36조의2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5) 2017년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

•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제26조의2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②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후략)

- 보조금 관리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도입
* 제26조의6제1항제1호(보조금 관리 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 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1. 공모와 선정

1) 공모

(1) 보조금 지급의 공평성을 위해 2개 이상의 법인, 단체,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야 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1항에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 방식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 접수 기간을 부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 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사업
3. 지원 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선정

(1)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평가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를 평가 기준으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제1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 확보 여부를 고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받은 경우, 또는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제4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 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2)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
-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1)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부신청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교부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 계획, 경비와 사용방법 등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첨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 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 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보조금 지급 결정 시 목적을 달성을 위한 필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한 번에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지침에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2. 집행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카드 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이 적용되면 예외적으로 재이월하여 사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 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 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정산과 검증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검증 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7(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중략)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 원을 말한다.

• 감사인(검증 기관)이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의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중략)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

• 감사인(검증 기관)은 정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 부주의, 과실, 경미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최대 3년간 검증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제한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9조(검증 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 기관의 정산 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검증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검증 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검증 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 정보공시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1) 동일 회계연도에서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포함)의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의무적으로 정보공시를 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감사 지적 사항,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 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보공시를 해야 함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제출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공시불이행) 거짓으로 공시(허위 공시)한 보조사업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시불이행이란 공시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의미

• 허위 공시란 사실과 다른 경영 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를 의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담당 중앙관서의 장은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 범위에서 삭감할 수 있음
-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 1회 시 10% 이내 삭감되며, 2회 20% 이내, 3회 이상 50% 이내에서 삭감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2. 중요재산 정보공시

1) 보조금으로 취득하고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중요재산 현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이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의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요재산의 현황과 변동 상황을 기록하여 반기별(매년 6월과 12월)로 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 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 재산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 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함
- 최초 공시일로부터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선발,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을 공시 기간으로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1.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제도는 2011년 국고보조사업이 타당하게 편성·선정·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과 연장 평가에 대해 규정

•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로 일몰제 실시
-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13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이 대상이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 기간과 연장 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지표와 결과

1)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존속 또는 연장 여부 결정
• 소규모(50억 이하), 중규모(50억~200억 이하), 대규모(200억 초과)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 기준을 적용
•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들을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

<보조사업 평가 기준>

2) 보조사업의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 방식 변경, 정상 추진으로 최종 판정 도출 

<보조사업 최종 판정 결과>

• 정량 평가를 도입하여 보조금 연장 평가의 객관성을 높임
- 세부 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정상 추진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