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목구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① 세입(歲入)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아래 관련 글 가. 나목 참고)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관련 글>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 에 관해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세출(歲出)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행정안전부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예산의 종류

1. 자체수입(자주재원 自主財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

1) 지방세 수입(11개 세목)
2) 지방세외수입

2. 이전수입(의존재원 依存財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앙정부)를 통한 수입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이번 글의 주제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균특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 기초단체의 광역단체를 통한 수입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 자치구조정교부금
- 시·군조정교부금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관련 전체 글>
국가재정(국세·관세), 지방재정(지방세), 교육재정 등 관련 법률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국고보조금의 이해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도세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시·군·구 조정교부금) 개괄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해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에 관해
[조세] 국세·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예산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해당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총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1장 지방교부세 제도의 필요성

1절 지방교부세 제도의 의의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다. 생활패턴에 따라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매일 교육, 복지, 보건위생, 쓰레기 처리, 치안, 소방, 도로, ·하수도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8, 특별자치도 1)226개 기초자치단체(75, 82, 69)로 총 243개가 있으나, 재정규모와 재정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법령 등에 따라 의무로서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그 재정력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징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이다. 그러나 조세재원의 중앙 집중과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이러한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지방세만으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 정도에 따라 재원을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지역 간 세원 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재정조정 제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이다.

2절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 및 성격

1.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재정조정 기능과 재원보장 기능이 있다.

재정조정 기능은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과부족 조정 및 균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또한, 재원보장 기능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로 법정화하여 재원을 총액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말한다.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성격

. 세원공유(稅源共有)의 고유재원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재배분의 한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부세법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수입 중 일정비율은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고유재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교부세는 그 명칭처럼 국가가 교부하는 ()이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인 것을 국가가 대신 징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일종의 간접과징 형태의 지방세1)라고 할 수 있다.

1) 통상의 조세와 분명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함

. 지방의 일반재원

지방교부세는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지만, 일단 교부되면 이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는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국고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일반재원이다. 다만, 이와 같은 용도제한의 금지는 어디까지나 세원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이 재원을 법령에 반하여 무제한 자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행정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재정운영이나 세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 국가와 지방 간 재원 재배분

국가와 지방은 서로 협력하여 공경제(公經濟)를 담당하고 있다. 202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국가(5579,872억원)와 지방(263917억원)의 세출예산비율은 53.9% : 47.1%로 구성되지만,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국세(2827,425억원)와 지방세(926,047억원)의 비율은 75.3% : 24.7%, 지방에 배분되는 세입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 간 재원 재배분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수직적인 재원 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개요

1절 지방교부세의 재원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금액은 제외한다)2)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

2) 국세 중 목적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주세(「국가균형발전특별법」)를 말함

여기서 내국세의 19.24%로 표시되는 부분을 교부세 법정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결정된 세원의 배분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부세 법정률은 1983년 이후 13.27%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부터 15.0%로 인상되었고, 2005년부터는 기존의 지방양여금3) 재원 중 지방도로정비사업 재원 등 일부(2.8%p)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편입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현실을 감안한 추가 재원(0.5%p)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가 신설(0.83%p)되면서 19.13%로 인상되었으며, 2006년에는 분권교부세율이 0.83%에서 0.11%p 인상되면서 교부세 법정률은 현재와 같이 19.24%가 되었다.

3)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도에 도입됨

도입 당시는 지방도로정비사업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조세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재원조정 과정에서, 1992년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이 대상에 포함되었고, 1994년 보통교부세 재원 성격의 지역개발사업이 추가되는 등 그 확대과정에서 지방양여금 제도의 정체성이 희석된데다,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 및 지방비 부담의 가중,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양여금 사업은 지방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지역개발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각각 그 성격에 따라 재편되었음

다만, 지방양여금법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지방양여금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매년 8,500억원씩을 보통교부세에서 별도로 보전함

2015년에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소방직 국가직화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인상되었다.

매년도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해당년도의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리고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액(내국세와 종합 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다음연도까지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였다.

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다(법 제3). 보통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공제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와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액의 97%를 합산한 금액, 특별교부세는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1.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한 후,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이다. 이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재정수요액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재정수입액이다.

2.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방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요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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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가 있을 때

둘째,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셋째,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이다.

이처럼 특별교부세는 무엇보다도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미흡 부분을 보완하고, 연도 중에 발생하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으로 기존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유세 등이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되어 시· 도 및 시··자치구에 교부하였으나, 2010년도에 시·도세인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부터는 보유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을 폐지하고,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시··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하고 있다.

4.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가격 인상과 아울러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2015년에 신설되었다. 2020년에는 소방직 국가직화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인상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교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3 2021년 지방재정의 규모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순계기준 263.1조원으로, 국가세입예산 482.6조원을 포함한 전체 재정규모 745.7조원의 35.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회계 : 226.9조원(전년도 215.4조 대비 5.3% 증가) 
- 특별회계 : 36,2조원(전년도 37.8조 대비 –4.4% 감소)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40.8%, 보조금 26.2%, 지방교부세 21.5%, 세외수입 4.4%, 보전수입 등 5.5%, 지방채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총계예산 구성 비율은 지방세가 30.4%, 세외수입 3.8%, 지방교부세 15.7%, 조정교부금 3.6%, 보조금 41.1%, 지방채가 1.2%, 보전수입 등 4.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특별시 72.2%, 광역시 41.1%, 특별자치시 53.8%,  34.9%, 특별자치도 31.0%,  23.0%,  8.3%,  17.7%로 구성되며, 지방교부세는 특별시 0.6%, 광역시 13.4%, 특별자치시 6.5%,  8.4%, 특별자치도 29.1%,  22.7%,  41.0%,  3.0%를 점하고 있어, 지방세 비중이 낮은 시·군의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은 특별시 19.1%, 광역시 33.7%, 특별자치시 22.2%.  51.0%, 특별자치도 23.9%,  38.2%,  38.5%,  55.1%로 나타나고 있다.

4절 지방교부세의 검사, 시정 및 구제

1. 지방교부세의 검사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산정된다.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사용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공식 통계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 자료에 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나 실적에 의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교부세 결정 후 그 산정에 사용한 자료를 검사하고 그 산정 착오의 유무를 조사함으로써, 만일 착오가 있으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물론 착오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자료를 검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검사대상

검사는 원칙적으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뿐만 아니라 불교부단체도 그 대상이 된다.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관계 자료이지만,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의 관계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라 함은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에 사용하는 통계, 행정기관의 조사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비치의무가 있는 각종 대장이나 실적에 의한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 자료의 작성기초가 되는 개별조사표들도 검사의 대상이 된다.

. 검사의 방법

검사는 일반적으로 서면검사와 현지검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다. 교부세 산정에 사용한 자료의 수치와 그 실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교부세 산정자료 검사 시에는 특히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검사는 지엽적인 면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자료 제출 전 서면검사에서 통계수치 뿐만 아니라 전년도 수치와의 비교 대조, 증감의 근거, 논리적 타당성 여부와 연관계수들의 일치 여부 등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종 비치대장 등을 기초로 작성된 기초자료는 때때로 정비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할 수 있고, 현지조사에 의하지 않으면 수치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와 현지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는 자료의 제출단계에서 시··구에서 작성한 자료를 시·도에서 1차로 확인·검사하고 2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점검과 합동작업을 통해 확인·검사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부세 산정 이후에는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산정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 검사결과의 처리

교부세 검사 결과, 발견된 계산과정의 잘못이나 수치를 잘못 제출하는 등 명백한 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측정항목마다 검사 전후의 수치, 금액 및 사유를 파악해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교부세 산정 시 잘못 산정된 금액을 가감하여 반영하게 된다.

2. 부당교부세의 시정(「지방교부세법」 제11)

. 교부세 산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풀리거나 거짓으로의 의미는 교부세 산정에 사용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부당하게 교부를 받는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부당하게 교부받은 금액을 반환시키거나 감액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령위반 과다지출 또는 수입징수 태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풍족하다고 하여 이를 낭비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교부세 산정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감액기준

①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않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

②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③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④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

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⑥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⑦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금액 이내

⑧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⑨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투자심사결과를 따르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

⑩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

⑪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⑫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移用)한 경우 
-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⑬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⑮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⑯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

⑱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2) 운영방법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결과 등 감액 적용대상 자료가 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다.

(3) 감액된 지방교부세액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 지출이나 수입징수 태만으로 교부세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3. 이의신청

지방교부세는 시·도 또는 시·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산정되며,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나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부세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므로, 그 금액을 결정하고 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구제제도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의 길을 열어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청원과는 구분된다.

. 이의신청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결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제를 도모하고, 그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의 신청의 대상6)은 다음과 같다.

6) 이의신청에서 배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게 측정항목, 측정단위 등 산정기준을 추가 요구하는 행위 
∙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수요 및 수입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지 않은 통계, 기준화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를 반영토록 요구하는 행위 
∙ 출처가 불분명한 통계나 근거가 명확치 않은 수요를 반영토록 요구하는 행위

첫째, 보통교부세액의 통지 후 보통교부세액의 산정기초에 사용한 통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경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해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 교부세로 판명을 받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처분은 그 이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문서로 행하고, 이의제출기간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이의신청기관이 시·군인 경우는 시·도지사를 경유하되, 이에 대한 의견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사결과도 시· 군인 경우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심사 결과 산정에 착오가 없었을 때는 그 뜻의 통지로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액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연도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결정액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많은 단체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당해연도 중 재원변동이 없는 한 다음연도에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절 지방교부세의 교부

1.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 통지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 통지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지방교부세법 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법 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 9조의3 규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9조의4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교부 예정액을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는 문서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전제로 교부되는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 내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 통지액은 곧 교부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부결정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예산에 계상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는 경우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사전에 사용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 예산배정

지방교부세의 예산배정은 국가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와 월별 자금계획에 의거,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한다.

매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하는 지방교부세 예산배정액은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액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한다.

3. 지방교부세 자금교부

지방교부세의 자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월별 자금배정계획에 의거, 매월 국세의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지방교부세의 자금 송금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지된 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매월 순기별로 지방교부세 자금을 교부한다. 다만, 특별한 자금수요와 자금의 집중투입이 필요한 경우, 신청사유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특별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자료 : 2021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