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租稅)의 분류

○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 국세(國稅)

국세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이다.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내국세(內國稅)에 해당하는 13개 세목과 관세(關稅)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內國稅)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개별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5개의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법과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印紙稅法), 주세법(酒稅法)5개의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관련법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의 3개의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관세(關稅)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세법은 1949.11.23. 제정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다.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국경을 통과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과세되는 조세이다. 국가에 과세권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관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관세행정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관세청 및 세관이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이에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총 11개의 세목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취득세,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분류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과 지방자치단체 세목

○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 제7조)
1. 보통세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담배소비세 ⑤ 지방소비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재산세 ⑨ 자동차세
2. 목적세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지방세기본법 제8)

▪ 특별시세·광역시세
1. 보통세 ① 취득세 ② 레저세 ③ 담배소비세 ④ 지방소비세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⑦ 자동차세
2. 목적세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 도세(道稅) ☞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이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1. 보통세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지방소비세
2. 목적세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 자치구세(區稅) ① 등록면허세 ② 재산세

▪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
① 담배소비세 ② 주민세 ③ 지방소득세 ④ 재산세 ⑤ 자동차세

▪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담배소비세 ⑤ 지방소비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재산세 ⑨ 자동차세 ⑩ 지역자원시설세 ⑪ 지방교육세

<관련 전체 글>
국가재정(국세·관세), 지방재정(지방세), 교육재정 등 관련 법률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국고보조금의 이해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도세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시·군·구 조정교부금) 개괄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해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에 관해
[조세] 국세·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예산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조세(租稅)의 종류

국가 세입예산 구분

국세 (14개 세목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1. 관세

2. 내국세

가. 보통세(* 용도의 특정 없이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 일반경비에 충당)

1) 직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상속세⑤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간접세(* 경제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되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① 부가가치세 ② 개별소비세 ③ 주세(酒稅) ④ 인지세(印紙稅) ⑤ 증권거래세

나. 목적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특정경비에만 충당)
① 교육세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③ 농어촌특별세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구분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목 구분 및 설정(지방재정법 제41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나목(* 아래 관련 글 가. 나. 부분 참고)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

<관련 글>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 에 관해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종류: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④지방교부세 |⑤조정교부금| ⑥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분류 : 일반재원·특정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경상적수입·임시적 수입 등

❐ 일반재원(一般財源)특정재원(特定財源)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은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1. 일반재원 : 보통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2. 특정재원(목적재원) : 목적세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 특정재원은 국가(중앙정부) 등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자주재원(自主財源)의존재원(依存財源)   

1. 자체수입(자주재원 自主財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가. 지방세 수입 (11개 세목|근거법령 :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게 되는데, 보통세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충족을 위하여, 목적세는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세목이다.

1) 도세

가) 보통세(* 용도의 특정 없이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 일반경비에 충당)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지방소비세(* 아래 설명)

나) 목적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특정경비에만 충당)
① 지방교육세 ② 지역자원시설세

2) 시·군세
① 담배소비세 ② 주민세 ③ 지방소득세 ④ 재산세 ⑤ 자동차세

나. 지방세외수입 (관련법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 수입·사업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부담금·과징금 등·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에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 경상적(經常的) 세외수입과 임시적(臨時的) 세외수입

1)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세부적인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임대수입(국유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
- 지방자치단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공유토지·임야·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고 이에 따른 대가로 받은 수입으로 토지·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이 있는바,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분된다.
• 사용료수입
-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도로사용료·하천사용료·하수도사용료·시장사용료·도축장사용료·입장료수입·기타공원·운동장·묘지·복지회관 등 사용료 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 수수료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 또는 보상 등의 명목으로 징구하는 수입으로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등으로 나누고 있다.
• 사업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시설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 얻어지는 서비스의 대가 및 생산물, 부산물의 매각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주차요금수입, 통행료수입, 환지청산금수입,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매각수입, 배당금수입, 의료사업수입 등으로 나누고 있다.
• 징수교부금수입
- 시·도가 특정역무를 시·군·구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교부하는 것으로 시·도세 징수, 사용료징수, 수수료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이에 해당한다.
• 이자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금융기관 및 민간인 등에 맡기고 이에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2)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의 매각처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면에서 계속성과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 과목 등은 실질적 세외수입이 아니면서 세외수입 통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2013.7.30. 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에서 별도의 세입과목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을 신설해 구분하여, 2014회계연도부터 세외수입에서 제외했다.
• 재산매각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을 교환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차액이 이에 해당한다.
• 부담금
-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이 시·도 또는 시·군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을 말한다.
• 과징금 등
- 과징금이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으로, 건설업법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등이 있다.
기타수입
- 기타수입이란 이상 각종 수입 이외의 수입을 일괄한 것으로,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인 '불용품 매각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인 '체납처분 수입',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인 '보상금 수납금',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 '그 외 수입' 등이 있다.
지난연도수입(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을 현 연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 * 지방회계법 제27조제1항
-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익년도 월말까지 수입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 즉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자난년도 수입으로 정한다.

다. 지방채(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발행 수입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단체)에서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 
○ 증서차입채(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는 기채로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등이 있음   
○ 증권발행채(지방채증권):일정한 인수선(은행, 보험, 증권 등)에 대하여 증권을 발하여 교부하는 기채(起債 : 국채·회사채 등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함)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있음


2. 이전수입(의존재원 依存財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앙정부)를 통한 수입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근거법령 : 지방교부세법 등)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국가(중앙정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함 -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함.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아래의 4가지가 있음.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 균특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2) 기초단체의 광역단체를 통한 수입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및 시·군)로 지원되는 수입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동 시행령 제36조·제36조의2•각 지자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등)

(1) 시·군조정교부금 :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일부 광역시 본청이 소속 시·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및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애(割愛)하여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시·군의 재정격차 완화와 특정 시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29조).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2019.12.31. 법률 제16857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이 제2호는 2022.12.31.까지 유효함)
-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함.
-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함.

(2) 자치구조정교부금 : 자치구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조정을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함.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29조의2).

* 각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참고
- (광역자치단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 자치구의 재원 조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로 한다.
-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는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참고
- (광역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및 시·군)로 지원되는 수입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제23조 등)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 기금(基金 지방자치법 제142조)

- 예산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제2의 예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된다. 그러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다.

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재정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기금은 각각의 설치 근거 법률에 입각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자원의 배분 기능, 소득의 분배 기능, 경제 안정과 성장, 금융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들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