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중앙 정부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방 교육재정은 초·중등교육을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활동으로, 중앙정부(교육부)로부터 이전받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차입금(지방교육채) 등이 주요 재원이다.

❚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지방 교육재정의 지출은 성질에 따라 크게 경상적 지출(인건비, 물건비 등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과 자본적 지출(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자산 취득에 드는 지출)로 나눌 수 있다. 2018년도 지방 교육재정 총 세출 결산 71.6조 원 중 경상적 지출은 53.3조 원으로 총 세출 결산의 74.5%에 달하며, 이 중 인건비가 40.1조 원으로 경상적 지출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7.7조 원)은 총 세출 결산의 10.7% 수준으로, 그 대부분이 시설비(7.2조 원)이다.

경상적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교원, 교육공무직원(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교무 및 일반 행정, 교육복지, 급식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의 인건비로서, 교원 수는 2014488천여 명에서 2019496천여 명으로 최근 5년여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교육공무직원의 수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4142천여 명에서 2019168천여 명으로 18.4%나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원 통제를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교육공무직원의 인원 및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무직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건비 집행액이 201425,610억여 원에서 201837,078억여 원으로 44.8% 증가하여 앞으로 전체인건비 중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 시·도교육청 초·중·고 폐교재산 현황(기준일자 : 2021.5.1.)

자본적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는 토지매입, 학교 신·증축, 교육환경 개선 등 주로 학교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저출산 현상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초··고등학교 수는 201411,446개교에서 201811,636개교로 증가세가 더디고, ··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2014235천여 개에서 2018232천여 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전국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장별 세입예산 규모(단위 : )

❍ 연도별(2021.6. 현재) 전국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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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이 수입을 재정 분야에서는 '세입'이라고 하며,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세입'이라고 표현한다.

학교는 ·중등교육법3조에 의해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국립·공립·사립학교로 구분되며, 교육기본법16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2000.1.28.에 개정된 ·중등교육법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에 의해 학교회계제도가 20013월부터 도입되었다. 학교회계제도 도입으로 교직원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결산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교직원이 참여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집행하는 반면, 학교회계는 시·도교육청의 전입금과 학부모 부담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예산을 집행한다. 현재 학교회계는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교육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연도가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로 종료(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제6조제1)되는 교육비특별회계와 달리, 학교회계는 학교가 시작하는 매년 3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중등교육법 제30조의31)된다.

I. 교육비특별회계 (장별) 세입예산 구분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8"·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6조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이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등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띄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2020년)
각 시·도 교육청 :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이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 확정한다.

1. 이전수입(의존수입)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경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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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종류 : 중등 교육을 위하여 쓰여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크게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교부금 재원은 아래 ) 내국세 교부금 나) 교육세 교부금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

가) 내국세분 교부금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

-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총액의 11.8%13.0%(2001)19.4%(2005)20.0%(2008)20.27%(2010)20.46%(2019)20.79%(2020)로 변화되어 옴.

나) 교육세분 교부금
▸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국세인 교육세 중 일부인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개별소비세액의 30%(·중유, 부탄 및 부산물 유류 15%), 교통세액(휘발유·경유)15%,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국세인 교육세 중 일부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재원

(1) 보통교부금의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

보통교부금 재원은 위 )에 따른 금액에 위 )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내국세의 20.79%×97% + 교육세 일부)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 보통교부금 배분 방식

☞ 보통교부금 + 지방채 =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가)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으로 인건비, 교육과정운영, 교육행정, 교육복지, 시설 등 학생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금액 및 자체 노력 수요

-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학교·학급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사립고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등

(나) 기준재정수입액 :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산정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교육청에서 확보 가능한 수입

-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지방교육세, ·도세, 담배소비세) 100%, 수업료 및 입학금은 수입액의 85%(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와 전문계는 70%), ·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100%,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을 산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3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을 산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14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2조 제3항에 따라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의 25%이내에서 보정 가능

- 보통교부금의 교부 통지 :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

(2) 특별교부금의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 특별교부금 재원은 위 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내국세의 20.79% × 3%)

- 특별교부금은 유중등 분야의 국가시책사업, 특별한 지역현안수요 및 예측하지 못한 재해발생과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3) 증액교부금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정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도별 규모(단위 : 조 원)

2) 국고보조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의 일반회계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고보조금의 지원이라고 한다.

3) 특별회계전입금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일반회계전입금)

1) 법정이전수입(의무)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아래 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①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1호)
▸ 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25%, 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3.99%, 레저(경주,마권) 세액의 40%, 자동차세액의 30%(* 이하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②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
▸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③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 시·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3.6~10%까지 → 즉, 특별시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 3.6%

④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제4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은 기존에는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2017.3.21.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일반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절반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절반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위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위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의4 :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함)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2017.3.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 개정).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지방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의 6%) 중 20.79%(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을 말하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69조 제1·2항]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고,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3항 제2호] ①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는 위 세율에 따라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현 납입관리자는 '전라북도지사'임)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③ 납입관리자는 위 지방소비세 세율에 따라 계산한 2.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여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2. 위의 지방소비세 세액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안분액은 다음의 해당 각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생략)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생략)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생략)
----------------------------------------------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해당 부분)
[계산식] :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 법 제7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C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의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D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생략)

⑥ 교육급여보조금

⑦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 비법정이전수입(재량)

① 광역자치단체전입금
②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다. 기타이전수입

1) 민간이전수입
2)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도교육청의 세입 중 2019 결산 이전수입 항목별 전국합계 통계>

* 이전수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민간 등 기타 이전수입

2. 자체수입

① 입학금 및 수업료
② 사용료 및 수수료
③ 자산수입
④ 이자수입
⑤ 기타수입 등

3. 차입 및 기타

가. 차입

1) 금융기관 차입금

2) 지방교육채(차입재원)
○ 지방채의 발행(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함)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나. 기타
① 순세계잉여금
② 보조금사용잔액
③ 전년도이월금

II.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구분

가. 인건비
① 교원
② 교육전문직원
③ 지방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⑤ 교육공무직원
⑥ 그 외 기타직
⑦ 맞춤형복지비

나. 물건비
① 운영비
② 여비
③ 업무추진비
④ 직무수행경비
⑤ 복리후생비 등

다. 이전지출
① 자치단체 보육료보조
② 자치단체 경상보조
③ 기타이전지출

라. 자본지출
① 토지매입비
② 건설비
③ 유·무형 자산취득비
④ 기타자산 취득비

마. 상환지출

바. 전출금 등
① 공립학교
② 사립학교

사. 예비비 및 기타

아. 내부거래


▋ 기금(基金)

재산과 기금의 설치(지방자치법 제142)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 2020.4. 감사원 감사보고서 :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재정통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