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 「지방자치단체 이전(의존)수입」
• 「도세징수교부금제도」
• 「재정보전금제도」
• 「조정교부금제도」 
• 「시·군 조정교부금」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예산의 종류

1. 자체수입(자주재원 自主財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

1) 지방세 수입(11개 세목)
2) 지방세외수입

2. 이전수입(의존재원 依存財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앙정부)를 통한 수입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균특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 기초단체의 광역단체를 통한 수입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 이번 글의 주제
- 자치구조정교부금
- 시·군조정교부금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관련 전체 글>
국가재정(국세·관세), 지방재정(지방세), 교육재정 등 관련 법률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국고보조금의 이해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도세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시·군·구 조정교부금) 개괄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해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에 관해
[조세] 국세·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예산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 「도세 징수교부금제도」 경과

○ 시·도세 징수위임과 도세징수교부금 교부

아래 조문과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시·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며 그 징수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은 시·군이 위임을 받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도에서 수임기관인 시·군에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징수교부금의 교부는 징세행정기구가 없는 본청에서 시·군·구가 시·도세의 징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필요경비를 보상하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군간의 재원배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교부금 규모는 아래 설명에서 보는바와 같다.

도세징수교부금의 법률 변천

1. 「지방세법에 규정

도세징수교부금의 시작은 1949.12.22. 제정된 지방세법 제48조에서 시·읍·면은 그 시·읍·면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가 있고,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읍·면의 부담으로 하고, 도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5% 이내의 금액을 그 징수한 시·읍·면에 처리비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1961.12.8. 폐지제정된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제2항에서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도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징수한 시·군에 처리비로 교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1976.12.31. 동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제2항을 개정하여 징수교부율을 20%로 하고, 취득세의 징수교부금을 30%로 규정했다.

이후 동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에 의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도세징수교부율)에서 도는 도세징수금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특별시·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구(區)에 교부하고, 시행규칙 제26조(징수교부율)에 의하여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한 도세의 징수교부율은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2010.6.4.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개정을 통해 그 징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 위임에 따라 2010.7.6.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개정에서 교부율(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3%로 하고, 시·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은 각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3%로 규정했다.

2. 「지방세기본법」으로 이동

이후 이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동 시행령 제41조(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규정은 2010.3.31. 제정(시행 2011.1.1.)지방세기본법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2010.9.20.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의 조항으로 각 이동되었다.

* 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정(법률 제10219호)시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2항 본문에서는 "교부율"만 담았으나, 2010.12.27. 개정(법률 제10415호)을 통해 "교부율""교부율과 교부기준"으로 규정했다.

3. 「지방세징수법」으로 이동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2016.12.27.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2017.3.27.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조항으로 다시 각 이동했다.

<현재> 2020.12.8. 개정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2021.4.27.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시·도세징수교부금의 기준은 아래 조문과 같다.

※ 현재 시·도세징수교부금 근거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함)은 100분의 3으로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함)은 각 시·군·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군·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021.3.16. 개정)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납입서(아래)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시··구(자치구를 말함)세를 시··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납입서.hwp
0.04MB

▸ 도세 징수교부금 관련 각 도(道)별 '도세 징수 조례' 참고
▸ 특별시세·광역시세 징수교부금 관련 서울특별시·각 광역시별 '시세 징수 조례' 참고

2. 「재정보전금제도」 · 「조정교부금제도」 경과

2000.1.12.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를 신설해 위 기존 징수교부금제도를 시·도세 징수교부금제도시·군 재정보전금제도*(시·도세 징수액의 27%, 단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로 이원화하였고, 이후 2014.5.28.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를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로 이동함과 아울러 제목을 전환하고, 동시에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를 신설하여, 기존 시·군 재정보전금제도를 1) 시·군조정교부금과 2)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구분 운영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 :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하며,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으로,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현재> 2019.12.31. 개정 지방재정법 제29조·제29조2 및 2021.1.5.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6조2에 규정된 시·군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기준은 아래 조문과 같다.

※ 현재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6조의2
• 각 지자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등

● 지방재정법(제29조~제29조의4) - 2019.12.31. 개정법률 기준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2019.12.31. 법률 제16857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이 제2호는 2022.12.31.까지 유효함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각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참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함.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 2021.1.5. 개정령 기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 일반조정교부금 :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일반·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
-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조례(광역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참고)로 규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치구 조정교부금(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 2021.1.5. 개정령 기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단 아래에 따른 금액은 제외
1. 특별시 :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제7장 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자치구 일반·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광역자치단체별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참고)로 규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 징수교부금제도 및 재정보전금제도·조정교부금제도 경과

1) 재정보전금 운용체계 (2000년~2013년)

재정보전금제도는 2000년 도입 당시 시·군간 재정격차 완화 보다는 징수교부금제도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입결함의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가 강하였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제도의 운용체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군간 재정형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먼저, 재정보전금은 시·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이 중에서 특별재정보전금 규모는 일반재정보전금의 25%로 조성하였으며,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를 우선 배분하였다. 일반재정보전금의 규모는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시·도세 27%(50만 이상 시 47%)90%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75%로 하였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정보전금 운용으로 재정형평성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재정여건 반영비율 인상,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등의 운용체계 보완이 시행되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 2000년에서 2006년 시기에는 인구 60%, 징수실적 40%로 배분하였으나 2007년에는 징수실적을 30%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여건을 10%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3년에는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여건 20%로 변경하였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우선배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때 재정여건은 재정력지수로 측정한다. 즉, 도내 시·군 재정력지수 합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재정여건비율 2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2) 시·군 조정교부금 운용체계 (2014년~2016년)

재정형평성을 개선하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명칭을 통일시켜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재정보전금의 규모와 배분기준만을 규정하였던 지방재정법 제29조는 제1항에 '시·군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우선배분제도를 허용하였다. 즉, 보통교부세 불(不)교부단체(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여건 20%)으로 산정한 금액이 당해 불(不)교부단체가 시·군 조정교부금 조성에 기여한 액수보다 적을 경우 기여액의 90%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대체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군 조정교부금의 운용체계는 우선배분 대상 자치단체와 우선배분 대상이 아닌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시·군 조정교부금 운용체계 (2016년~현재)

우선배분제도는 재정보전금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불(不)교부단체의 재정충격을 완충할 목적으로 운영된 일시적인 특례 조치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2015년 결산기준으로 6개 불(不)교부단체가 교부받은 우선배분 규모가 경기도 시·군 조정교부금의 52.6%에 달하는데, 2014년 재정보전금 제도에서의 특별재정보전금이 차지하였던 52.9%의 비중과 비교하면 차이가 없어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폐지한 취지와 상충된다. 둘째, 시·군간 재정격차를 확대하여 재정형평성을 저해하며,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용 목적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시·군 조정교부금의 정체성을 재정형평기능에 두고자 2016.4.22.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구상을 발표하였는바,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종전의 20%에서 30%(2016.8.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개정을 통해 30% 인상)로 높이기로 하였고, 2016.5.23. 행정자치부(2017.7.26. 행정안전부 개편으로 폐지)는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앞서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의 세부방안으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2016.8.29. 대통령령 제274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제3항을 개정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를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을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불(不)교부단체에 대한 우선조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한 동 시행령 제36조 제4항 규정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우선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2017년 80%, 2018년 70%로 축소하고 2019년에 완전폐지하도록 하였다.

<관련 판례>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재정보전금제도」로의 개편 및 이원화

○ 도세징수교부금(徵收交付金)제도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제도로 개편된 배경은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징세비보전 과다, 시․군간 부익부․빈익빈 발생, 지방교부세의 정책효과훼손 등의 문제점 노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형평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가 시군에 도세징수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필요한 경비를 도세 징수액의 3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0%)로 충당하여 주던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이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켜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경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1976년 이전에는 징수교부율이 도세의 10%1), 1976년 이후에는 도세의 20%로 운영하였으며, 1990년에는 도세의 30%(50만이상의 시는 50%)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징수교부금은 그 명칭과 달리 징수교부율을 30%로 운용하여 징수비 보전이라는 취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50%라는 특례를 부여하여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 이에 따라 징수교부율을 원래 취지에 맞게 3%로 하되, 잔여액은 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재정보전금의 규모는 징수교부율 3%를 제외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 47%)로 하였으며, 인구와 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1) 징수교부금제도가 도입되었던 1976년 이전에는 시·군이 징수한 도세의 10%를 수수료 개념으로 교부하였다.
2) 징수교부금제도의 징수교부율은 법제화되기 시작한 1976년에는 20%(취득세는 30%)로 인상되었으며,1979년에는 30%, 1990년에는 50만 미만 자치단체는 30%, 50만 이상 시 자치단체는 50%로 인상하면서 이원적으로 운용하였다.

○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제도는 도세의 27%(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가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 시․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교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제도 역시 특별재정보전금 운용으로 인하여 재정형평성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으며, 그 대안으로서 특별재정보전금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시·군 조정교부금제도가 2014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측면에 크며, 명칭 변경에 머무르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면서 우선배분제도를 도입하는 운용체계의 변화도 동시에 도모하였다.

- 재정보전금제도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재정보전금제도는 새로이 도입된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부분을 새롭게 개편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의 근원은 도세징수교부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위 설시한바와 같이 이 시·군 재정보전금시·군 조정교부금으로의 명칭 전환과 동시에 신설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함께 구분 운영되는 조정교부금(시·군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한편 「조정교부금제도」는 전술한바와 같이 「시·도세징수교부금제도」와 분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