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47)

    • 2022.6.1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단(이력)

    ▉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총 44,303,449명이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7,623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105,757명 증가한 것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코..

    국회 2022.05.30
    • 검수완박 법안 내용 및 찬성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국회법 제52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의 꼼수) 2022.4.20.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자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바꾼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으로 지정하면 4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2조의2) 더보기 국회의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정치 2022.05.25
    •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8명 명단(2022.5.18. 제1차) - 친정권 검사들의 인과응보

    2022.5.17. 취임한 제69대 한동훈(1973.4.9. 서울|사시 37회·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등으로 인해 5.18.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하여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승진 및 전보 인사와 아울러 이러한 인사 실시 등에 따른 일부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를 병행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022.5.23.(월)자로 부임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1.23.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당시 이노공(1969.7.14. 인천|사시 36회·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

    정치 2022.05.21
    •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임기 등 관련

    □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목적(제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제2조) 이 법은 아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공공기관의 지정(제4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

    정치 2022.05.17
    • 중앙선관위원·상임위원|감사원 위원·감사원장|한국은행 총재 등의 임명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장관급)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중앙선관위 위원 9인의 임명과 프로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제5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

    정치 2022.04.17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제1·2심 유·무죄 사안별 비교

    ▌환경부 장관·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환경부장관 김은경은 환경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는 환경부 소관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점에 미루어 환경부장관인 김은경에게는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지원을 권유·안내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인 신미숙도 대통령 및 인사수석을 보좌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7.7.4.경부..

    정치 2022.04.10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내용과 김은경·신미숙 제1·2·3심 판결 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12.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이 2017.12.부터 2018.1.까지 환경부 공무원로 하여금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그 후임 임원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12.19.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민간인에 대한..

    정치 2022.04.07
    •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의 사표강요 직권남용 법리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정치 2022.03.30
    •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신미숙 비서관 무죄 부분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정치 2022.03.27
    •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신미숙 비서관 범죄사실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정치 2022.03.26
    • 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심급별 재판결과

    ▊ [재상고심] 대법원 2018도2666 판결 - 판결 선고 : 2018.4.10. 상고기각판결 2018.4.10.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5.22.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피고인1 : 박×× • 피고인2 : 이×호 • 피고인3 : 김×선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흑산초등학교 양호교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흑산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순차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간음, 3회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지르..

    사회 2022.03.22
    •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조직·명단 안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각 위원장·위원 등 명단 안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근거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 용어 정의 ■ ‘대통령 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정치 2022.03.18
    • 역대 대선 투표율·득표수·득표율 비교

    ▉ 역대 대선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제21대 대통령 선거(2025.6.3.) 득표수(득표율)■ 유권자수(직접선출) : 44,391,871|투표수 : 35,236,497(투표율 79.38%) - 무효 투표수 255,881|기권수 9,155,37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17,287,513(49.42%) 2. 국민의힘 김문수 : 14,395,639(41.15%) 3. 개혁신당 이준석 : 2,917,523(8.34%) 4. 민주노동당 권영국 : 344,150(0.98%)5. 무소속 송진호 : 35,791(0.10%) ☞ 이재명 vs 윤석열 표차 : 2,891,874(8.27%)로 이재명 승 ☞ 이재명(41.08%) vs 김문수·이준석(단일화 17,313,162표 49.49%) 표차 : 25,649(0.0..

    정치 2022.03.16
    •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득표수(득표율)

    이번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3.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다.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5곳) 1. 서울 종로구(보궐선거) 2. 서울 서초구갑(보궐선거) 3. 대구 중구·남구(보궐선거) 4. 경기 안성시(재선거) 5. 충북 청주시 상당구(재선거) ■ 서울시 종로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경기도 안성시는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이뤄줬다. ■ 서울시 서초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대구 중구·서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이뤄줬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의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

    국회 2022.03.13
    •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2007.8.3. 기존의 증권거래법(2007.8.3. 폐지), 선물거래법(2007.8.3. 폐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2007.8.3. 폐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폐지), 신탁업법(2007.8.3. 폐지), 종합금융업에 관한 법률(2007.8.3. 폐지) 등 6개 법률이 모두 폐지됨과 동시에 이를 대체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이 동일자로 제정되어 2009.2.4.부터 시행되었다.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

    조국 2021.12.31
    •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국 2021.12.27
    •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정경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 관련 I.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제1·2심 재판결과 제1·2심 법원 재판부는 정경심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① 동생인 정광보로부터 2018.1.경 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AT) 계좌, 2018.11.경 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AV) 계좌를 ② 2018.2.경 및 2018.11.경 단골로 다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구*으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증권(AR) 계좌를 ③ 2019.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이*훈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AW) 계좌 및 ..

    조국 2021.12.22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21노14)

    이유 Ⅱ. 정경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가) WFM 실물주권 10만 주는 정광보가 정경심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도인은 주식회사 코링크 PE이다. 따라서 정경심은 매매당사자가 아니며, 설령 정경심이 정광보와 함께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코링크 PE의 운영자 조범동이므로 위 주식 매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실물주권의 매도인이 코링크 PE가 아니라 우국환이라 하더라도, 우국환은 WFM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또는 2대 주주로서 군산..

    조국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