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39)

    • [신설 5.18 단체설립법] 유족범위 방계로 확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대중 정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발의의원 이훈평의원 등 15인 외 찬성위원 103인)」 제정(2000.12.21.) ☞ 2004.1.20.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 [문재인 정부] ☞ 2020.7.15.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용빈의원 등 68인)」로 변경하고, 기존 활동하던 5.18 운동 관련 사단법인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20.12.9. 국회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고 2021.1.5. 공포(시행 2021.4.6.) -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재무·회계규칙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인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 2021.04.17
    • [비용추계서] 5.18 단체의 법인화(신설)에 따른 보조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원 등 재정비용 추계

    ○ 2020.7.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68인) 발의 - 기존 「민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던 5.18 운동 관련 단체(민법의 사단법인)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2020.12.9.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021.1.5. 공포(시행은 2021.4.6.)됨. ▸2020.7.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68인) → 2020.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

    지방 2021.04.14
    • [5.18 단체의 법인화] 「5.18유공자법」에 신설된 각 5.18 단체들의 단체설립·지원 관련 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4.6.] [법률 제17883호 2021.1.5. 일부개정]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5조(법인격) 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5.18 단체설립법] 유족범위 방계로 확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지방 2021.04.11
    •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 및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1997.4.15. 제정)▮ 연혁∙ 조례 제2706호 1997.04.15. 제정∙ 조례 제2722호 1997.06.23. 일부개정∙ 조례 제3150호 2002.10.01. 폐지제1조(설치) 5.18광주민주화운동(아하 “민주화운동”이라 한다)과 5.18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운동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공을 세운 자로서 사망한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소속하에 5.18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둔다.제2조(위치) 묘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운정동 산34번지 일원에 둔다.제3조(안장대상) ① 묘지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지방 2020.10.06
    • 광주 5.18이 신의 영역인가?

    아시아문화 도시 조성과 문화전당 건립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특권도시 광주. 2016년까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해도 1조1300여억 원이다. 2004~2016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총 예산액은 1조2,670억9,700만원이고, 2004~2016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총 집행비용은 1조1,275억700만원이다. 2004~2016년까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들어간 총 집행비용은 3,673억6백만 원이고, 2004~2016년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에 들어간 총 집행비용은 7,601억9,200만 원이다.전국 6개 광역시 중 인구 당 문화시설(공..

    지방 2020.05.25
    •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내역(5·18 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 5.18 보상자 명패)

    ▒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시민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훈처는 5.18 유공자 수는 공개했다. 2018년 말 기준 4,415명이다. 그런데 5.18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 5.18 보상자 명패 수는 4,296명이다.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 유공자 수 4,415명 VS 보상자 수 4,918명(* 보상자 수가 유공자 수보다 503명 더 많음) ■ 5.18 유공자 수 - 2018년 말 기준 4,415명 ■ 5.18 보상자 수 - 2005..

    지방 2020.04.03
    •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기소·재판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기소·재판o 1980.5.17. 19:00 경 김근수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은 안전조사국과대공수사국 수사관들을 소집, 합동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혼란 및 학생 ·소요 배후 조종자들을 검거·수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검거 대상자별로 수사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하였음.o 중앙정보부 김근수 국장은 수시 수사 내용을 이학봉 합동수사단장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서리에게 보고하고, 합동수사단의 요청에 따라 1980.5.20.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문안을 작성, 이학봉 보안사 합동수사단장,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에게 순차 보고하였음.o 계엄사는 1980.5.22. ‘김대중이 학생 소요를 배후에서 조종·선동하여온 확증을 ..

    지방 2020.01.23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와 5.18특별법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갈등 대체전략으로서 5.18특별법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5.18 유공자법과 타 유공자법의 가산점 비교, 가산점의 문제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5․18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2007.3.29. 개정작업을 통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만점의 4할 미만인 유공자 등을 가점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채용시험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건과, 헌법불합치 대상은 아니지만 「특수임무수행..

    지방 2019.04.20
    • 5.18 관련법들은 몇 개나 될까?(법률·행정규칙·법규)

    어떤 특정 사건을 놓고 법규가 범람한 것은 5.18이 유일무이할 것이다. 그야말로 독보적이고 독점적 혜택이다. 비슷한 사안의 법률들과의 조건을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타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에서 보면 몇 개의 법에 걸쳐서 더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보독(報毒)까지 말이다. 보상·지원·우대에서 관련법들을 망라하여 그 내막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지나치게 그 이익이 독점적이다. 관련 법률은 5개, 행정 규칙은 2개, 조례는 무려 18개이다. 이들은 민주, 인권회복, 발본색원이라는 명분으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다. 그들의 행태는 끊임없는 유아독존이다. 보독의 수단으로 방점을 찍은 그 하나가 바로 또 문재인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지방 2019.04.19
    • 5.18유공자법 등 각 유공자 관련 6개 법률의 가산점 현황

    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에 명시된 채용시험의 가점(가산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공사기업체․공사단체 3. 사립학교 (이상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치르는 이 법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그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

    지방 2019.04.18
    • 7. '5.18 유공자 현황'과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혜택' 정리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5.18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1.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대통령명의로 수여-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2. 사망시 예우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3. 교육지원① 기존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에 한함), 자녀- 다만, 기타 5.18 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지방 2019.04.15
    • [5.18 유공자 현황] 6. 5·18 유공자 '그 밖의 지원'과 예우의 정지 등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④ 그 밖의 지원1) 양로지원5.18 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18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18 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국가보훈처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

    지방 2019.04.12
    • [5.18 유공자 현황] 5.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혜택은?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① 교육지원◯ 교육지원 대상자 등1.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자녀 2.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3.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4.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교육지원 대상자 중에서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자녀와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업료 등의 면제 등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2) 외국인학교 등에 다..

    지방 2019.04.05
    • [5.18 유공자 현황] 4. 5·18 유공자 자격요건과 유가족 순위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 5.18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1. 5.18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보훈처의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18로 인한 상이(질병 포함)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보훈처의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18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고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5.18과 관련해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고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

    지방 2019.04.05
    • [5.18 유공자 현황] 3.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의 전제인 기타지원금 신청기한은?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18 유공자 신청 대상자의 요건은 그리고 이번 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에 해당되어야 한다.5.18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함).이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에 해당되어 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위와 같이 우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지방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