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432)

    • KBS 시청료(방송수신료) 거부와 관련되어 진행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들

    Ⅰ-① KBS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 서울행정법원(제1부) 98구4473■ 사건명 : 텔레비젼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접수일 : 1998.04.21.• 원고 : 조○훈• 피고 : 한국전력공사•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이사 박권상■ 선고일(재판결과) : 1998.08.20.(원고패)한국전력공사는 1998.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4.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8구4473)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사회 2020.04.15
    • KBS 시청료(방송수신료) 징수·한전 위탁징수의 법적근거와 성격

    ▒ KBS 방송수신료 제도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의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TV는 월 800원)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에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다. 2000년 방송법 ..

    사회 2020.04.15
    • [KBS 수신료] KBS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법인세 등 취소소송·정연주의 배임 형사소송까지의 과정

    ▒ KBS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1994년) → KBS의 국세청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1999년) →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혐의 형사소송(2008년)까지의 과정Ⅰ. KBS의 부당이득금빈환청구소송 재판한국방송공사(KBS)는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신료수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수신료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내 의견이 있었고, 1993년도 및 199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변호사 경수근(이후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4.11.5.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989.7.경부터 1994.4.경까지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

    사회 2020.04.14
    • [KBS 수신료] KBS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정연주 배임 소송)

    ◯ KBS 사내통신망에 정연주 사장 배임혐의 해명 글 23쪽 게재(2008.7.11)한국방송공사 KBS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정연주 사장 배임 고발사건과 관련해 2008년 7월 11일 오후 사내 통신망에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수사중인 검찰 쪽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A4 용지 23쪽 분량의 1994년부터 15년간 벌어진 세무소송의 진행 과정과 합의 배경,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 등을 총 18개항의 Q&A 형식으로 만들어 설명한 글을 올렸다.「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라는 제목의 이 글은 KBS와 세무당국의 10여년간에 걸쳐 공사의 법인세 납부 등을 둘러싼 세무소송을 진행하다가 2005년도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세금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조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

    사회 2020.04.13
    • [헌법재판소]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2006헌바70) 결정문

    ▒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2008.2.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판시사항】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부과와 그 징수업무의 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등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1.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

    사회 2020.04.11
    •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6헌바70)

    ○ 사건의 개요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

    사회 2020.04.11
    • KBS 수신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2005구합 27390)

    ○ 사건의 개요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

    사회 2020.04.11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기자회견 전문(2020.3.2.)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오후 3시 15분쯤 경기 가평군의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약 20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다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를 구한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며 큰절을 했다. 이어 "당국에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고마움과 동시에 정부에도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 큰절을 했다.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음성이라고 하는데 음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신천지 측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그는 인근에 있는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사회 2020.03.03
    •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치노리개가 아닙니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2019.10.21.(월)현재 인헌고등학교의 A교사와 어떤 학생이 서로 만나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의 대변인 최인호 학우가 너무 예민하다며, "최인호 학우의 퇴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각하였습니다.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려 합니다.ㅁ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긴급 기자회견 "학생의 결의"를 알리려 합니다.ㅁ "학생의 결의" 기자회견 내용 :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의 결성 계기와 목적 그리고 사상독재 피해사례와 앞으로의 방향성ㅁ 일시 : 2019.10.23일 (수) 16:30분ㅁ 장소 : 인헌고등학교 정문 앞많은 기자 및 유튜버 분들께서 오셔서, 인헌고등학교 사상주입 만행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

    사회 2019.10.19
    • 연차휴가를 정상근무로 허위 기록해 수당을 편취한 KBS 아나운서들

    2019.10.7.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KBS 일부 아나운서들이 지난 2018년에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2019년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0.6.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 4명의 아나운서들은 작년 2018년 5월부터 올해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1. KBS의 19년 차 K(45·남)씨2.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로 J씨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복직한 뒤 ..

    사회 2019.10.08
    • 대한애국당 당가에 대한 양도절차 및 수반되는 법률적인 문제

    시기 : 당가 논란 당시대한애국당 ‘당가’의 작사는 조원진, 작곡은 최○(異名)으로 상정(想定)했을 때, 양도인은 이들 2인이고, 양수인은 대한애국당(단체)으로 양도계약이 되는 것인데, 저작재산권 전부의 양도 즉, 복제권, 공연권, 공중수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전부가 이루어질 때는 전부양도, 이중 일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일부양도가 되며, 또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이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 대해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이다.좀 더 면밀히 정리해 보면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1. 대한애국당이 ‘당가’를 양수 시에는 ‘당가’의 저..

    사회 2019.10.06
    • 대한애국당 당가의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개요

    시기 : 당가 논란 당시대한애국당 ‘당가’는 ‘모여라’의 동일한 리듬·멜로디(실질적 유사성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는)로서, ‘당가’의 전체 가사 중 3분의 1은 차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개사하여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원을 샘플링 한 프레이즈 샘플링(통 샘플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저작권권법에서 말하는 원곡을 재가공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만약 원곡의 저작자가 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가정하게 될 때, ‘당가’가 창작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즉, 위와 같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지 복제물이라고 가정할 때)이라 할지라도, 실질적 유사성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같은 가정 하에 ‘당가’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때에..

    사회 2019.09.29
    • 최☆이 발표한 ‘양양가’는 원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시기 : 당가 논란 당시 대한애국당에 적을 두고 있는 최○이라는 가수가 그의 3집 앨범에 기존의 ‘양양가’를 변형해 곡을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바, 원곡을 변형하여 만든 리메이크는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서, 만일 그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면, 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

    사회 2019.09.27
    •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 2017.7.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1.13. 전부개정] 1.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9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2017.1.13. 통계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사회 2019.07.05
    • 성남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중복 청구사건의 대법원 결론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

    사회 2019.07.05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와 그 작성방법

    ※ 근로게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아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쓸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

    사회 2019.07.02
    •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사업장밖간주·재량·보상휴가)·근로시간·연장근로 등에 관해

    □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의사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할 경우)3-2. 재량근로시간제 4.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당사자– (사용자)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실질적인 합의..

    사회 2019.07.01
    • [노동시간단축] 주 52시간 사업장의 단계별 시행시기

    ■ 1주 최대 근로 시간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0시간 또는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다시 부언하면, 기존에는 1주를 5일로 해석하여 1주당 법정근로 40시간과 이 5일에 한하여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나머지 2일(토·일)은 휴일로 취급하여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주당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 2일의 각 8시간씩 최대 16시간씩 더해 최대 68시간까지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

    사회 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