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외국인 관련 통계] 외국인 등록자 수 및 전국 17개 시·도 외국인 방문자 순위 등

    외국인 등록, 지역특성, 정치상황, 국내 관광과 특정지역 비교 수치 •2018. 4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2,260,392명): 중국 1,042,188명(46.1%), 베트남 183,088명(8.1%), 태국 168,711명(7.4%), 미국 157,144명(6.9%), 우즈베키스탄 66,211명(2.9%) •2018. 4월 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 145,810명, 국민의 배우자 156,656명 •2018. 4월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1,192,293명): 수도권 729,506명(61.2%), 영남권 217,427명(18.2%), 충청권 124,382명(10.4%), 호남권 81,527명(6.8%)•2017년 16개 시·도 외국인 방문 순위: 1.서울(78.8) 2.경기(15.6) 3.부산(15.1) 4..

    사회 2018.07.08
    • 2017년·2018년도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내역 및 개요

    정당법은 보조금 대상 정당에 한해 매년 2회 이상 정당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참석대상 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해당되는 정당이다.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란 매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1분기~4분기), 각 정당 공직선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금 등으로, 경상보조금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4번 지급되고 있고, 선거보조금은 각 공직선거가 있는 당해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각 해당되는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 경상보조금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

    정치 2018.07.07
    •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참가 자격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이상 그 의미·근거·절차 등 해설

    □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위헌·언론기관·법의 흠결)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선거공영제의 한 부분이며, 후보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동시에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유권자도 한 자리에서 후보자들을 상호 비교 평가하여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이다. ■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대상 후보자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09.03.2..

    정치 2018.07.07
    • 선거방송 토론회 자격(정당정책토론회·공직선거정책토론회·후보자 토론회 등) 해설

    선거방송 토론회는 정당정책토론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후보자 토론회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 선거운동기간(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5.31~6.12)에 개최되는 후보자 토론회는 1.재·보궐 국회의원 2.광역단체장 3.기초단체장 4.비례대표 시·도의원의 4개가 있다. 이들 4개 선거의 각 후보자는 중앙(또는 시·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나갈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법의 범위내에서 옥내에서 개최(공직선거법 제81조)할 수 있다. 또 언론기관도 선거운동기간 중(또는 기간 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을 초정하여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공직선거법 ..

    정치 2018.07.07
    • [공직선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출처 선거법규포털언론기관은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대담·토론회는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할 수 있고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보도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1. 대담·토론회 개최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텔레비전·라디오방송시설국[「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또는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 텔레비전 및 라디오 ..

    정치 2018.07.07
    • 전두환·노태우 공소시효 정지('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5.18 광주사태의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1979년 12.12 사태 및 1980년 5.18 사건의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재직기간, 노태우 대통령의 재직기간까지인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켰다. ☞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 ☞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 12.12 사건과 5.18 사건 당시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보고, 이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으로서 지난 김영상 정권이던 1995.12.21 제정을 했다.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정치 2018.07.06
    •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개요

    교육의원의 선출은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있는 제도이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로 개편되면서 교육청 소속이었던 교육의원이 지방의원 자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43명 중 지역구의원 정수는 31명,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7명, 교육의원 정수는 5명이다. ■ 2018.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결과 ◯ 선거구명·당선자·득표수(득표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 부공남(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 김장영(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

    지방 2018.07.06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의 임기개시일과 만료일 및 그 근거

    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대한민국헌법 제68조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시기는 전임자와의 책임소재 및 후임자의 권한행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임기개시 시점을 정하고 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법률 2018.07.06
    •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지역·실시 사유·후보자 및 당선자(12곳)

    선거일 : 2018. 6. 13 오전 6시 ~ 오후 6시국회의원 재·보궐선거(총 12곳): 국회의원직 사퇴(안철수·배덕광)로 인한 보궐선거 2곳,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6곳, 이번 6.13 단체장 출마 의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4곳▣ 재·보궐선거 사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8곳): ▲서울 노원구병(보궐) ▲서울 송파구을(재) ▲부산 해운대구을(보궐) ▲광주광역시 서구갑(재) ▲울산 북구(재) ▲충남 천안시갑(재) ▲충북 제천시·단양군(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재)1.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원직 사퇴로 인한 2곳의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❶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 안철수(국민의당), 사퇴, 보궐선거 -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노원구병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대 대선 후보..

    정치 2018.07.03
    • 선거권이 없는 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요약)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발견시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제보의 신속성을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 신고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법률 2018.07.03
    • 선거권이 없는 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특히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는 시점으로 예컨대 행위시..

    법률 2018.07.03
    • 폐지된 성범죄(간통·혼인빙자간음)·성범죄 관련 친고죄(강간·추행 등) 삭제·공소시효 소급효

    ○ 형법△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11.26 위헌 결정(2008헌바58, 2009헌바191 병합)으로 2012.12.18 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부터 적용된다.△ 간통죄는 2015.2.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9헌바17외 16건 병합)으로 2016.1.6 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다.△ 약취와 유인의 죄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이들 각 미수범,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2012.12.18 형법 규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형법에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

    법률 2018.06.30
    • 2018 러시아 월드컵 32강 대진표(각 조별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

    ◯ 2018년 FIFA 월드컵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18● 개최국 러시아● 개최 기간 6월 14일 ~ 7월 15일● 참가국 5개 대륙 32개국 ● 경기장 11개 도시 12개2018년에 개최된 21회 FIFA 월드컵으로, 월드컵 사상 첫 번째로 동유럽에서 개최하는 대회이고, 2006년 독일 월드컵이후 12년 만에 북반구에서 개최하는 월드컵 대회이다. 러시아는 이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어서 6번째로 국제대회 유치 그랜드슬램, 즉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FIFA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1988 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며 바로 직전 다섯 번째..

    국외 2018.06.29
    • 남북연방제·고려연방제·낮은 단계의 연방제

    ○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 과정1960년대 '남북연방제' →1973년대 '고려연방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제(높은 단계의 연방제)’ →1990년대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1960년의 '남북련방제' (2제도·2정부)- 1960년 과도적 단계로서의 연방제인 ‘남북연방제’당분간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최고민족위원회(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즉 당분간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 이는 연방의 한 유형인 국가연합의 일시적 형태로서 2제도·2정부에 기초..

    정치 2018.06.29
    • 2018 러시아 월드컵 32강·16강·8강·준결승·결승 대진표(경기일정) 정리

    ➣ 러시아 월드컵 경기: 2018.6.14. ~ 7.152018년 FIFA 월드컵(2018 FIFA World Cup Russia)은 FIFA 주관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FIFA 월드컵의 21번째 대회이다. 이 대회는 2010년 12월 2일, 2018년 및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 선정을 통해 개최권을 따낸 러시아에서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중인 월드컵이다. 이번 FIFA 월드컵은 독일에서 개최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유럽에서 11번째 열리는 월드컵 대회이자 동구권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월드컵이다. 대회 본선에는 32개국이 참가하는데, 예선전을 통과한 31개국과 주최국인 러시아가 본선에 합류했다. 총 64경기가 11개의 도시에 위치한 12개의 경기장에서..

    국외 2018.06.29
    • [2018.6.13.수] 제7회 지방선거 교육감·광역단체장·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결과

    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6.4.(수) ②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6.13.(수) ▋ 제6회·제7회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결과 비교 ❶ 2014.6.4.(수) 제6회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 제6회 지방선거 17개 시·도(8개 광역·9개도) 교육감선거 결과 : 좌파 13곳, 우파 4곳 당선 ◎ 우파교육감(4) : 대구·경북·울산·대전 ⤵ 우파교육감(4) : 대구(우동기)·경북(이영우)·울산(김복만)·대전(설동호) ◎ 좌파교육감(13) : 서울·인천·경기·강원·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부산·경남·제주 ⤵ 좌파교육감(13) : 서울(조희연)·인천(이청연)·경기(이재정)·강원(민병희)·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충북(김병우)·광주(장휘국)·전남(장만채)·전북(김승환)·부산(김석..

    정치 2018.06.28
    • [형의 실효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불기소처분

    군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별도로 군검찰부를 두게 된다.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이 별도로 있다.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이 된다.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되게 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게 된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 있고, 단장은 군법무관 중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한다. 국방부검찰단은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 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을 취급한다.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 사건을 취급한다.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구분하고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

    법률 2018.06.28
    • 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관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함. ▶전과기록 관리 주체: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경찰청) ▶전과기록 대상자: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 형),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 형),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 형) ❶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 ❷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

    법률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