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487)

    • [2019] 4.3. 보궐선거 창원성산·통영고성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자살로 인해 빈 창원 성산과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통영·고성 두 곳이 다시 선거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예비후보자등록 신청: 1. 20.부터▶후보자 등록 신청: 3. 14(목) ~ 3. 15(금)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선거일: 4. 3(수) - 투표: 오전6시 ~ 오후8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창원 성산 지역구 고 노회찬 의원과 통영·고성 지역구 전 이군헌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후보자1. 더불어민주당 (사퇴)○ 권민호(權民鎬 1956.04.09.) ☜ 단수공천 ★ 군필자 ▸전과 1건- 정당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수료- (전)김경수 경남도지사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전..

    국회 2019.03.14
    • [헌법재판소 결정 2013헌바322 등] 집시법의 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불합치

    ※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주변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펼치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 등이 집시법 제11조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3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이 결정에 의해 국회는 2019.12.31까지 국회 부근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을 도과하는 2020.1.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12.31.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

    국회 2019.02.23
    • [국회 집회] 국회청사의 출입·집회 등의 제한 근거(국회경위·방호 공무원·국회경비대의 통제 관련)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아래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경위,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방호공무원, 국회 내 상주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있다.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직속기관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회의 외곽 경비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내 건물 출입통제 및 경비 임무는 국회 ‘방호공무원’이, 본회의장 및 각 위원회 회의장 내 경호임무는 ‘국회 경위’가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호·경비를 위해 1951년 창설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기관(직할대)이다.국회경비대는 국회 테러, 불법 집회시위, 국회방문 주요인사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회경비대장의 계급은 총경(서장급)이다. 총경 이상은..

    국회 2019.02.22
    • [당비와 후원금등의 구분] ①당비(일반당비·직책당비·특별당비) ②후원금(정당후원금·공직선거후보자후원금·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금)

    현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이다. 기탁금은 넓은 의미의 당비라 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정당에 대한 ‘후원회’ 제도가 없어 후원금을 모을 수 없었는데 2017.4.12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발의하여 2017.6.22 통과되어 2017.6.30 공포(시행일은 공포와 동시)되었다. 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당(중앙당후원회 및 중앙당창당위원회)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정당은 당비와 후원금, 국고보조금으로 당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➊ 당비당비는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서 그 규모 및 납부방법, 납부대상 등의 기준이 ..

    국회 2019.02.11
    •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선거 출마시 (의원직) 사직 여부 및 사직기한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 사직 여부 및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공무원 등 ❶ 원칙적으로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본문).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1호 단서 예외조항).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 둘 필요가 없다. 즉,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국회 2018.12.21
    •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이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43조). 그러나 국회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을 허용하고 있다(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제1항). 국회법 제29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를 배정 받지만, 발언을 하거나 표결을 하는 등의 상임위 활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물론 '국회법'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국회 2018.12.15
    •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회계보고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해산절차

    ❐ 정치자금의 의의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한 정치자금의 수입은 당비(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국회 2018.12.11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개요❐ 선거비용이란?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

    국회 2018.12.03
    •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

    2018.11.2일(금) 한국갤럽2018년 10월 10일 시작된 현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29일 마무리됐다. 현 정부 출범 5개월 무렵 이뤄진 작년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정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은 누구라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올해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19% vs '성과 없었다' 42%- 성과 있다고 보는 이유: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43%),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8%)- 성과 없다고 보는 이유: '형식적'(14%), '상대 비방'(12%) 등 주로 국감 제도와 의원 태..

    국회 2018.11.27
    • 중앙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 후원회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후원회의 재산명세서재산명세서의 각 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재산내역을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토지: 후원회사무소부지 등 용도별 내역을 기재함.■ 건물: 후원회사무소에 한하여 기재함. ※ 전세금 등의 경우는 ‘그 밖의 재산’ 란에 기재함.■ 주식 또는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국․공채등 해당증권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 비품: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을 기재하며, 일회용 소모품은 제외함.■ 현금 및 예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기재하되, 수입․지출명세서상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계좌에 대한 잔액내역 기재(별지작성 가능)■ 그 밖의 재산: 각종 임차..

    국회 2018.11.23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 후원회의 정의‘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후원회’라 함은 정치 자금법에 따라 중앙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등 정리⋅보관■ 비치해야 할 회계 관련 장부 등의 종류■ 후원회의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정치자금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포함)∙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후원회의 재산관련 서류∙ 정치자금 수입․지출관련 내부 품의서류 등■ 장부 기재요령∙ 시기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발생한 때마다∙ 내용 : 수입․지출 연월일, 금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

    국회 2018.11.23
    •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상기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

    국회 2018.11.23
    • 정치자금의 회계 보고·공개와 회계 보고 내역 공고 및 열람·사본 교부

    정당과 정치인은 모든 정치자금의 규모·수입·지출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그 총괄적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국회 2018.11.23
    • 제7회 전국지방선거(2018.6.13) 대한애국당 후보자 명단(총 90명)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일 : 2018.2.13.(화) ~※ 2018.6.13(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도 같이 진행된다.▶광역의원(광역시의원·도의원) · 기초의원(구의원·시의원) ·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일 : 2018.3.2(금) ~▶ 군의원 · 군수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일 : 2018.4.1.(금) ~※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정식 후보자 등록 시 내게 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정식 후보자 등록 시 완납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경우에는 납부한..

    국회 2018.10.20
    • 드루킹 특검 법안 발의의원 및 찬성·반대의원 명단(각 법안별 내용과 경과)

    2018.5.21. 오전 10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확하게는 재석 250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이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수사기간 90일(기본 60일 + 1회 연장 30일),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친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 2018.08.05
    • 국회의원 보좌관 임용 자격은 현재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3월 21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바꾸어 말하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닐 경우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임용시에는 이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이때에도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11호, 2018.6.1..

    국회 2018.07.28
    • 국회의원 연금 지급은 현재 어떻게 되나?

    현재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제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로회원 지원금(소위 국회의원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이후 19대 국회의원 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근거법률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인데, 특권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이 끊임없이 빗발치자 결국에는 2013년 8월 13일 이렇게 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된 법의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즉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제18대를 포함한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 연로회원에 대하여만 지급한다.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후 국회의원 부터는 이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후 연금사항은 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제헌국회부터 2014년 이전까지 사용했던 옛 국회 휘장그러면 연로회원 지원금 ..

    국회 2018.07.28
    •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무원 등의 사직과 그 기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한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직을 이용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 안의 날짜는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예시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음의 사람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국가·지방공무원, 타 법령 공무원 신분자는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국회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