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489)

    • 국회의원 연금 지급은 현재 어떻게 되나?

    현재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제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로회원 지원금(소위 국회의원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이후 19대 국회의원 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근거법률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인데, 특권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이 끊임없이 빗발치자 결국에는 2013년 8월 13일 이렇게 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된 법의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즉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제18대를 포함한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 연로회원에 대하여만 지급한다.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후 국회의원 부터는 이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후 연금사항은 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제헌국회부터 2014년 이전까지 사용했던 옛 국회 휘장그러면 연로회원 지원금 ..

    국회 2018.07.28
    •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무원 등의 사직과 그 기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한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직을 이용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 안의 날짜는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예시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음의 사람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국가·지방공무원, 타 법령 공무원 신분자는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국회 2018.07.26
    • 2018.6.13 제7회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원인과 원인제공 국회의원(12명)

    ■ 지방선거 경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 내용 : 총 12개 선거구○ 국회의원 : 12명■ 2018.6.13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12곳 (2018.5.14 현재) * 사유확정일(사유발생일)•서울 노원구병 안철수(국민의당) 사직 2017.4.17. (2017.4.17)•서울 송파구을 최명길(국민의당) 당선무효 2017.12.13. (2017.12.5)•부산 해운대구을 배덕광(자유한국당) 사직 2018.1.29. (2018.1.29)•인천 남동구갑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사직 2018.5.14. (2018.5.1..

    국회 2018.07.26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등 후원금 기부관련 해석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등 후원금 기부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의 종류는 1.정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후원회(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 2.공직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3.정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등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중앙당(창당 준비단계에서 꾸려지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은 하나의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각 ‘후원회’ 설립의 절차는, 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표자가 후원회지정권자(예.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지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선..

    국회 2018.07.17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 개헌보고서안(2017.7.24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8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개헌보고서안(2017.10.20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8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 개헌보고서안(2017.10.20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8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정당선거분과 개헌보고서안(2017.10.20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8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개헌보고서안(2017.10.20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Ⅵ사법부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 Ⅳ재정·경제편] 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5
    • [개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위원 명단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창립선언문 지방분권 개헌으로 창조경제 실현하자!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는 극심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냉소아래 중앙집권체제는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쇠잔시켜왔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배분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

    국회 2018.01.05
    • [개헌]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 □ 설립목적우리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할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적대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체제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은 물론, 선거, 정당, 지방자치 등 제도적 개편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은 당파적인 이해에 매몰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모임들과 함께 '나라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 사진출처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홈 화면 갈무리□ 모임의 성격 ..

    국회 2018.01.05
    • [개헌.Ⅲ지방분권편] 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5
    • [개헌.Ⅱ정부형태편] 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정·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4
    • [개헌.Ⅰ총강 및 기본권편] 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