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
<주요 검토대상>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 헌법개정 주요의제 7개 분야 (目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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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보고서 전문·총강·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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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1소위원회 기본권ㆍ총강분과의 논의 결과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10. 20.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회 기본권ㆍ총강분과
자문위원 | 신필균(간사), 고문현, 김선수, 김은경, 김창수, 박순성, 박은정, 박진경, 박태순, 염형철, 정성헌, 조소영(12명) |
자문취지 | ○ 10차 개헌의 의미 -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대부분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통치구조 내에서 정부형태나 대통령의 임기 등을 개편하는 내용 위주였음 - 제헌헌법 이후로 대한민국의 70년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면에서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 왔음을 감안할 때, 현행 헌법의 많은 부분들이 더 이상 헌법현실과 합치되지 못하거나 사문화된 내용들에 머물러 있음을 직시해야만 함. 때문에 개헌의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됨 - 1987년 개헌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10차 개헌의 내용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과 더불어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살려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기본권의 강화와 이를 수정․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더욱이 자유와 평등의 헌법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조항의 틀과 내용의 현실화가 절실함 -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 중심의,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 발전 전망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기본권․총강 분과(이하 기본권분과)의 핵심 관점 - 기본권 분과는 제10차 개헌의 방향을 국민주권주의 확립과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의 분산을 전제로 하면서 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②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③ 고질적이며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평등권을 강화하며, ④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며, 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⑥ 사법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문위 논의경과 | ○ 기본권ㆍ총강 분과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7년 2월 13일부터 자문논의에 착수하였고, 이후 2017년 4월 24일까지 총 15차에 걸치는 논의를 거쳐서 기본권 및 총강 부분의 선진적인 개헌 초안을 마련하였음 ○ 2017. 4. 26. 위 개헌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개헌 토론회를 개최 하였음 ○ 2017. 5. 15.(17차), 6. 3.(18차), 7. 31.(19차)의 논의를 통하여 위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보고서 목차 | Ⅰ. 전문 4 Ⅱ. 총강 8 Ⅲ. 기본권 13 1. 기본권 체계에 관한 논의 14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15 3. 평등권 강화 및 소수자 권리 보장 21 4. 자유권의 확대 28 5. 사회권의 확대 및 강화 37 6. 참정권 50 7. 사법절차적 권리 53 8. 기본권의 제한 65 9. 의무 66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68 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제 도입 69
<제2장 기본권과 의무> 현행헌법과 개정안 조문 비교표 74 |
I. 전문(前文)
현행헌법 | 개정안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법치주의에 터 잡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안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1. 1987년 헌법 전문의 분석
〇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 전문에서 민주공화국의 기원, 기본 가치, 헌법 연원 등을 매우 간략하게 밝히고 있음
현행헌법 전문 | 분석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원과 존재 이유: 3·1운동, 4·19혁명; 민주개혁, 평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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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 민주공화국이 지향할 가치 체계와 현실적 지향(또는 사회 원리): 정의·인도, 동포애, 자율·조화, 기회 균등; 민족 단결,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국민의 능력 발휘,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 완수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 민주공화국의 대내외적 목표 천명: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국민들의 안전·자유·행복에 기초한 지속적 발전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 헌법의 연원과 개정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 |
2. 서술체계의 변경 여부
○ 헌법 전문은 헌법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헌법 해석 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함
○ 서술체계 변경에 대한 논의
- 현행 유지 의견: 역사성과 상징적 의미, 국제인권규약의 예(전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예가 많음) 등에 비추어 현행 형식을 유지하자는 의견
- 대폭 변경 의견: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현 체계를 서너 문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자는 의견: ①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원과 존재 이유, ②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체계와 사회 원리, ③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목표, ④ 헌법의 연원과 개정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 등 네 문장으로 구성하자는 의견
3. 기본권분과의 개정안
󠄀 개정안
현행전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헌법가치를 추가로 기술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은 삭제함
‘민주개혁’을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으로 분명하게 표현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 의미가 약화된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라는 문구 삭제. 다만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부분은 여전히 유지할 가치가 있다는 견해 있음.
새로운 가치 체계와 사회 원리(생명 존중, 동포애·인류애에 따른 공존·평화, 자율·조화에 따른 사회 정의와 자치·분권, 기회 균등과 상호 연대의 원리, 지구생태계와 자연 환경 보호 등)를 적절한 순서로 제시. ‘노동 존중’ ‘복지’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토론회에서 ‘노동존중․평등․복지․통일국가’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가
‘자손’이라는 표현을 ‘미래세대’라는 개념으로 대체
‘안전, 자유, 행복’을 ‘자유, 안전, 행복’으로 수정
※ 논의과정에서 2개의 소수의견이 있었음.
<소수의견 1>
현행 체계와 문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사건으로 ‘4․19혁명과 6․10항쟁’을 명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도 명시하자는 의견 있음.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희생을 통해 독재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기여한 국민의 항쟁이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10차 개정 경위에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른다고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음
<소수의견 2>
현재 1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문장으로 나누어 기술(①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원과 존재이유, ②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 체계와 사회 원리, ③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목표, ④ 헌법의 연원과 개정헌법의 민주적 정당성)
제2, 3문장의 추구할 가치 등 부분을 삭제하고 1문과 4문의 두 개 문장으로 간결하게 하는 것도 가능(전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원과 존재 이유를 간결하게 밝히고, 후반부에서는 개정 헌법의 연원과 민주적 정당성을 밝힘)
주어의 문제: ‘대한국민’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 임시정부 수립 당시 중국, 소련 등 해외의 재외동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한국민’을 주어로 한 것이므로 역사성을 승계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
-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II. 총강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條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③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
第2條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 <현행 유지> |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 제3조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 |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第5條 ①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戰爭을 否認한다. ②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中立性은 준수된다.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
第6條 ①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 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 <현행 유지> |
第6條 ①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 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
第7條 ①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현행 유지> |
第8條 ①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 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 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총강의 체계
- 현재의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함(다수의견)
2. 기본권분과의 개정안
󠄀 국가 정체성과 국민 주권 원리 [제1조]
전임 정부의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반영하여 ②항 후문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로 개정.
③항으로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고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견이 모아짐.
󠄀 국적 [제2조]
<현행유지>
󠄀 영토 [제3조]
개정안: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
- 제국주의 또는 강대국의 경우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헌법에 국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토방위를 위해 명시적인 국토 조항을 둘 필요 있음
- 국토(영역)주권은 국토(영역)에 대한 국가의 유지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처분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국토(영역)주권의 내용은 공간적 지배권으로서 국토(영역)고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 관할권(sachliche Zuständigkeit)을 의미함
- 헌법 제3조 국토(영역, 현행헌법은 ‘영토’)규정은 중요한 국제법 원리인 동시에 헌법적 원리로서 고려될 수 있는 영역적 불가침성 원칙의 근거가 되는 조항임
- 현행 헌법 제3조 규정의 영토에 영해와 영공을 명시해야 함. 강학상으로나 실무에서 “대한민국의 국토(혹은 영역)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영해와 영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해양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해양수산관련 내용으로 영해(嶺海), 그리고 영공(領空)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과 영공에 대한 제공권을 제고”하고 해양강국, 항공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명문으로 표현하고자 함
󠄀 평화적 통일 정책 [제4조]
개정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
(소수의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2문 추가). 평화적 통일 지향을 밝히고, 통일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임. 현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있음에도 대북통일정책이 정권에 의해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 국제평화, 국군 [제5조]
②항의 국군의 사명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막연하며 민간영역에 대한 군의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 있으므로(쿠데타 세력 등에게 헌법상 국군의 사명을 근거로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 있음) 이를 삭제하고, 제헌헌법과 같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정치적 중립성 준수’는 쿠데타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87년 헌법에 신설된 것이므로 유지하는 것에 의견 일치.
국군의 사명 조항은 총강이 아니라 제74조(국군 조직 관련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있음.
󠄀 조약, 국제법규 등 [제6조]
①항에 국제조약의 평등성을 강조하기 위해 ‘호혜의 원리’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 있음(규정 예시: 헌법과 호혜(互惠)의 원리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양국 간 조약 체결 시 상대국의 조약 효력이 우리와 상이한 경우 호혜원리 적용하도록 근거 마련
(추가 소수의견) ‘공포’되지 않은 조약도 있으므로 ‘체결된’ 조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추가 소수의견) 현행 헌법 제60조 ①항의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은 ‘국제조직’이 법령상 용어가 아니므로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으로 수정 의견 있음
󠄀 공무원 [제7조]
현행 유지하고, ‘헌법준수와 청렴의무 및 국민통합을 위하여 활동할 의무’를 도입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헌법준수나 청렴의무는 현행 ①, ②항에서 당연히 도출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활동할 의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남용 가능성이 있음.
공무원 조항 관련 소수의견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 및 퇴직자의 다른 공직 취임 및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규정 예: 법률로 정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 또는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없다.)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규정 예: 공무원은 직무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당하지 않는다.) 있음.
󠄀 정당 [제8조]
①항에서 ‘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조직 및 활동’의 자유도 보장.
②항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필요 조직 구비’ 요건을 삭제. ②항 2문으로 ‘공직 선거 후보의 민주적 공천’을 명시하자는 의견 있음.
⑤항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그 밖의 해산 결정의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부당하므로 반대.
󠄀 전통문화, 민족문화 [제9조]
‘전통문화’ 강조로 충분하다고 보아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문화국가,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로 개정하는 것에 합의.
※ 총강 전면개정 소수안
총강의 체계를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 원리(1조), 국민(2조), 영토(3조), 국제평화와 호혜적 국제관계(4조), 통일 지향성(5조), 국가 운영과 정치의 기본 원리(6조), 시민사회의 기본 원리와 지향(7조), 경제의 기본 원리와 지향(8조), 환경·자연·생태계·생명 등과 관련한 기본 원리(9조), 교육과 문화와 관련한 기본 원리(10조)’로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방안
III. 기본권
개정안 <제2장 기본권과 의무>의 체계 [제10조 ~ 제52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보장 의무 |
| 사회권 |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 건강권, 쾌적한 주거생활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 |
제11조 생명권 | ||||
제34조 교육권과 학습권 | ||||
제12조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 ||||
제35조 노동권 강화, 일할 권리 | ||||
제13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 ||||
제36조 노동3권 | ||||
평등권 및 소수자 권리 | 제14조 평등원칙 조항의 확대 | |||
제37조 환경권 강화, 생명체 존중 규정 | ||||
제15조 성평등 조항 강화 | ||||
제38조 소비자의 권리 | ||||
제16조 아동의 권리 조항 신설 | ||||
참정권 | 제39조 선거권 | |||
제40조 공무담임권 | ||||
제17조 노인의 권리 조항 신설 | ||||
(제41조 발안권, 투표권, 소환제) | ||||
제18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조항 신설 | ||||
제42조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 ||||
자유권 | 제19조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 |||
제43조 청원권 | ||||
제20조 신체의 자유 | ||||
사법절차적 권리 | 제44조 적법절차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 |||
제21조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장 | ||||
제22조 주거의 자유 | ||||
제45조 죄형법정주의 등 | ||||
제46조 재판받을 권리 | ||||
제23조 거주·이전의 자유 | ||||
제47조 형사보상청구권 | ||||
제24조 난민 보호 및 망명권 | ||||
제48조 국가배상청구권 | ||||
제25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제49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
제26조 종교의 자유, 종교와 정치 분리 | ||||
기본권 제한 | 제50조 기본권 제한 | |||
제27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
의무 | 제51조 납세의무 | |||
제28조 알권리 정보 | ||||
제52조 병역의무 | ||||
제29조 표현의 자유 |
1. 기본권 체계에 관한 논의
󠄀 장의 명칭 및 기본권의 주체
○ 장의 제목을 ‘기본권과 의무’로 개정
- ‘기본적 인권과 의무’, ‘기본적 권리와 기본적 의무’, ‘사람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과 의무’ 등의 방안을 검토
- 헌법에 명시한 권리가 망라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권리도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이란 용어 유지. ‘~적’이라는 일본어식 표현 지양
- 헌법에 명시한 것은 실정법상 권리화한 것이므로 ‘기본권’으로 칭함. 제10조 제2문에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표현이 있으므로 자연법적 의미의 인권 개념도 헌법상 포섭하고 있음
○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함. 다만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 함.
- 토론회에서 ‘인간’(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사람’(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의 구분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자연인에만 국한되는지 법인에도 인정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명시 여부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사람 | 국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생명권(제11조 1항)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제12조 1항)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제13조 1항) 평등 원칙(제14조 1항)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제19조) 신체의 자유(제2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21조 1항), 통신의 비밀(제21조 2항) 주거의 자유(제22조) 양심과 사상의 자유(제25조) 종교의 자유(제26조 제1항) 표현의 자유(제29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7조 제1항) 정보기본권(제28조) 교육받을 권리(제34조 제1항) 일할 권리(제35조 제1항) 환경권(제37조 제1항) 소비자의 권리(제38조 제1항)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요구권(제42조) 청원권(제43조) 신체의 자유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제44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46조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제47조) 납세의 의무(제51조) | 거주·이전의 자유(제23조) 직업의 자유(제31조) 집회․결사의 자유(제30조) 재산권(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제33조)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34조 제2항) 선거권(제39조) 공무담임권(제40조) 국가배상청구권(제47조) 범죄피해구조(제49조 제1항) 국방의 의무(제52조 제1항) |
󠄀 기본권의 유형별 분류와 절 구분에 대한 논의
○ 기본권 조문 배열에 관해서는 ① 현재 조문 배열을 유지하자는 의견, ② 절 분리 여부에 따라 기본권 조문 배열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 ③ 절이 아닌 소제목을 달자는 의견, ④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및 의무의 순으로 배열하자는 의견, ⑤ 국민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절(節)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〇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절’로 구분하여 편제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다수임
- 자유권과 사회권 이분론은 사회권을 프로그램적 권리로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갖는 기본권도 있으므로 이를 절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은 복합적 의미를 축소할 우려 있음
- 기본권은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성질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님.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는 국가나 제3자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유권이지만 국가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설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사회권적 성질을 갖기도 함. 대표적인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노동3권의 경우 국가나 사용자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자유권의 성질을 가짐
- 만약 ‘절’로 구분하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해석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기본권 강화라는 개헌의 취지에도 반하게 됨
○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에 내재하는 것이므로 자유권 앞에 두고, 실체적 권리를 앞에 절차적 권리를 뒤에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임
○ 2014년 자문위 개정안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평등권과 소수자 보호 → 자유권 → 사회권 → 참정권 → 사법절차권→ 제한과 한계 → 의무의 순으로 하되, 절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정안 제10조 ~ 제13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0條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보장 의무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보장 의무 |
- | 제11조 생명권 조항 신설 |
- | 제12조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조항 신설 |
第34條 ⑥ 災害 豫防,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제13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조항 신설 |
󠄀 기본권 근본 조항 [현행헌법 제10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 기본권의 총칙 조항. 현행 유지 의견이 다수임
- 기본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 내용은 ① 침해 금지(자제), ②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 ③ 적극적 보장, ④ 절차 및 입법 의무 순으로 규정함
-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 의무 표현은 기본권의 자연권성,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창설조항이 아니라 확인조항임을 선언하는 의미임
- 기본권 보장 의무의 주체를 ‘국가’에서 ‘공공단체’까지 확장하는 방안 검토 의견 있었음. 현행 헌법은 기본권 보장의 책임 주체를 ‘국가’로 단일 표기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실과 개헌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중앙정부(행정부)를 의미하는 국가란 표현을 전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조항의 내용에 따라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단체로 구분하여 표현할 필요 있음
○ ‘행복추구권’의 삭제 여부 :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 행복추구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견해가 나뉨
- (삭제 의견): ① 행복추구권이 규정됨으로써 한국 헌법의 전 체계에 비추어 보아 기본권의 체계와 구조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② 행복추구권의 실체가 애매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기만을 의식한 개헌시안들의 무책임성과 무지의 일면을 드러낸 좋은 일례. ③ 포괄적 근거규정으로서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조항 등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④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규정한 헌법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⑤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급조되었고, 입법례도 드문 편임
- (현행 유지): 행복추구권 조항이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 조항을 재판규범으로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점,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고 현행 헌법의 대표적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폐지할 것은 아님
<입법례>
- 행복추구(pursuit of happiness)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헌법적 문서는 1776년에 제정된 미국의 버지니아권리장전. 버지니아주 대표로 대륙회의에 참석한 T. Jefferson은 버지니아권리장전이 제정된 지 한 달 후 아메리카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생명(life), 자유(liberty)와 함께 행복추구)라는 개념을 써 넣었음(J. Locke의 영향을 받은 것임)
- 일본국 헌법에는 우리 헌법의 제37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복추구권 규정을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규정으로 이해함
<헌재 결정례>
- 헌법재판소ᅠ1998. 5. 28.ᅠ선고ᅠ96헌가5ᅠ결정: 우리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
- 헌법재판소ᅠ2003. 4. 24.ᅠ선고ᅠ2002헌마611 결정: 행복추구권 자체는 통상의 경우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님(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판례집 12-2, 399, 408)
- 재판관 이재화·조승형의 반대의견(1997.7.16. 95헌가6 결정):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 조건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복을 느끼는 정신적 상태는 생활환경이나 생활조건,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불확실한 개념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적 논의도 없지 아니하며 우리 헌법은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환경권 등 구체적 기본권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그 개념이나 법적 성격, 내용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해석의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 생명권 [신설, 개정안 제11조]
현행헌법 | 개정안 |
- |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금지된다. |
○ 생명권의 보장
- 학설과 판례상 인정
: 헌법재판소ᅠ1996. 11. 28.ᅠ선고ᅠ95헌바1 결정: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 사형 금지
<생명권과 사형제도와의 관계>
- 위헌설: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므로, 또는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사형제도가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임
- 합헌설: 생명권은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제37조제2항에 의한 제한을 예상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1996. 11. 28. 95헌바1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사건 결정)는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보고 있음.
<생명권과 낙태문제와의 관계>
- (전면적 금지설)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인정됨
- (전면적 허용설) 태아의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기결정권 및 생명권 또한 존중되어야 함
- (예외적 허용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및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 조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 필요: 기한 또는 사유 기준
※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이고 근원이 되는 가치로서 신설하고 사형 금지도 명시함.
- 생명권과 사형제도 관련, 생명권 신설의 의미는 사형제도 폐지에 있으므로 사형 금지를 명시하자는 견해[1안], 생명권 신설과 사형제 폐지 여부는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리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2안]가 있음
- 낙태문제, 배아를 이용한 학문연구 등은 정책결정 차원의 문제이므로 생명권 신설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생명권을 명시할 경우 생명윤리 확립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및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봄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제12조에 명시하고, 군사법원 관련 제110조 제4항에서 사형이란 용어를 삭제함
󠄀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신설, 개정안 제12조]
현행헌법 | 개정안 |
- |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
○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체의 자유와 별도로 신설함.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온전성도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함
- 헌법재판소ᅠ1992. 12. 24.ᅠ선고ᅠ92헌가8 결정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
○ 고문,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금지도 규정함
- 형법에 인신매매죄 신설(2013. 4. 5. 개정)
󠄀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현행헌법 제34조 6항; 신설, 개정안 제13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4條 ⑥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안전’의 의의: 법적 개념규정은 없으나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현재 법익 침해를 야기하는 각종 범죄나 재난에서 자유로운 상태, 미래에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위험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함
○ 국가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의무 명시
- 현행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함께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의무 명시
-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명시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음. 현대 위험사회에서 사고, 재난, 위험, 안전, 개념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합화되어 가고 있어 개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법이론적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위험, 재안, 안전 등에 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함. 특히 인간적 관계에서 오는 모든 형태의 폭력,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포함하는지 견해 차이 있음
○ 재난 발생 시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 명시 소수의견 있음
- 헌법은 역사적 문서이므로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 있음
3. 평등권 강화 및 소수자 권리 보장 (개정안 제14조 ~ 제18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1條 평등원칙 조항 | 제14조 평등원칙 조항의 확대 |
第32條, 第34條, 第36條 성평등 조항 | 제15조 성평등 조항 강화 |
第34條 靑少年 福祉向上 | 제16조 아동의 권리 조항 신설 |
第34條 老人 福祉向上 | 제17조 노인의 권리 조항 신설 |
第34條 身體障礙者 保護 | 제18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조항 신설 |
󠄀 평등원칙 조항의 확대 [현행헌법 제11조; 개정안 제14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1條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②, ③항 삭제> ③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
○ 차별금지사유의 확대
-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권을 강화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현행 제11조 ①항의 차별금지사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인종, 언어, 장애, 연령,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 등’을 추가.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연령’ 대신 ‘나이’로 표현하자는 견해 있었으나 ‘고령’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연령’을 사용함
- ‘성적지향’ 대신 ‘성적지향성’이란 용어 사용을 주장하는 견해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사용한 ‘성적지향’을 사용하기로 함
○ 국가의 부당한 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 의무 신설
○ 현행 제3항의 영전일대원칙은 시의적 적절성이 없으므로 삭제함. 영전일대의 원칙은 평등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법률정책적 문제에 해당하며, 평등권 조항에 대한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고 시의적 적절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삭제함
○ 현행 제2항항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 삭제 여부
- 특위에서 경제적 격차에 의한 사실상 새로운 신분(재벌, 비정규직 등)이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불인정 규정(현행 제11조제2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삭제 입장: 재벌 및 비정규직 등을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로 볼 수는 없으며,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제11조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정되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국가의 다양한 비정규직 정책 등은 경제적 격차가 공고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특수계급으로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더욱 클 것임. 경제적 불평등에서 유래하는 차이와 차별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 문제는 평등권이 아닌 사회권 및 노동권, 경제 부분 등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지 입장: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항을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함
○ 국가의 실질적 평등 실현 및 현존하는 차별 시정 노력 명시
○ 일반적 평등 조항 외에 성평등, 아동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노인의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
󠄀 성평등 [현행헌법 제32조, 제34조, 제36조; 개정안 제15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2條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第34條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 영역을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으로 명시함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 개념인 사회권 영역에서 보호주의 관점으로 규정되어 있던 여성 관련 조항(현행 제32조 ④항, 제34조 ③항 등) 등은 여성을 배려의 대상으로 수동적인 복지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공동체의 적극적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함. 이를 평등권 영역으로 이관, 보완함으로써 국가공동체 운영에서 남성과 동등한 행위주체로 여성의 위상을 정립해야 함. 또한 정치, 경제, 가족, 재정 등 각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및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함
- ‘재정’ 명시 이유: 성인지 예산 필요성 강조 의미: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정적 의무 규정으로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함. 현행 헌법은 예·결산 과정과 재정운용에 관한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절차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정운용상의 실체법적인 지침과 한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며,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역기능이 크고, 앞으로도 순기능이 어려워 보임. 국가에 백지 위임된 재정 주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국민이 재정정책에 개입하고 견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재정 및 재정 통제에 대한 헌법적 규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 조항 중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 일부 규정의 취지는 헌법에 상향 규정되어야 함(예산의 투명성, 국민참여 제고, 성평등 효과)
- 성평등 용어 사용을 둘러 싼 쟁점 관련 :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두고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음. 여러 번의 정권 교체와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 조직 편제에 대한 논란, 밥그릇 창출 혹은 유지 등의 문제들이 얽혀 있었고, 성평등의 목표 혹은 여성정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젠더 gender 를 성으로 번역할 것인가, 양성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짐. 결국 gender equality 라는 단어가 정부부처 영문명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은 안되고 ‘양성평등’은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젠더 gender 라는 말을 여성의 대체어로 사용하면서 실제 젠더 gender 가 가지고 있는 용어법상의 이점, 즉 생물학적 이분화의 극복을 무시한 채, 남성과 여성이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공직사회의 담론구도를 깨지 못함. 나아가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과 젠더와 다른 사회적 범주의 교차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사장시킴. 성평등이란 차별과 폭력, 소외와 편견을 극복하고 것,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생리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 남녀가 사회와 가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함.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현행 헌법 제32조 제4항의 전단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나뉨
- 삭제 의견: 여성의 근로를 특별한 배려나 보호가 필요한 불완전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오히려 하단에서 규정한 차별의 명분 제공하므로 삭제할 필요 있음
- 유지 의견: 군필자의 공무원임용시험 등에서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위 조항을 위헌성 판단의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였으므로(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국가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 의무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의무를 명시함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등권적 사항으로 모든 정부정책 및 법제정, 법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참여 보장하고 직업적 사회적 책임의 동등성 포함
- 공직 진출의 남녀 동등한 참여를 명시하는 일은 주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 남녀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 모든 수준의 대표성에 있어 민주주의를 좀 먹는 명백한 불평등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될 것임. 현행 헌법은 여성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지위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자체가 불완전하며 미완성임을 입증하는 일.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매번 저지당해 왔고 이런 이유로 남녀 동등한 참여로의 개헌은 불가피함. 형식적 평등은 현실의 평등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헌법이 되어야 함. 합법적 수준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차별적 지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수치스러운 '한국적 예외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임
○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하여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개정함
- 혼인의 성립에 있어 양성의 결합만이 아닌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여 성 소수자들의 시민적 권리 보장
-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인정
- “혼인(婚姻)”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1안)이 있었으나, 다수는 「민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용어 변경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2안)
○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할 및 국가의 의무 규정
- 사회 내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제한하는 ‘모성의 보호’를 ‘출산․양육 지원’으로 전환하여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함
- 모성 개념은 여성의 역할을 가족 내적 존재로 규정짓도록 작용하여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억압하는데 기여.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게 용어 변경 필요. 모성 개념이 갖는 성차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이란 모성적 기능은 매우 중요함
- 여성의 임신 및 출산․양육에 대한 보호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로 권리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여지 확보
󠄀 아동의 권리 [현행헌법 제34조; 신설, 개정안 제16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4條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 제16조 ①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동’(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으로 통일하여 사용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 및 모든 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 우선적 고려 의무를 명시
-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함
󠄀 노인의 권리 [현행헌법 제34조; 신설, 개정안 제17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4條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 제17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으므로 노인의 권리보호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
○ 차별금지사유로 ‘연령’을 명시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노령’을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있음
󠄀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현행헌법 제34조; 신설, 개정안 제18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4條 ⑤ 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제18조 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 명칭: ‘장애를 가진 사람’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persons with disabilities)으로 호칭함으로써 장애는 사회적 보호 장치에 따라 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통해 과거의 차별적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 있음
○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신설
-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제1항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함.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보다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함.
-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호보다 일할 권리의 보장과 사회통합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재활 및 보조도구 지원에 힘쓰는 것이 중요함. 이는 인본주의나 사회경제적 효과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함
4. 자유권의 확대 (개정안 제19조 ~ 제32조)
현행헌법 | 개정안 |
- | 제19조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조항 신설 |
第12條 身體의 自由 | 제20조 신체의 자유 |
第17條, 第18條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通信의 秘密 保障 | 제21조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장 |
第16條 住居의 自由 | 제22조 주거의 자유 |
第14條 居住·移轉의 自由 | 제23조 거주·이전의 자유 |
- | 제24조 난민 보호 및 망명권 조항 신설 |
第19條 良心의 自由 | 제25조 사상의 자유 신설, 양심의 자유 |
第20條 宗敎의 自由, 宗敎와 政治 分離 | 제26조 종교의 자유, 종교와 정치 분리 |
第22條 學問과 藝術의 自由 | 제27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 | 제28조 알권리 정보접근권 등 정보권리 조항 신설 |
第21條 言論·出版의 自由 등 | 제29조 표현의 자유 강화 |
第21條 言論·出版의 自由 등 | 제30조 집회·결사의 자유 강화 |
第15條 職業選擇의 自由 | 제31조 직업의 자유 |
第23條 財産權 保障 | 제32조 재산권 보장 |
󠄀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신설, 개정안 제19조]
현행헌법 | 개정안 |
- | 제19조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신설 여부
- 찬성(다수): 자유권 서두에 규정하여 학설과 판례로 인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명문규정으로 인정함
- 반대: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점에서 중복 규정이므로 불필요함을 주장
○ 헌법재판소ᅠ1991. 6. 3.ᅠ선고ᅠ89헌마204 결정: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
󠄀 신체의 자유 [현행헌법 제12조 1항; 개정안 제20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2條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이하 현행 제12조 내용은 사법절차권리 부분으로 이동·개정) | 제20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 현행헌법 제12조 2항 이하는 사법절차권리 부분으로 이동·개정
󠄀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장 [현행헌법 제17조, 제18조; 개정안 제21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
○ 통신의 자유 신설 여부
- 찬성의견: 통신의 자유와 통신을 통한 표현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규정
- 반대의견(다수): 통신의 비밀과 달리 통신의 자유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통신망을 비롯한 기간시설 등은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점 등 제한의 배경적 요소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정에 반대함
󠄀 주거의 자유 보장 [현행헌법 제16조; 개정안 제22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문만을 남기고, 이하 삭제함
󠄀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현행헌법 제14조; 개정안 제23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 제23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 현행 헌법상의 규정 유지
󠄀 난민 보호 및 망명권 [신설, 개정안 24조]
현행헌법 | 개정안 |
- | 제24조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
○ 난민 보호 및 망명권 신설
-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고려하여 난민의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자의 망명권을 신설함
○ 난민과 망명의 의미 구분 필요
󠄀 사상과 종교의 자유 [현행헌법 제19조, 제20조; 개정안 제25조, 제26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 제25조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第20條 ①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 사상의 자유 신설
- 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으로 보아 좁게 해석(헌재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상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와 구분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신념이나 생각 등의 다른 표현도 검토해 보자는 일부 의견, 사상의 자유를 학문의 자유와 함께 규정할 경우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도 있었으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함
○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 신앙의 자유 명시 여부
- (찬성 입장):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 포함되나, 종교적 행사의 자유 등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헌법유보나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권인 반면,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작용에 따른 절대적 자유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신앙의 자유를 명시해야 함
- (반대 입장): 신앙과 종교의 구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회의적이고, 종교의 자유 속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음
󠄀 학문과 예술의 자유 [현행헌법 제22조; 개정안 제27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2條 ①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
○ 현행 유지
󠄀 정보인권 [신설, 개정안 제28조]
현행헌법 | 개정안 |
- |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현행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정보기본권은 인정되고 있으나(알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에서 각각 도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관련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설함
※ ‘정보접근권’을 별도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
○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한 보호규정은 소극적이므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
- 대법원ᅠ1998. 7. 24.ᅠ선고ᅠ96다42789ᅠ판결ᅠ“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국가의 정보격차 및 정보 집중으로 인한 폐해 해소 노력의무 규정
- 정보 기술 및 정보 자원에의 접근능력 부족은 지식정보의 결핍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
○ 정보권의 하나로 ‘정보문화향유권’ 규정
- 정보문화향유권의 의의: 형성 과정 중에 있는 기본권으로서 유엔 사회권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제3세계 국가에서 HIV/AIDS 의약품 가격과 관련하여 의약품 접근권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발전됨
- 신설 반대 의견: 과학적 문화적 창작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
- 신설 찬성 의견: 과학적 문화적 창작물은 인류가 쌓아온 업적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창작자 개인의 작품으로 볼 수 없고 인류 공동자산으로 볼 수 있음. 의약품, 농산물 등의 경우 특허권 남용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해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되, 국가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보문화향유를 지원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현행헌법 제21조; 개정안 제29조, 제30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제29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 ③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
○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분리
-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변경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함
-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이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구분되어 보호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함
-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기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수정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 금지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제21조 제3항) 삭제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은 언론․출판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삭제
○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제21조제4항 전단) 삭제 여부와 정정보도청구권 등 명시 여부
-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중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표현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고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삭제함.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규정은 음란물 등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되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 있었음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명시함.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등의 주체를 피해자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인의 배상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므로 현행과 같이 명시하기로 함
󠄀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현행헌법 제15조, 제23조; 개정안 제31조, 제32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 제31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
第23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 확대
- 현행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활동(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의 자유’로 표현
- 헌재 2014. 1. 28. 선고 2011헌바252 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7헌마1037 결정, 헌재 1998. 3. 26. 선고 97헌마194 결정 등: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 재산권
- 재산권 조항은 현행 유지로 의견 모음
- 지적재산권의 별도 보장 여부
-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 헌법에 의하더라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신설할 필요 없다는데 의견을 모음
-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할수록 정보약자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
- 경제 관련 조항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 경영권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다수임
- 특위에서 노동3권에 대한 대등 개념으로 학설․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을 신설하자는 의견 제시됨
- 경영권은 직업의 자유 조항에 포함되어 인정되고 있고, 노동3권과 대등한 개념이 아니므로 이와 동일한 헌법적 보장이 불필요함.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는 권능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경영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단 하나뿐으로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노동법학계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도 법원이 경영권을 노동3권보다도 우선시하는 듯한 판단을 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 경영권을 명시할 경우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임. 사회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음
5.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및 강화 (개정안 제33조 ~ 제38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4條, 第35條, 第36條 人間다운 생활을 할 권리, 社會保障·社會福祉, 快適한 住居生活, 保健權 등 |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 건강권, 쾌적한 주거생활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 |
第31條 敎育 받을 權利 등 | 제34조 교육권과 학습권 |
第32條, 第33條 勤勞의 權利, 勞動3權 등 | 제35조, 제36조 노동권 및 일할 권리 강화, 노동3권 강화 |
第35條 環境權, 環境保全 | 제37조 환경권 강화, 생명체 존중을 위한 규정 신설 |
第124條 消費者保護運動 보장 | 제38조 소비자의 권리 신설 |
󠄀 사회권 확대의 의의
○ 개헌으로 제시할 사회상은 모든 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는 사회임.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저출력 강화를 위해 사회권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 있음
○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방침이 아닌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임, 사회적 기본권에 의해 국민이 받을 이익은 결코 국가의 은혜 내지 사회정책상의 시책에 수반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이익이며, 자유권의 실질화는 바로 이러한 법적 이익의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함
○ 사회권 영역별로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명시할 필요 있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ㆍ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현행헌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개정안 제33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4條 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 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③ 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제34조 ③, ④항 삭제; 개정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로 이동) 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현행 제34조 ⑥항 삭제; 개정안 제13조로 이동)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주체의 문제(주체를 ‘국민’으로 할 것인가 ‘사람’으로 할 것인가):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국민’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다수)과 ‘모든 사람’으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소수)이 있었음
- 사회보장,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주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민’으로 하고 법률을 통해 외국인 등에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람’으로 확대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 있음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 받을 권리를 실질화함
- ‘서비스’라는 용어가 헌법에 적정한 용어인지? 사용에 찬성이 다수 의견(이미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용역’ 등 번역어로는 정확한 의미 표현에 한계)
- ‘사회보장제도를 고지받을 권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절차적 규정이므로 헌법에 담기 보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
○ 건강/보건권
- 보건의 최종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보건권은 건강권의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됨
-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달된 사회일수록 건강/보건권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를 별도의 독립조문으로 두기 보다는 사회보장 조항에 포함하여 구체화ㆍ강화하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현행 제36조 ③항의 보건에 관한 조문을 건강/보건권으로 강화
○ 주거권
- 현행 헌법 제35조 ③항은 환경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혼동한 것임. 전통적으로 주택문제는 사회보장의 대상이기 때문임. 우리나라 주택사정을 고려할 때 현행헌법 제35조 ③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그 위치는 환경권을 규정한 제35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근거규정인 제34조이어야 함
- 현행 제35조 ③항의 주거에 관한 조항을 주거권으로 구체화하고 사회보장권의 하나로 명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주거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함
-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는 문화생활에 대한 참가(participation),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access), 문화생활 기여(contribution)로 구성
- 헌법재판소 1997. 5. 29.ᅠ선고ᅠ94헌마33 결정: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
교육받을 권리 [현행헌법 제31조; 개정안 제34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1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 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中立性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 學校敎育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제34조 ①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국가는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⑥ 대학 자치는 보장된다. |
○ 평생 학습권 명시
-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평생 학습권 명시
-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 교육을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국민이 가진 교육기본권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훼손함. 교육은 교사의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술이 바뀌어야 함.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권은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학습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임. 특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전반에서 아동·청소년이 돌봄·학습을 총체적으로 받을 권리를 규정할 필요 있음
○ 의무교육
- 의무교육의 핵심은 국가 교육을 강제적으로 제공하며 무상이라는 교육 사상이 담겨 있음. 그러나 강제성과 무상성은 동일하지 않으며 구분되어야 함. 강제적인 국가교육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강제적인 경우 모든 교육 활동은 무상을 전제로 하여야 함. 입학금과 등록금, 교과서 등에 한정된 무상성이 아니라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 교복 등 간접 경비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적극적인 무상성이 필요함
- ‘의무교육’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하여 학제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있음
- 자녀를 의무교육 시킬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차이 있음. 의무교육을 시킬 의무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있음. 현재 의무교육이 갖는 강제성은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많은 충돌을 보임. 이런 경우에도 국가 최소기준이 달성할 때까지 학부모에게는 강제하되, 필요한 지원은 다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 국가의 교육과정 질 제고 및 형평성 노력 의무와 교육진흥의무의 범위 확대
- 국가의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을 위한 노력 의무 명시
-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교육 격차의 원인과 배경이 균등한 공교육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교육,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지역교육 격차에 있음. 헌법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 명시하여 교육격차 및 교육과정 형평성에 대해 형식적으로 접근한다면 현재와 같이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임. 그러므로 새 헌법에서 교육의 출발선과 중간 과정, 도착점 전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 격차 해소가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로 귀결되면 안 되므로 교육과정 질 제고가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함
- 국가의 교육진흥의무를 현재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까지 확대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치
- 대학 자치를 별도의 항으로 독립하여 규정. 초중등교육과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이란 용어 대신 ‘대학자치’로 표현하여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조항과 별도 조항으로 규정
노동권 강화, ‘일할 권리’, 노동3권 [현행헌법 제32조, 제33조; 개정안 제35조, 제36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2條 ①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 제35조 ①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현행 ②항 삭제) ④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핸 ④항, ⑤항 다른 조항으로 이동)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⑦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6조 ①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②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노동권 강화
○ 노동권 강화의 필요성
-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모든 재화와 용역의 직접 생산자로서 노동자 없이 이 세상의 존립과 유지는 불가능하며,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세력임에도 그 동안은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적대시 해왔음
- 이미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했음에도 21세기가 훨씬 지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은 여전히 비용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실정임.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의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유효수요의 절대 부족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임.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음
- 대한민국의 노동3권 보장 수준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열악하여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년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로부터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적과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번 개헌의 기회에 노동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
○ ‘노동’ ‘노동자’를 헌법상 용어로
-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헌법상 용어를 ‘근로(勤勞)’ ‘근로자(勤勞者)’에서 ‘노동(勞動)’ ‘노동자(勞動者)’로 변경함
- 사전(辭典)적인 의미나, 역사적 의미나,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도 ‘노동’ ‘노동자’가 적절한 용어임에도 ‘근로’ ‘근로자’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정 당시의 이데올로기적ㆍ체제대립적 상황에 기인한 바 큰데, 이미 그러한 상황을 극복한 상태이므로 ‘노동’ ‘노동자’를 헌법상 용어로 사용함이 마땅함
❑ ‘노동의 권리’
○ ‘근로의 권리’란 용어를 ‘노동의 권리’로 변경
-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결정 등: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권임
- 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헌재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등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한다고 하여 ‘일할 권리’란 용어 사용
-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의 권리’도 ‘노동의 권리’로 변경함. ‘일할 권리’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포괄적 의미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고, 직업의 자유와의 한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 ‘사람이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종속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 개정안 제35조 ①항에서 제1문으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2문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은 노동자를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임.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한 가치가 있음에도 성별 또는 고용형태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대우(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임금 차별)를 하는 것은 차별을 넘어 인간에 대한 모욕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의 명시는 제도적 모욕을 예방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의 표현임.
- ILO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및 제90호 권고, UN 사회권규약{제7조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고용안정 정책 시행 의무와 무기․직접고용 원칙
- 현행 헌법 제32조 제1항은 제2문으로 국가의 고용증진, 적정임금 보장 노력의무 및 최저임금제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에 관한 조항과 임금에 관한 조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항으로 규정함.
-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정책수단을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함.
- 고용안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의 의무에 ‘고용증진’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을 추가함. 유엔 사회권규약은 ‘생산적인 완전고용 보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제6조 제2항).
-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고 하여 무기고용 및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함.
○ 현행헌법 제32조 ②항의 ‘근로의무’ 삭제
- 근로의무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도덕적 의무로 봐야 하고,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 국민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노사대등결정 원칙 규정
- 개정안 제35조 ②항에서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의 노사대등 공동 결정 원칙을 명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의 보호 규정
- 개정안 제35조 ③항으로 노동법의 핵심적 성과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근로기준법 제23조)를 명시함.
○ 여성 및 아동의 근로
- 평등권 부분의 성평등, 아동의 권리 보장 조항으로 이동
❑ 노동3권
○ 노동3권의 규정 형식
-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명시하여 보장할 것인가 또 현재와 같이 한 조항에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 권리의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각 권리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인권규약과 선진국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단결권의 자유권성을 강조하고 각 권리의 독자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함.
○ 단결권의 자유권성 확인
-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함.
- 이를 위해 제1항으로 ‘노동자는 단결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
○ 단체교섭․단체혐약 체결권 및 사업 운영 참가권
- 제2항으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그리고 사업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명시함.
- 단체협약 체결권은 단체교섭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므로 이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공공부문 등의 영역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법 또는 지침 등이 남용되고 있고,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제도가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시함.
- 제헌헌법에서는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명시했음.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기업 이윤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의미. 이익균점권의 핵심 논리는 노동자에게는 자본가와 함께 기업 활동의 열매를 나누어 가질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 사기업의 경영자는 월급 이외에도 회사 경영으로 축적한 이익을 근로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이익분배의 청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이익공유제나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비교하여 강력한 분배정의를 담고 있음
-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균점권보다는 사업 운영 참가권이 보다 현실적임. 이익균점권이 종업원지주제 등의 의미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결정하는데 참가한다는 산업민주주의 원리를 실질화하는 사업운영 참가권이 보다 적절함.
- 입법례로는 프랑스 헌법 제8조가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대표를 통하여 노동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경영에 참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체행동권의 보장 및 제한
- 제3항으로 단체행동권에 대해 규정함.
- 단체행동권의 주체를 ‘노동자’로 하고, 목적에 대해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라는 규정을 두고, 제2문으로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에 한해 법률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부인 조항(현행헌법 제33조 제3항) 삭제
- 유신헌법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조항
- 과도한 제한이므로 폐지 필요. 필수공익사업 또는 필수유지업무 등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함
○ 필수공익기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확대는 반대
- 2014년 자문위 개정안은 철도파업 등의 영향으로 필수공익기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근거를 명시했으나(안 제39조 제3항), 이는 노동3권 확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 환경권 강화 및 생명체 존중을 위한 규정 [현행헌법 제35조; 개정안 제37조, 신설]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5條 ①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현행 ②항 삭제> |
○ 필요성
-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혹은 지속가능발전 개념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환경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지향과 가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우리도 국가 정책의 중요한 기조로 자리 잡아 왔음. 87년 헌법은 아직도 성장 및 분배(119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120조, 122조)을 중심에 두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번 헌법 개정과정에서 환경권 차원뿐 아니라 경제 및 국토개발 관련 조문에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추가할 필요 있음
- 과학과 소비의 발달로 지구환경 자체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보호 및 환경권을 강화하여야 함
- 환경권의 강화와 국가목표로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과제의 부과는 ‘인간 중심의 헌법질서에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보완’해 시대의 요청인 환경국가원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 전문에 ‘생명 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명시함
- ‘생명 존중’을 제시하는 것은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속·번영의 기반인 자연환경의 보호 사명을 인식하고, 생명가치를 제고하며, 생명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천명하자’는 취지임. 생태계 위기와 위험사회 도래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 극심한 경쟁으로 생명공동체인 인간, 동식물의 관계가 파괴되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헌법 생명 존중 정신을 명기하여 이를 상기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권, 경제조항, 국토개발 조항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 인간들에 의하여 대표되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이익을 확인함으로써, 국토와 자원의 이용에 있어 절제와 공유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취지임
- ‘지속가능성’은 ‘자연의 순환과정을 유지하고 자연의 재생능력 한계 범위 내에서 경제 질서를 조직하거나 국토-환경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립하자’는 것임. 또한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여 지속가능성을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자’는 취지임
○ 제35조 환경권 조항을 정비해 공유권으로서 환경권의 특성을 추가하고, 동물을 비롯한 자연 보호에 대한 사회 책임을 도입하며, 국가의 환경 보전 목표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
소비자의 권리 [현행헌법 제124조; 신설, 개정안 38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제38조 ①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소비자운동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
○ 소비자 권리 신설
-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조항(제124조)을 ‘소비자의 권리’로 별도 신설
- 경제분야에서 경제민주화 등 사회정의 요청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규정 필요성 증대
- 토론회에서 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굳이 헌법에 이를 나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소비자운동 보장 조항(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정리
- ②항으로 하되, 부적절한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부분 삭제
6. 참정권 (개정안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4條 選擧權 | 제39조 선거권 |
第25條 公務擔任權 | 제40조 공무담임권 |
- | 제42조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신설 |
第26條 請願權 | 제43조 청원권 강화 |
* 참조: 개정안 제41조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관련 조항임 (아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제 도입’ 참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현행헌법 제24조, 제25조; 개정안 제39조, 제40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 제39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제40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현행 유지
󠄀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신설, 개정안 제42조]
현행헌법 | 개정안 |
- | 제42조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주권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의 수요자인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양질의 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행정주체에게 이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도록 기준을 제시
○ 적법행정 요구권은 관련 법률이 없더라도 국가(주로 행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작위의무(주로 급부행정)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4년 자문위 안에 들어감. 자문위원장이었던 김철수 교수, “새로운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한 평등하고 정의로운 법치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양질의 행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
○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이 마땅치 않으므로 적극적인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 요구권’ 신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 허용되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를 입법화하고자 해도 반대의견이 많아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정․적법 행정요구권을 명시할 경우 국민소송제도를 입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 있음
○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청원권 강화 [현행헌법 제26조; 개정안 제43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6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 제43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징계,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청원 주체의 확대
-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인 동시에 민의전달의 수단이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무국적자 등 모든 ‘사람’으로 확대
○ 청원 방법의 확대
-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청원 방식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문서로’ 부분 삭제
○ 국가의 의무 강화
-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 규정
○ 청원사항의 예시
- 국민에게 친절한 문서로서의 헌법
7. 사법절차적 권리 (개정안 제44조 ~ 제49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2條 | 제44조 적법절차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
第13條 | 제45조 죄형법정주의 등 |
第27條 | 제46조 재판받을 권리 |
第28條 | 제47조 형사보상청구권 |
第29條 | 제48조 국가배상청구권 |
第30條 | 제49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 사법절차적 권리 확대의 필요성
- 사법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 아직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바, 이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절차적 권리를 확대함
○ 적법절차 원리의 적용 범위 확대
- 적법절차의 원리를 재판 이후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이전 수사절차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
-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리를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권 행사 등 모든 공권력 작용에 관한 헌법 전반의 기본원리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
- 헌재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 등: “적법절차의 원칙은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서,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적용된다.”
- 적법절차 원리를 기본권 제한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규정
󠄀 영장신청 주체 [현행헌법 제12조 ①항, ③항 (및 제16조 후문의 삭제 여부); 개정안 제44조 ①항, ③항]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2條 ① …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③ 逮捕·拘束·押收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 제44조 ① 모든 사람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처벌·보안처분·노역장 유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 연혁
- 일제시대에 경찰이 ‘무영장 10일 구속 권한’ 보유
- 1954년 공포된 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허용한 결과 구속피의자의 70%가 검찰에서 석방될 정도로 무분별한 구속수사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 → 자유당 정권의 경찰에 의한 영장 신청이 문제였다면 4․19 혁명 후에 헌법개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할 것이나, 4․19 혁명 후의 정부는 영장의 경찰 신청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음.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때문으로 평가한 것임
- 1961년 9. 1.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영장 청구하도록 함. → 5․16 쿠데타 후에 군사정권이 검찰을 정권유지의 하수인으로 활용하고자 검찰 권한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 신청권을 도입했고, 이를 헌법사항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임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 결정: 5차 개정헌법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찰관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종래 빈번히 야기되었던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중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의 취지도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검사 영장신청 독점주의의 취지가 그렇다는 것일 뿐, 검사의 영장신청권 독점을 폐지한다고 해서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결코 아님
- 영장청구권 독점의 남용: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으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검찰비리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여 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수사기밀이 검찰에 누설되고, 부당하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거나 영장청구를 거부함으로써 검찰 견제 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음. 전관예우 등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어 사법 불신을 부채질. 영장 불청구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음
○ ‘검사’ 삭제 (다수의견)
- 연혁: 5․16 쿠데타 후의 개헌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가 삽입되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됨.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사항
- 비교법적으로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외국 헌법은 없음
- 비헌법사항의 헌법규정화(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 영장청구 주체는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형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입법사항에 불과
- 검사의 영장신청 조항은 경찰에 의한 영장청구의 남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속자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를 섣불리 삭제하고 경찰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게 되면 현재 경찰의 구속기간이 10일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반론 있음. 그러나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게 영장신청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정에서 법률로 정할 사항임. 영장신청권을 검사가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하고자 하더라도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하고 영장 신청을 막거나 아니면 사건을 송치하도록 해서 수사를 무마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음. 따라서 법률로 특정한 경우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도 있는데, 헌법상의 이 조항 때문에 그러한 법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 조항에 헌법에 신설되었다는 주장은 연혁적으로 보아 사실이 아님. 만약 자유당 정권에서 경찰의 구속 남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면 4․19 혁명 후의 개정헌법에 들어갔어야 하나, 4․19혁명 후에는 헌법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에도 반영되지 않았음. 5․16 쿠데타 후에 1961. 9. 1.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삽입되었고, 그 후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들어간 것임. 결국 이 조항은 국민의 인권보장과는 무관하게 군사독재정권이 검찰을 정권유지의 하수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삽입된 것임
- 구속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2007년경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를 강화하고 법원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영장심사를 강화하였기 때문임. 1년에 10만 명이 넘던 구속자 수가 현재는 3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졌음. 구속자가 많았던 시절이나 현저하게 감소한 현재나 헌법의 조항은 동일하였음. 결국 이는 구속자 수의 감소와 영장신청의 검사 독점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줌
- 경찰의 10일 구속기간의 문제는 영장 신청권자 문제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
- 이 조항은 ‘인권보장의 상징’이라는 견해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검찰권력 독점 또는 독재의 잔재의 상징’이라는 견해도 있음
○ 현행유지 및 보완수정(소수의견)
- 현재의 현실 속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과연 기본권 보호에 더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검경 수사구조 개혁이 실현된 이후의 단계적 과제로 보아야 함
-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의 문제는 통지구조 부분에서 구조적 개혁이 행해져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하고, 기본권보호를 위한 장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
- 다만, 공수처 신설이나 정치사건에서의 영장불청구 재량행사로 인한 폐해 등을 시정하기 위한 배경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예외를 단서 규정으로 둘 수 는 있음 :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기본권 침해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연혁으로 분석하는 고찰 참조
- 헌법재판소의 평가: 5차 개정헌법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찰관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종래 빈번히 야기되었던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96헌바28)
- 우리나라는 경찰 영장의 경우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OECD 국가 중에는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 전반을 헌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다수 있고, 경찰의 체포기간이나 법원의 심리방식 등 형사법상 특별한 규정을 둔 나라도 있음. 세계 각국은 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형사사법의 역사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권보호 장치는 헌법에 규정화하기도 함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확대 [현행헌법 제12조 ④항; 개정안 제44조 ④항]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2條 ④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 제44조 ④ 모든 사람은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사법절차에서 무기대등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 현행 제12조 ④항을 개정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때’에서 모든 ‘사법절차’로 확대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대상을 ‘형사피고인’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확대함
󠄀 사법절차 관련 권리 현행 유지 [현행헌법 제12조 ②항, ⑤항, ⑥항, ⑦항; 개정안 제37조 ②항, ⑤항, ⑥항, ⑦항]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2條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逮捕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逮捕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또는 欺罔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 제44조 ② 모든 사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⑤ 모든 사람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사법절차 관련 기타 권리들은 현행 유지
󠄀 말살 목적의 집단살해 및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현행헌법 제13조; 개정안 제45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3條 ①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제45조 ① 모든 사람은 행위시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현행헌법 제13조 ②항은 다른 곳으로 이동)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범한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
-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여 말살 목적의 집단살해 및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명시함
󠄀 재판받을 권리 [현행헌법 제27조; 개정안 제46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7條 ①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③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 제46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가진다. (삭제 의견, 법률사항) |
○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위헌성 시비 해소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은 또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재판청구권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그 권리는 또한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국민의 감시 하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받을 권리도 내용으로 하는바, 이로부터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3헌바26 결정 등 참조).
-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의 국민의 사법참여는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여 사법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제도임
- 현행 헌법상 재판권이 ‘법관’에 독점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
○ 개정안(다수의견)
- 제27조 ①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정함
○ 소수의견
- 제27조 제1항을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할 경우 법률로 법관이 아닌 사람들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특히 군사법원의 경우 그럴 가능성도 있음)도 가능하게 되어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보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이고 민주사회 법치의 근본원리에 속하므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만 법관만에 의한 재판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된 조항으로의 개정을 주장함
-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하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의 형태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로 개정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
-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명문화 할 필요 있음.
(참고) 국민의당안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 기소법정주의 등 [신설, 개정안 제46조 ②항]
현행헌법 | 개정안 |
- | 제46조 ②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와 재판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은 금지된다. |
○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 부당한 지시나 간섭 금지 조항의 신설 필요성 있음
○ 기소법정주의
-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킨 현행 제12조 ③항과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사항임. 기소법정주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 있음
- 정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고발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재정신청에 의하여 기소결정이 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여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법률(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의 문제이고 헌법상의 문제는 아님
󠄀 군사법원 문제 [현행헌법 제27조 ②; 개정안 제46조 ③항]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7條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 제46조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 민간인의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일반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 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언급되는 규정인 헌법 제27조 제2항은 1963년 제5차 개정헌법 때 처음 도입되었음. 기본권으로서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의 근거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재판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음
○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27조 ②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
○ 평시 군사법원 폐지
- 평시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군의 특수성과 거리가 있어 전시에 대비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전시에는 부대별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반법원에서 파견된 법관으로 군사법원을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 볼 때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 제110조 “① 전시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 제4항의 비상계엄 하의 단심 조항 삭제
-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경우 군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는 견해 있음. 군사재판 관할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아 지방법원에 군사부를 두는 것으로 충분함. 군사부 법관은 군법무관 또는 법무장교 출신 등 군경력자에서 일부 선출하여 배치하면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군인도 시민의 연장이고, 군도 법치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따라 평시에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 없음
󠄀 국가배상 조항 [현행헌법 제28조; 개정안 제47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제47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로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현행 유지
󠄀국가배상 예외 조항 삭제 [현행헌법 제29조; 개정안 제48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29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 제48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현행헌법 제29조 ②항 삭제) |
○ 현행 제29조 ②항의 국가배상에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을 제외한 것은 1971년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판결(1971. 6. 22. 선고 70다1010)을 선고받았던 구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을 유신헌법에 규정한 것임
○ 많은 군인과 경찰관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배상을 가로막고 있음. 이런 나라에서 누가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며, 누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의문임. 대표적 독소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을 포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차별하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하므로 삭제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현행헌법 제30조; 개정안 제49조]
현행헌법 | 개정안 |
제30조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 제49조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 범죄피해자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 제30조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인정
- 헌법재판소ᅠ1989. 4. 17.ᅠ선고ᅠ88헌마3ᅠ결정: 헌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하였다.
-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인정
○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범위 확대
-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생명·신체 및 정신적 피해’로 확대하고, ‘제1항의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방향성을 명시함
8. 기본권의 제한 (개정안 제50조)
󠄀 기본권 제한의 기준 및 절차 강화 [현행헌법 제37조; 개정안 제50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13條 ② 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 제50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 |
○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사유에서 ‘국가안전보장’ 삭제
- 국가안전보장을 독립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유신헌법이 처음
- 분단 사실이 ‘분단의 헌법체제’로 변질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이 추상적 목적으로서 과대평가되고 있음. 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나, 국가안전보장을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국가안보를 내세운 기본권 제한을 구체적 필요성과 비례성 등을 중심으로 합헌 여부를 논증해 나가는 것 사이에는 논증의 엄밀성이나 기본적 관점의 형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임
-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개인에 국가를 우선시키는 사고의 확산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
○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적법절차 규정 도입
- 공권력 행사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적법절차’를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시함
9. 의무 (개정안 제51조, 제52조)
󠄀 납세의무 [현행헌법 제38조; 개정안 제51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 제51조 모든 사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
- 현행 유지
󠄀 병역의무 [현행헌법 제39조; 개정안 제52조]
현행헌법 | 개정안 |
第39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제5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
-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명시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헌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됨
󠄀 기타 의무
○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할 의무,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 등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것에 반대. 기본권 강화라는 개헌의 취지에도 반함
○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시킬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 의무는 필요한 경우 각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규정. 근로의 의무 삭제에는 의견 일치,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시킬 의무와 환경보전 의무에 대해서는 의견 나뉨
IV.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개정안 |
제o장 국가인권위원회
제ooo조 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ooo조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인권위원장 및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탄핵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ooo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헌법기관화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은 물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추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권고, 인권교육을 하는 등 인권선진화에 중요한 기관이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독립성 훼손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은 인권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헌법기관화 할 경우에도 권력기관이 아니므로 다른 기관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정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헌법기관화 할 필요 있음
-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였음.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헌법기관화 필요
- 헌법기관화 여부 및 독립된 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 있음
○ 인권위원회의 구성
-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삭제하여 위원 임명절차 개선
- 현재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 구성을 공정위나 방통위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 있음
-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3년, 5년 등의 의견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조정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할 필요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반면에 이는 입법사항에 불과하다는 의견 있음
V.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제 도입
󠄀 총론
○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주권 실현 방안으로 직접민주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임. 현재 제72조의 대통령 발의에 의한 국민투표와 제130조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이 전부이어서 법률과 국가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 행사 불가능
○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총강에서 국가운영 원리를 규정하면서 직접민주주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할 경우 기본권 부분에서 규정하는 방안, 별도의 장을 만드는 방안, 관련 부분에서 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 기본권 조항에 ① 국민이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 ②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폐지 또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③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등을 도입
○ 국회(입법부)의 장에 ① 국회의원에게 계류 중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회의원에게 인정
○ 현행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의 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있음
○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헌법 개정 발의권 부여, 국회의원의 발의요건을 현행 2분의1에서 3분의1로 완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 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택할 경우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짐
○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의 경우 최소투표율(국회의원선거권자 1/2 혹은 1/3)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 의견 있음
- 찬성의견: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최소투표율은 필요하고, 헌법 개정과 다른 사안은 달리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국민소환의 경우 법률에 위임하여 대상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함)
- 반대의견: 최소투표율을 요건화하면 투표참가 방해 등으로 투표율을 낮추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
󠄀 헌법 개정 발의
○ 규정 예) 현행 헌법 제128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대통령의 발의권 인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있음
󠄀 법률안 폐기 및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 국회 제정 법률의 폐지 또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기본권 부분에서 규정
○ 규정 예) 제oo조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이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폐지를 목적으로 또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 폐지 또는 해당 주요 정책의 결정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현행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 있음
󠄀 법률안 발안권
○ 국회가 입법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법안(예컨대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법 등) 또는 현실적인 여건상 거의 불가능한 법안(예컨대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위원장 또는 주요 보직에 있으면서 저지하여 입법이 거의 불가능, 재벌개혁 법안의 경우 재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많아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 등을 고려해보면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기본권 부분에 규정.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다. 법률안이 발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은 확정된다. 국민발안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상임위 또는 본회의 회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법률안 발안권을 인정할 경우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로 개정 필요
󠄀 국민소환제
○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 대상임
○ 기본권 부분에서 규정.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이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한다. 소환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국민소환의 대상과 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헌법 | 개정안 |
신설(국민발안권) | <기본권> 제○○조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다. 법률안이 발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은 확정된다. 국민발안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신설(국민투표권) | <기본권> 제○○조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폐지를 목적으로 또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 폐지 또는 해당 주요 정책의 결정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입법부> 제○○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은 확정된다. 국민투표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
신설(국민소환권) | <기본권> 제○○조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투표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한다. 소환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국민소환의 대상과 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대통령> 유지 여부 이견, 단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경우 유지. |
신설(국회의원의 국민투표 부의권) | <입법부> 제○○조 ①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은 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 등 기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민투표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①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된다. ③ 제2항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개정안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2장 기본권과 의무>
현행헌법과 개정안 조문 비교표
현행헌법 | 개정안 |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금지된다. |
- |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
- |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第11條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②, ③항 삭제> ③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
第32條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第34條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第34條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 제16조 ①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第34條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 제17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第34條 ⑤ 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제18조 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제19조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第12條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이하 현행 제12조 내용은 사법절차권리 부분으로 이동·개정) | 제20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 제23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 | 제24조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 제25조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가진다. |
第20條 ①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第22條 ①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
- |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제29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 ③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 제31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
第23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第34條 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 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③ 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제34조 ③, ④항 삭제; 개정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로 이동) 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현행 제34조 ⑥항 삭제; 개정안 제13조로 이동) |
第31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 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中立性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 學校敎育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제34조 ①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국가는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⑥ 대학 자치는 보장된다. |
第32條 ①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 제35조 ①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현행 ②항 삭제) ④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핸 ④항, ⑤항 다른 조항으로 이동)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⑦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6조 ①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②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35條 ①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현행 ②항 삭제> |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제38조 ①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소비자운동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 제39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제40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제41조 ①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다. 법률안이 발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은 확정된다. 국민발안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이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폐지를 목적으로 또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 폐지 또는 해당 주요 정책의 결정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이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한다. 소환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국민소환의 대상과 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 |
- | 제42조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第26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 제43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징계,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第12條 ① …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 逮捕·拘束·押收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逮捕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逮捕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또는 欺罔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 제44조 ① 모든 사람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처벌·보안처분·노역장 유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④ 모든 사람은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사람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第13條 ①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제45조 ① 모든 사람은 행위시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범한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
第27條 ①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신 설>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 제46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와 재판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은 금지된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④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가진다. (삭제 의견, 법률사항) |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제47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로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第29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 제48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현행 ②항 삭제> |
제30조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 제49조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13條 ② 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 제50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 |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 제51조 모든 사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
第39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제5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
5.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개헌보고서(안) (2017.10.20.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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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 [개헌.Ⅰ총강 및 기본권편] 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 [개헌.Ⅱ정부형태편] 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정·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 [개헌.Ⅲ지방분권편] 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 [개헌. Ⅳ재정·경제편] 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 [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 [개헌.Ⅵ사법부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 [개헌]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 [개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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