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

<주요 검토대상>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 수도(首都규정 신설 여부

■ 헌법개정 주요의제 7개 분야 (目次)

정당선거

↘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1.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8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주요 쟁점사항

정당의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주요 논거

(경선 의무적 실시 규정) 선거제도가 합리적이어도 정당의 후보자 결정이 비민주적이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선거의 실시를 핵심요소로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므로 헌법에 당내 경선의 의무적 실시 규정을 둘 필요

(민주적 운영 원칙 규정)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고 공천권의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당내 경선의 의무적 실시 규정은 법체계상 헌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헌법에 정당 운영의 민주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헌법에 정당 운영의 민주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됨.

다만, 당내 경선의 의무적 실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기보다는 공천의 민주성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됨.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1조제1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후략)

(프랑스) 헌법 제4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권의 행사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37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데 협력한다.

(터키) 헌법 제68시민은 정당을 결성할 권리를 가지며 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에 가입 및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략) 정당은 사전 허가없이 결성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그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후략)

2.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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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41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요 쟁점사항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주요 논거

(비례성 원칙 명시) 선거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

(법률에 위임) 헌법에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향후 선거제도의 위헌 시비를 야기할 수 있고, 국회의 재량권이 축소되므로 법률에 위임할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헌법에 비례성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헌법재판소의 비례성해석에 따라 선거제도의 위헌 시비를 야기할 수 있고, 국회의 재량권이 축소되므로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자는 소수 의견도 개진됨.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도 그 구체화 정도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외국 입법례

주요국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선출비율

(오스트리아) 헌법 제26조제1국민의회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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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헌헌법은 별도의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지 않다가 제3차 개정헌법(1960)에서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명시

9차 개정헌법(1988)에서 선거권 연령을 삭제

주요 쟁점사항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및 헌법 명시 여부

주요 논거

(선거권 연령 하향) 민주주의 확대, 교육수준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필요

(연령 헌법 명시)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연령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

(연령 법률 위임) 입법기술 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명시하기보다는 법률로 정할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하향하되, 이를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소수 의견도 개진됨.

이와는 별도로 헌법 상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40)을 삭제하여 법률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됨.

외국 입법례

OECD 34개 회원국의 선거권 연령 현황

(독일) 기본법 제28조제1(전략) , 크라이스(Kreis), 게마인데(Gemeinde)에는 국민이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 대표기관이 구성된다. 크라이스, 게마인데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도 유럽공동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26조제1국민의회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프랑스) 헌법 제3(전략)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는 모든 성년의 프랑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36조제1항 및 제2(1)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인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지체를 이유로 행위능력이 없지 아니하는 한, 연방 문제에 있어서 참정권을 가진다. 참정권을 가진 스위스 국민 모두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 문제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서명할 수 있다.

관련  보기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위원 명단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개헌.총강 및 기본권편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개헌.정부형태편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개헌.지방분권편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개헌재정·경제편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개헌.정당선거편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개헌.사법부편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개헌'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개헌'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위원 명단

 [개헌]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새헌법안(전문) 

4.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정당선거분과 개헌보고서(안) (2017.10.20. 기준).hwp

대한민국헌법(1948.7.17 제정&middot;1987.10.29 전부개정).hwp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안(2017.8.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