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

<주요 검토대상>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 수도(首都규정 신설 여부

■ 헌법개정 주요의제 7개 분야 (目次)

총강 및 기본권

↘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 (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제헌헌법 전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역대 헌법 전문에서 강조된 역사적 사실은 아래와 같음

제헌~4차 개헌(1948~1962) 기미삼일운동

5~7차 개헌(1962~1980) 3·1운동, 4·19의거, 5·16혁명

8차 개헌(1980~1987) 3·1운동

현행(1987~ ) 3·1운동, 4·19민주이념

주요 쟁점사항

새로운 헌정사적 사실을 추가할지 여부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제시할지 여부

주요 논거

[역사적 사실]

(개정 필요) 헌법의 역사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지향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헌법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헌정사적 사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개정 신중) 추가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실의 선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국론분열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헌법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시대적 가치]

(개정 필요) 생명존중, 복지국가, 분권형 국가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개정 신중)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여 개정이 어려움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헌법 전문의 개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과, 새로운 가치 및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으로 토론 중

역사적 사실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논의 대상에 대하여 역사적 평가가 진행중인 점과 국론분열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추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중임.

시대적 가치의 경우 복지국가·분권국가·생명존중·생태보전·세계평화·자유평등연대 등의 가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어떠한 시대적 가치를 새롭게 추가할지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중임.

그밖에 전문의 내용은 본문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전문을 민주주의, 공화주의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

외국 입법례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은 헌법에 전문을 두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네덜란드 등은 헌법에 전문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미국 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독일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 제정권력에 의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헷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리-홀슈타인과 튀링엔 주의 독일인은 자유롭게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모든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프랑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공화국은 이상의 원리들과 국민의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공화국에 병합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해외영토에 대하여도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일본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세계 제 국민과의 화합에 따른 성과와 우리나라 전역에 자유가 가져올 혜택을 확보하며, 다시는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함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무릇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법령 및 조칙(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바이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제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隸從),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명예로운 일원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균등하게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임을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규정 없음) 현행 헌법은 수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사항

수도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성립하여 있고 변경을 위해서는 성문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관습헌법의 효력요건인 국민적 합의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주요 논거

(법률 위임) 법률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유지) 현재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개헌과정에서 불필요한 국론분열 우려가 있어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신설 필요) 헌법적 사항인 수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수도에 관한 사항의 법률 위임 근거를 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 헌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토론 중

● ① 법률로 위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서 수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수도가 헌법사항이라면 관습헌법에 의할 필요 없이 헌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중임.

수도를 직접 헌법에서 규정하는 입장의 경우 수도를 어디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아니함.

외국 입법례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은 헌법에 전문을 두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네덜란드 등은 헌법에 전문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독일) 기본법 제22(1)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전체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연방의 의무이다. 그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 연방 국기는 흑, , 금색이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5(1)연방수도와 연방최고기관의 소재지는 빈(Wien)이다.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3.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3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2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6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7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9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 무를 진다.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 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5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9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

주요 쟁점사항

현행 기본권의 주체로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을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기본권의 경우 그 주체를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

주요 논거

(개정 필요) 특정 기본권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고, 현행 헌법 해석상 국민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권은 외국인 등에게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본권 주체 개정 필요

(현행 유지) 현행 헌법 해석상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외국인 등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있고, 기본권을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에게만 한정되는 권리로 구분하여 규정하기 어려우며,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국내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지 헌법의 문제는 아니므로 헌법 개정 불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주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 다만, 개별 기본권 별로 그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사람으로서 향유할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간을 주체로 하는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사람으로 개정하고, 국민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짐.

주거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알 권리, 정보취득권 등 일부 기본권의 경우 외국인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 등

1(1)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2(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3(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8(1)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11(1) 모든 독일인은 전체 연방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6조의a (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19(3) 기본권은 본질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스위스) 헌법 제7조 등

7조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8(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누구든지 출신,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사회적 지위, 생활방식,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신념이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10(1)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한다.

23(1)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2) 누구든지 집회를 조직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24(1) 스위스 국민은 국가의 어디에서든지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 헌법 제11조 등

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된다.

21(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2(1)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4.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헌헌법에서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평등권 유지[5차 개정헌법(1962)에서 일부 자구 수정]

주요 쟁점사항

평등권 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로 규정할지 여부

주요 논거

(차별금지 사유 확대 필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또한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에서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소수민족에의 소속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인종’, ‘언어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논의 중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며,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 ‘인종’, ‘언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이므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3(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3) 누구든지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누구라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1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는,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일본) 헌법 제14(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信條),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2)화족(華族) 그 밖의 귀족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영예, 훈장 그 밖의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래 이를 받을 자의 당대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EU) 기본권 헌장 제21◦ ⑴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소수민족,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취향에 근거한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유럽연합관련조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약의 특정한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5.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2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6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헌헌법에서 혼인에서의 남녀동권 및 순결, 가족보호 규정 명시

5차 개정헌법(1962)에서 혼인의 남녀동권 규정 삭제

8차 개정헌법(1980)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규정

현행 헌법에서 모성보호 의무규정 추가

주요 쟁점사항

일반적 평등원칙 규정과 달리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주요 논거

[양성평등 보장 규정]

(별도 신설 필요) 양성평등의 경우 다른 영역보다 보장할 필요성이 크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

(별도 신설 유보) 양성평등 보장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양성평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모성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음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보장 명시 규정]

공직과 선출직 등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일반적인 평등원칙 규정과 별도로 양성평등 보장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토론 중

양성평등의 경우 다른 영역보다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국가의 실질적 양성평등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됨.

구체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또는 차별 금지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EU 기본권 헌장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여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책임과 책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출산·양육 휴가를 요구할 권리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미 공직에서의 동등한 참여가 실현되고 있으며, 고용에서 양성평등 보장을 명시할 경우 공직 진출에서의 동등한 참여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2)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프랑스) 헌법 제1(전략)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 헌법 제24(1)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2)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택, 이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핀란드) 헌법 제19(전략) 누구든지 실업, 질병, 장애, 노령뿐 아니라 자녀 출산이나 부양자를 잃은 경우 기초 생계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 (후략)

(EU) 기본권 헌장 제33조제2모든 사람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후 유급의 출산휴가 또는 양육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12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후략)

16(전략)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차 개정헌법(1962)에서 영장신청 주체를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

헌법재판소 참고 판례

5차 개정헌법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찰관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임”(96헌바28)

주요 쟁점사항

검사의 영장 신청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할지 여부

주요 논거

(삭제 필요)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구속 등 강제 처분의 필요성을 독립적인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영장신청주체에 관한 사항은 헌법규정사항이 아니라 법률규정사항에 해당. 또한, 사법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인권침해적인 영장 청구에 대한 법관의 통제가 가능하여 인권보장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헌법에서 영장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

(현행 유지)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영장신청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영장청구를 법률전문가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적 연혁을 감한하여 그 삭제에 신중할 필요. 또한, 영장신청주체가 확대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현행 헌법의 영장 신청 주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헌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토론 중

검사의 영장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외국 헌법 사례가 없고,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 처분의 필요성을 독립적인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영장신청주체에 관한 사항은 헌법규정사항이 아니라 법률규정사항이며, 영장신청 주체로 검사를 헌법에 명시한 1962년과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헌법에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외에 영장신청권까지 인정함으로써 형사사법에 관한 권한의 검찰 집중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검찰 권한의 분산 등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를 헌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

사법경찰기관의 독자적인 인신 구속기간(10) 등 인신 구속에 관한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영장 청구 단계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역사적으로 볼 때 1950년대 경찰이 직접 구속한 사람 중 다수가 석방되는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적 연혁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중임.

인권보장을 위해서 검사와 법관이라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2단계의 영장시스템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잘못 운영될 가능성이 적고, 경찰에게 10일간의 구속수사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청구의 신중함을 기하고, 인권보장에 만전을 위해서는 검사의 영장청구절차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문서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발급할 수 없다.

(일본) 헌법 제33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하고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그리스) 헌법 제14◦ ③ 유포 전 또는 후에 신문 및 다른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배포 후 검사의 명령에 의한 압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a) 기독교 또는 다른 모든 알려진 종교에 대한 모욕

b) 대통령의 인격에 대한 모욕

c) 군대 또는 방어시설의 구성, 장비 및 배치에 대한 정보를 노출한 출판물 또는 폭력적인 체제 전복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을 목표로 하는 출판물

d) 공공질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외설적인 출판물로서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전항에 규정된 모든 경우, 검사는 압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법관 회의에 회부한다.

(멕시코) 헌법 제16조직범죄의 경우에 조사가 필요하고 사람 또는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의자가 사법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사법기관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정한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수색영장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법기관만이 발부할 수 있다.

7.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29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7차 개정헌법(1972)에서 신설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

주요 쟁점사항

군인·군무원·경찰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29조제2항을 삭제할지 여부

주요 논거

(삭제) 1971년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한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의 한계를 넘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1010 전원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19727차 개헌 당시 이와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그 국가배상법 규정을 헌법에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리하여 그 동안 군인 등의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의견 일치]

현행 헌법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기로 함

군인경찰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짐.

1)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1010 전원합의체 판결

8.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현행 헌법(1987)에서 신설

주요 쟁점사항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범위를 현행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정신적·재산적피해까지 확대할지 여부

주요 논거

(확대) 국가는 범죄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범죄피해의 회복을 위한 구조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현행 유지) 범죄피해에 따른 일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범죄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에게는 보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횡령 등 재산적 범죄에 대해 살인·상해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의 범죄방지 및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정신적 피해는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체적 청구권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 국가 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현행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정신적·재산적피해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나, 국가 재정의 한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외국 입법례 등 추가 검토 필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헌법에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추가하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짐.

다만 구체적인 피해 산정이 곤란하거나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므로 외국 헌법 및 법률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생명·신체에 국한되어 있는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 사례가 있다면 그 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124연방 및 주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인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곤란에 처한 경우에 구조 및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근로근로자용어를 노동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헌헌법(1948) 이후 현재까지 근로’, ‘근로자근로조건이라는 용어 사용

주요 쟁점사항

근로근로자용어를 노동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주요 논거

(개정 필요) ‘노동조합’, ‘고용노동부노동이 보편적인 용어이므로 노동으로 수정할 필요

(현행 유지) EU 기본권 헌장 상의 ‘Working’근로로 번역되어 있는 등 단순한 용어의 문제이므로 개정 불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노동등으로 수정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과 근로표현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토론 중

노동근로보다 포괄적·보편적 용어이고, ‘근로는 근대국가의 동원체제를 반영하는 이념적 의미가 담긴 용어이며,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식민잔재 용어이므로 이를 청산할 필요성, 그리고 이미 국어사전에서 근로노동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 구분이 이루어져 있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부부처 명칭에도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이 개진됨.

현재까지 근로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으므로 그 사용을 인정·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EU 기본권 헌장 상의 ‘Working’근로로 번역되어 있는 등 단순한 용어의 문제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개진됨.

그 밖에 법률에서 노동근로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법체계 상으로도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어는 시대적 해석이 중요하므로 최근의 개념 정의 및 용례에 관하여 국어학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됨.

외국 입법례

(일본) 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2(1) 모든 국민은 근로(勤労)의 권리를 가지며 그 의무를 진다. (2)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중국) 헌법 제42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劳动)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만) 헌법 제153국가는 노동자(勞工)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땅히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 및 아동노동자(勞動者)에 대하여는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헌헌법(1948)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범위에 차별을 두지 않음.

5차 개정헌법(1962)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 규정을 신설

7차 개정헌법(1972)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공무원의 근로3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8차 개정헌법(1980)은 근로3권의 행사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제한하고, 단체행동권 제한대상에 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추가

주요 쟁점사항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할지 여부 및 강화방안

주요 논거

(현행 유지)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근무관계이므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현행과 같이 제한을 유지할 필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 현행 법률 상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단체행동권만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근로3권만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연합(UN) 규약 등의 기준에 따라 군인경찰의 근로3권만 제한할 필요

(공무원의 근로3권 원칙적 인정) 공무원의 근로3권은 현행 제37조제2항의 일반적 권리제한 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현행 규정은 삭제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의견 개진]

공무원의 근로3권 강화 여부 및 강화방안에 관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등 계속 논의

공무원의 근로3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음. 다만,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근로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법제 원칙상 타당하다는 의견,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제한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음.

반면,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3권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9(1)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헌법질서, 국제상호 이해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3)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12a, 35조제2항 및 제3, 87a조제4항과 제91조에 따른 조치는 제1문이 말하는 단체의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본) 헌법 제28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 밖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EU) 기본권 헌장 제28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그 각 조직들은 공동체법과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와 이익충돌시에 각자의 이익수호를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스위스) 헌법 제28(1)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2) 노동쟁의는 가능한 한 교섭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파업 및 직장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 평화로운 근로관계의 유지 또는 중재 절차의 이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4) 특정 범주에 속하는 자들의 파업은 법률로 금지할 수 있다.

1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명시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규정 없음)

주요 쟁점사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주요 논거

(명시 필요) 남녀 차별 및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필요

(명시 유보)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노동의 가치판단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우므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에 대체로 공감

● 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헌법 가치이며 산업현장에서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됨.

다만 취지에는 동의하나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강조되는 지식노동의 경우 객관적인 가치 측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현행 헌법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됨.

그 밖에 가치단어를 삽입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표현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의 공정한 임금으로 대체하자는 의견 및 노동의 동일가치란 추상적 개념이므로 헌법에 선언적·상징적으로 명시하되, 임금 문제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외국 입법례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1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제100)1()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정하여지는 보수액을 말한다.

↘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12. 생명권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규정 없음)

주요 쟁점사항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할지 여부

주요 논거

(신설 필요)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학설과 판례(헌재 1996. 11. 28. 95헌바1 결정 등)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

(신설 유보) 현행 기본권 조항(헌법 제10, 12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등)의 해석을 통해 생명권의 보호가 가능하며, 생명권을 명시할 경우 사형제도 폐지, 낙태금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생명권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과 생명권 신설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토론 중

● ①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이고 근원이 되는 가치이고, 학설과 판례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생명권을 신설한다고 하여 사형제도 및 낙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생명존중 원칙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의문이 있고, 생명권이 헌법에 명시될 경우 사형제도, 낙태문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질병치료 등의 구체적 사안이 문제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

그 밖에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의 권리(동물권)를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조제2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 권리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스위스) 헌법 제10조제1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한다.

(일본) 헌법 제13조제2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제1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

13. 안전권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34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차 개정헌법(1987)에서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보호 의무를 신설

안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주요 쟁점사항

현행 헌법은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의 의무 외에 자연재해나 전쟁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할지 여부

주요 논거

(신설 필요)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기초적인 기본권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과 전쟁사고 등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전권을 신설할 필요

(신설 유보) 안전권을 명시할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유지강화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일상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안전권 신설에 대체로 공감함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고려할 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인 안전권을 신설하고, 현행 헌법 제34조제6항의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를 함께 규정하여 사회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됨. 다만, 안전권을 직접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대신 질병예방·보건·의료·안전에 대한 국가의 목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하되 과도한 보상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의 적절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그 밖에 현행 헌법 제34조제6항의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함께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안전권은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

외국 입법례

(EU) 기본권 헌장 제6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4. 망명권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규정 없음)

주요 쟁점사항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정치범피난민 등)가 외국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망명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할지 여부

주요 논거

(신설 필요)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망명권을 신설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국제조약을 존중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할 필요

(신설 유보) 불법 체류 및 경제적 목적의 악용 우려가 있으므로 명시적 도입에 신중할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망명권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과 망명권 신설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토론 중

● 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등 국제조약을 존중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명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등 하위법에 의한 제한 규정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 규정에 따라 규정 가능하므로 망명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북한으로의 탈출죄를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

망명권 규정에 관하여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망명권인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보장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음. 이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망명권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망명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국가로 나가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망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개진됨. 또한,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망명권 규정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음.

외국 입법례

(프랑스) 헌법 제53-1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라는 공통된 이념으로 연결된 유럽 국가들과 사이에 해당국가에 제출된 망명 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협정 하에서 망명요청이 자국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6조의a12항 및 제5(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2)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적용이 보장되는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제1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 외의 국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후략) (5) 1항 내지 제4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상호간에 그리고 조약국가에서 그 적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를 준수하면서 망명권 결정의 상호 승인을 포함한 망명 신청심사에 대한 권한규정을 제정하는 제3국들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에 반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스위스) 헌법 제25조제2항 및 제3(2) 난민은 처형당할 수 있는 국가에 강제적으로 송환되거나 인도되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되지 아니한다.

(EU) 기본권 헌장 제18망명권은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51728일의 제네바 협약과 1967131일의 의정서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이하 유럽연합관련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된다.

15.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규정 없음)

주요 쟁점사항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본권을 신설할지 여부

주요 논거

(신설 필요)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보 관련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기본권을 신설할 필요

(신설 유보) 현행 헌법(21조 표현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고, 국회의 입법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본권 규정 신설에 신중할 필요

구체적 내용별 찬반 논거

1. 신설 필요

알 권리 : 현행 헌법 제21조는 정보를 전달하는 권리를 명시할 뿐, 정보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설 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문제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확산에 따른 위험 등이 대두되고 있어 정보주체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필요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에 접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검색기반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정보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복지 차원의 권리로 신설 필요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 : 정보기술정보자원에의 접근능력 부재는 지식정보의 결핍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신설 유보

알 권리 :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보접근권은 입법자의 입법활동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신설에 신중한 검토 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행 헌법 제17조에 포함되며, 일반적 인격권을 통해 개인의 인격 보호가 가능하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 낮음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문화향유권은 형성 과정 중에 있는 기본권으로서 그 개념이 모호하고, 과학적문화적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행할 수도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 필요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정보사회의 복지 측면에서 현행 헌법 제34조에 따라 실시가능하며, 헌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신설 필요성 낮음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정보기본권 신설에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신설할 것인지는 논의 중

정보화가 심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정보기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신설할 것인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위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함.

공무 수행 국가기관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5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313(2)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개인적 정보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6(3)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핀란드) 헌법 제12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EU) 기본권 헌장 제81.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한 신상정보의 보호권을 갖는다. 2. 전항의 정보는 확정된 목적을 위해서 관련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법률로 규율된 정당한 기초에 의거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 조사된 정보를 열람하고 또 그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3. 1, 2항의 규정들의 준수는 독립기관에 의해 통제된다.

16.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3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헌헌법(1948)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 신설

5차 개정헌법(1962)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국가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제8차 개정헌법(1980)까지 이를 유지

주요 쟁점사항

아동(어린이)의 권리를 신설할지 여부

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주요 논거

(명시 필요) 아동학대와 고령화, 장애인 차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므로 아동(어린이) 및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근거를 명시할 필요

(명시 유보) 이미 현행 헌법에서 청소년·노인·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을 모두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할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아동(어린이) 권리 신설 및 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 조항의 별도 명시에 대체로 공감

● ① 아동(어린이)과 청소년의 이익 및 자율성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아동(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호를 명시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금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들의 권리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였음.

특히 아동(어린이) 문제는 학대방지뿐만 아니라 소외 및 차별방지 등 강력한 지향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8조제4, 11조제1항 및 제112조의c 8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11어린이 및 청소년은 특별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112조의c 주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지원 및 재가용역을 제공한다. 연방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연방은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령유족장애 보험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폴란드) 헌법 제72◦ ⑴ 폴란드공화국은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 기타 비도적적인 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린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공공기관과 개인은 어린이의 권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어린이의 견해를 우선해야 한다. 어린이권리감독관 임명의 권한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일본) 헌법 제27조제3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U) 기본권 헌장 제25조 및 제2625조 유럽연합은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6조 유럽연합은 장애인의 독립, 사회적·직업적 통합, 공동체 생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17. 보건권(또는 건강권)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36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헌헌법(1948)은 혼인의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를 같은 조에 규정

5차 개정헌법(1962)에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신설하였으나 제8차 개정헌법(1980)까지 이를 혼인의 순결과 같은 조에 규정

주요 쟁점사항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보건권(또는 건강권)’으로 명시하여 기본권적 성격을 강조하고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지 여부

주요 논거

(명시 필요) 현재 선언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적극적·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권(또는 건강권)은 혼인·가족생활 및 모성에 관한 국가의 보호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명시 유보) 현재도 판례에 의하여 보건권이 인정되고 있고(헌재 1998.7.16. 96헌마246,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을 모두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할 필요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

보건에 관한 규정을 혼인·모성보호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권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보건권(또는 건강권) 신설에 대체로 공감하였음.

보건권이 현행 헌법 제35조제1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됨.

외국 입법례

(핀란드) 헌법 제19(전략)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후략)

(EU) 기본권 헌장 제35누구든지 회원국의 법 및 관습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예방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시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인간 건강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

18. 소비자의 권리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헌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적은 없으나 제8차 개정헌법(1980)에서는 소비자보호운동 조항을 경제의 장에 신설

쟁점사항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신설할지 여부

주요 논거

(명시 필요) 소비자 권리의 강화를 통한 경제 분야의 사회정의 실현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대적 기본권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명시 필요

(명시 유보) 현재도 판례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고(헌재 1996.12.26. 96헌가18),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을 모두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음.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소비자의 권리 신설에 대체로 공감함

현행 경제 조항(124)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의 권리로 확장하여, 기본권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함. 또한 동조의 내용 중 국가가 국민의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외국 입법례

포르투갈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과 스위스 헌법 및 스페인 헌법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음.

(포르투갈) 헌법 제60(1)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할 권리, 교육 및 정보에 대한 권리,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받을 권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광고는 법규를 통해 규제하며 모든 형태의 비밀광고, 간접광고 또는 허위광고는 금한다.

(3)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 협동조합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와 소비자 보호문제에 관해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구성원들을 옹호하거나 집단의 이익 또는 일반 이권을 변호하기 위해 원고 적격을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97조제1항 및 제2◦ ⑴ 연방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한다.

◦ ⑵ 연방은 소비자단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소비자단체는 불공정경쟁에 관한 연방법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직업단체 및 경제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EU) 기본권 헌장 제38유럽연합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보장하여야 한다.

(스페인) 헌법 제51◦ ⑴ 국가는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수단에 의하여 그들의 안전, 건강 및 적법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 ⑵ 국가는 소비자 및 이용자의 정보 및 이용을 장려하고, 그 조직을 육성하며 또한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⑶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은 국내의 거래 및 상품의 인가제도를 규율한다.

19.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이 의제의 원문 및 국민 의견 보기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는 제헌헌법부터 신앙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었다가 제5차 개정헌법(1962)에서 신앙의 자유와 분리되어 독립조항화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주요 쟁점사항

현행 헌법상 양심의 자유 외에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신설할지 여부

주요 논거

(신설 필요) 양심에는 도덕적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치관 내지 일반적 신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헌법상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는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할 필요

(신설 유보) 현행 헌법 제19양심의 자유등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신설할 필요가 없음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사상의 자유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과 사상의 자유 신설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토론 중

● ① 현행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양심의 자유 등의 해석을 통하여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양심과 사상은 개념상 차이가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더라도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사상의 자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산주의 사상 등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4조제1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1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5조제1항 및 제2(1) 종교 및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 (2) 누구든지 자유롭게 종교나 철학적 신념을 선택하고, 개인 또는 공동으로 그것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핀란드) 헌법 제11누구든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할 권리,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누구도 본인의 양심에 반해 종교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

(일본) 헌법 제19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EU) 기본권 헌장 제10조제1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종교나 세계관을 바꿀 자유와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 교육, 전승과 의식을 통해 고백할 자유를 포함한다.

관련  보기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위원 명단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개헌.총강 및 기본권편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개헌.정부형태편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개헌.지방분권편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개헌재정·경제편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개헌.정당선거편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개헌.사법부편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개헌'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개헌'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위원 명단

 [개헌]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새헌법안(전문) 

5.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개헌보고서(안) (2017.10.20. 기준).hwp

대한민국헌법(1948.7.17 제정&middot;1987.10.29 전부개정).hwp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안(2017.8.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