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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이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43조). 그러나 국회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을 허용하고 있다(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제1항). 국회법 제29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를 배정 받지만, 발언을 하거나 표결을 하는 등의 상임위 활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물론 '국회법'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