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487)

    • 선거법 개정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계산 변천 과정

    ▮ 1963.1.16.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전국구제도 신설(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로 전국구 의석 배분) →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11.26.) →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7.6.8.) → 제8대 국회의원 선거(1971.5.25.) → 제9대 국회의원 선거(민선 1973.2.27.·통일주체국민회의 1973.3.12)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민선 1978.12.12·통일주체국민회의 1978.12.21) 1. 전국구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석 이상 획득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5% 이상 득표의 이 두 가지 충족된 정당에 대해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 2. 전국구의석 배분방법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

    국회 2024.04.19
    • 역대국회기간·선거일·양원제(민의원·참의원)

    ✔ 1954.5.20.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선거 민의원의원(民議院議員) 선거는 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편입된 경기도 7개 선거구(개성시, 장단군, 개풍군, 연백군 갑·을, 옹진군 갑·을)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해 민의원 20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그쳤다. 민의원의원 선거는 1선거구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당시 투표율은 91.1%를 기록했다. 이때에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었다. 1952.7.7. 제1차 개정 헌법에 따라 소선거구제에 의한 민의원과 중선거구제에 의한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등 당시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참의원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 1958.5.2. 치러진 ..

    국회 2024.04.18
    •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제22대 총선 준연동형)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의석 및 비례방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2024.3.8. 개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지난 제21대의 준연동형 + 병립형의 두 가지 혼합 방식에서 병립형을 배제한 비례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 방식만을 적용하여 배분하게 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병립형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6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 선거..

    국회 2024.04.11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득표수·득표율 등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석 및 비례방식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2024.3.8. 개정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지난 제21대의 준연동형 + 병립형의 두 가지 혼합 방식에서 병립형을 배제한 비례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 방식만을 적용하여 배분하게 된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병립형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6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선거일정 ▸예..

    국회 2024.04.11
    • [투표용지 기호 배정 방법] 제22대 총선 44개 정당 후보자 정보(지역구·비례후보자 수 및 전국통일기호)

    ▮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 총의석: 300석 ■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50%의 연동률)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제20대 총선 방식과 동일) ○ 각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미래통합당: 지역구 정당 득표수 11,915,277(득표율 41.5%)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정당 득표수 14,345,425(득표율 49.9%) ■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9,441,520(득표율 37.99%) ■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9,307,112(득표율 37.44%) ■ 정의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2,697,956(득표율 10.85%) ■ 국민의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1,896..

    국회 2024.04.08
    •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및 역대별 정치사건

    ■ 제1대(제헌) 국회의원 선거 및 사건 ▸선거일 : 1948.5.10. ▸의원정수 : 200명 ▸임기 : 1948.5.31. ~ 1950.5.30.(임기기간 2년) ◦ 제헌헌법(1948.7.17. 공포)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었으나, 제헌국회의 의원의 임기는 동 헌법 부칙(제102조)에 의해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됨. ● 선거결과 ▴무소속 85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석 ▴대한로동총연맹 1석 ▴조선민주당 1석 ▴대한청년단 1석 ▴한국독립당 1석 ▴교육협회 1석 ▴단민당 1석 ▴전도회 1석 ▴민족통일본부 1석 ▴조선공화당 1석 ▴부산일오구락부 1석 ▴대성회 1석 ○ 제헌국회 구성 제헌국회 구성을..

    국회 2024.04.05
    • 지방의원 비례 계산방법(시도의원·구시군의원)|선거별 담당 선관위·선거별 의원 정수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석 계산방법(비례 시·도 및 구·시·군의원 공통) → 우선 의석배분 대상 정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됨. 1.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비례의석 계산(공통) ①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함. ■ 기본 의석배분 계산식 = (각 의석할당정당 득표비율* ×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수 3) ÷ 100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100) ÷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총 득표수 - 이 득표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함 ..

    국회 2024.04.05
    • 역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의원정수·지역구 수·비례 수·임기) 및 선거결과

    ▮ 정당별 연혁 ○ 국민의힘 1946.2.8.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1951.12.17. 자유당 → 1963.2.26. 민주공화당(박정희정권 1980.10.27. 해산) → 1981.1.15. 민주정의당 → 1990.2.9. 민주자유당 → 1995.12.6. 신한국당 → 1997.11.21. 한나라당 → 2012.2.13. 새누리당 → 2017.2.13. 자유한국당 → 2020.2.17.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 등 중도·보수 세력들이 합당해 만든 정당임) → 2020.9.2.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1945.8.18. 고려민주당·1945.8.16. 한국국민당·1945.8.28. 조선민족당 → 1949.2.10. 한국민주당(약칭은 한민당|고려민주당·한국국민당·조선민족당이 만..

    국회 2024.03.26
    • [제21대] 정당별 국회의원 전과·음주운전 전과 등 현황(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민중당)

    ▮후보자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열람 등 ※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전과기록을, 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정당은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회보 받아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회보서의..

    국회 2024.03.25
    • 패스트트랙 야합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제20대 국회이던 2020년은 격동의 한해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② 공수처 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검경수사권조정법률안(③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④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친여 군소정당들의 야합(野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강행 지정되었고 통과되었다. ■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야합하여 4개 법률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3개 정당인 ② 바른미래당 당권파 ③ 민주평화당 ④ 정의당 등 여야 4개 정당이 야합(野合)하여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공수처 신설법률안(고위공..

    국회 2024.03.13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제21대 총선 병립형·준연동형)

    지난 제20대 국회임기이던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12.27.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대체되어 가결되었다.총 의석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 계산하여 해당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했다.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방식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전체의석(300인)수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의 비율(%)을 초과해야 비례의석 1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

    국회 2024.03.08
    • [준연동형 절차와 용어해석] 연동형 캡(cap), 연동형·준연동형·병립형, 준연동형 계산과 그 의미

    지난 제20대 국회이던 2018.10.24. 선거제도 개편과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일명 정개특위)가 출범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9.8.31.까지 활동하였다.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7인은 선거제도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 5.4 : 1에서 3 : 1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의석수와 일치시키고, 정당의 지역구 총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에 의하여 산출된 의석수보다 많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롤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심상정안)을 발의했다. ..

    국회 2024.03.06
    • [연동형비례 일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과정과 그 내용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자

    ▲ 2018.11.23. 한국갤럽이 2018.11.20.~22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좋다 42%, 좋지 않다 29%, 의견 유보 29%의 결과가 나타났음. 30대 55%, 40대 53%는 좋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54%, 정의당 지지층은 69% 등 진보층은 59%의 응답을 보였음.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6%가 부정적이었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으며, 여성, 60대 이상, 가정주부, 무당층은 의견유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후 2019.9.6. 한국갤럽이 2019.9.3.~5.까지의 조사기간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

    국회 2024.03.05
    •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등 과정

    ▮ 법안 발의안건의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절차(국회법 제85조의2) 법안 안건의 신속처리 지정 요구는 아래 ①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발의 의원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소속 위원이 지정하려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②항부터는 공통사항이다. ① ▲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위와 같이 각 찬성으로 의결되..

    국회 2024.02.29
    • 국회선진화법은 누가? 왜? 그 진행과정·결과·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1997.11.21. 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신설합당으로 창당되었던 한나라당은 2012.2.13.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어 2달 뒤인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과 비례대표 25석 총 152석(50.66%),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106석과 비례대표 21석 총 127석(42.33%),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 총 13석(4.33%),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3석 총 5석(1.66%), 무소속 지역구 3석(1%)을 각 획득하였다. 새로운 제19대 국회는 2012.5.30.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152석을 ..

    국회 2024.02.28
    • [검수완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자세한 내용 및 시행일 등

    ▉ 검수완박·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자세한 개정내용 ▋2022.5.3.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내용·시행일 등 ▌형사소송법[시행 2022.9.10.|2022.5.9. 일부개정] ✔ 이하 개정 규정은 2022.9.10.부터 시행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6항,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제2항 및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회 2022.07.29
    • [국회]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입법례와 심사의견

    ▋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017.6.8.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등 11인 발의(임기만료 폐기됨) ○ 제안이유 1997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과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예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를 받는 결사인 정당의 해산에 대하여도 법적..

    국회 2022.07.11
    •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 관련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하며,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3조 제3항)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한다. ✔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에 대한 의석 배분은 아래의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정하게 된다. 이에 이번 2022.6.1. 제8회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비례대표 각 정..

    국회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