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석 계산방법(비례 시·도 및 구·시·군의원 공통)

→ 우선 의석배분 대상 정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됨.

1.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비례의석 계산(공통)

①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함.

■ 기본 의석배분 계산식 = (각 의석할당정당 득표비율* ×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수 3) ÷ 100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100) ÷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총 득표수
- 이 득표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함

② 위 계산결과 잔여 의석이 있을 경우에는 단수(端數)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

☞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2항에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이 비례의석 3분의 2이상을 가져가는 금하고 있는바, 이때에는 아래 2의 절차로 그 의석을 배분한다.

▴1952.4.25.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 시·읍·면의회의원선거 선거운동 모습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의석배분시 한 정당에게 비례의석 3분의 2 이상 배분되는 경우

①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함.

② 위 ①의 의석 배분 후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함.

③ 위 ②의 의석 배문 후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위 ① 3분의 2 의석 배분정당을 제외한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함. 이 경우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세한 계산방법은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세한 계산방법은
[준연동형 해석] 제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석 계산 및 탄생과정과 비판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연동형 비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2024 민주당·국민의힘·조국의 비례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2020 민주당·자유한국당·정봉주의 비례정당)

선거별 선거구(공직선거법 제20조)|선거구 선거사무(공직선거법 제13조)|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1조·제22조·제23조)

대통령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구국회의원('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함)선거
-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254명(제22대 국회)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함)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는 46명(제22대 국회)

※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고(2024.3.8.개정|2024.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적용),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함.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함)선거
-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지역구시·도의원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의 수의 2배수로 함(단, 여러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함)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함 이하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함.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이라 함)선거
- 선거구는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는 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①②③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함(이때 단수는 1로 보고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함)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함)선거
-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시·도별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이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는데,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함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함)선거
- 선거구는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위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함(이때 단수는 1로 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도지사'라 함)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시·도)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함)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
- 선거구 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