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열람 등
※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전과기록을, 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정당은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회보 받아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회보서의 전과기록을 기재하고[전과가 없는 사람은 형량(처분결과)란에 해당없음 기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첨부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다.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기재되는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150일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기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 범위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및 사면·복권된 형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외의 형사처분 기록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과기록
① 무고·공무원자격사칭 2003.7.1. 벌금 1,500,000원
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4.7.28. 벌금 1,500,000원
③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2004.8.26. 벌금 5,000,000원
④ 공직선거법 위반 2011.4.28. 벌금 500,000원
✔ 선거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기재된 전과기록)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열람할 수 있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이하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3.2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록 후보자 전과 보유 현황
후보 등록자 906명 중 331명(36.5%)이 전과 보유
1. 최다 전과(10범) : 경기 안산단원갑 민중당 김동우
2. 최다 전과(9범) : 서울 강서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노경휘
3. 전과 8범 2명
4. 전과 7범 4명
5. 전과 6범 2명
6. 전과 5범 12명(미래통합당 장기표 등)
7. 전과 4범 16명
8. 전과 3범 31명
9. 전과 재범 78명
10. 전과 초범 183명
지역구별 전과
1. 경기 74명
2. 서울 60명
3. 경남 25명
4. 부산 20명
5. 대구 18명
6. 인천 17명|전남 17명
7. 전북 16명
정당별 전과
1.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록자 233명 중 92명
2. 국가혁명배당금당(허경영) 후보 등록자 190명 중 66명
3. 미래통합당 후보 등록자 203명 중 52명
4. 정의당 후보 등록자 67명 중 34명
5. 우리공화당 후보 등록자 22명 중 10명
6. 민생당 후보 등록자 43명 중 15명
7. 민중당 후보 등록자 51명 중 36명
8. 무소속 후보 등록자 79명 중 19명
민주화 명목 전과
1. 더불어민주당
- 전과 3범 홍영표
- 전과 2범 우상호·정청래·송영길
2. 정의당
- 전과 2범 심상정
- 전과 1범 윤소하
살인·상해·음주운전 등 전과
1. 국가혁명배당금당
- 살인 전과 1건 : 부산 서·동구 김성기
- 존속상해 전과 1건 :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이광휘
- 전과 9범 노경휘 : 폭력 2건 외 음주운전·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
- 전과 7범 박상근 : 일반교통방해·식품위생법·수질환경보전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2. 더불어민주당
- 전과 7범 이상호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면복권)외 음주운전·공직선거법 위반 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각 정당별 지역구 + 비례 의석수 합계
1.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1-2.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 19석
= 합계 103석
2.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3석
2-2.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 17석
2-3. 열린민주당(실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비례 3석
= 합계 183석
3. 정의당 6석(지역구 1석 + 비례 5석)
4. 국민의당 3석(지역구 0석+ 비례 3석)
= 총합계 295석(무소속 5석을 합치면 총 300석)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정당별 전과자 현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2020.4.15.(수)
■ 총의석 정수 :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50%의 연동률)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기존 제20대 총선 방식과 동일)
①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전과기록 67명
- 전과 1건 33명
- 전과 2건 21명
- 전과 3건 6명
- 전과 4건 6명
- 전과 5건 1명
- 최다 전과(전과 5범) 당선인 :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 전과 3범 이상 당선인 : 12명
→ 국가보안법 위반 : 28건
→ 음주운전 : 16건 : 음주운전 2회 이상 ①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철민 ②서울 양천구을 이용선
○ 2020.3.20. 기준 공천확정자 중 음주운전 전력자(* 날짜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서울특별시 양천을 이용선 2001.7.11. 벌금 100만|2004.9.21. 벌금 150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갑 허종식 2002.5.3. 벌금 150만
▸부산광역시 사하을 이상호 2004.4.7. 벌금 200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15.10.8. 벌금 150만
▸부산광역시 사하갑 최인호 2000.4.12. 벌금 150만
▸울산광역시 동구 김태선 2012.1.30. 벌금 200만
▸울산광역시 남구을 박성진 2011.11.29. 벌금 100만
▸울산광역시 중구 임동호 2005.2.2. 벌금 100만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이재용 2010.7.23. 벌금 150만
▸대전광역시 유성을 이상민 2004.7.27. 벌금 100만
▸광주광역시 광산을 후보자 박시종 2019.5.9. 벌금 100만원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윤영덕 2010.1.29. 벌금 100만
▸경기도 부천정 서영석 2015.3.13. 벌금 100만
▸경기도 용인갑 오세영 2011.10.24. 벌금 250만
▸경기도 평택을 김현정 2008.8.19. 벌금 200만|2010.11.8. 벌금 250만
▸경기도 광주갑 소병훈 2009.5.22. 벌금 300만(음주측정거부)
▸경기도 부천을 설훈 2007.5.8. 벌금 150만
▸경기도 안산상록을 김철민 2000.3.31. 벌금 150만|2002.11.12. 벌금 300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상북도 경주 정다은 2011.4.1. 벌금 150만
▸충청북도 제천·단양 이후삼 2003.4.1. 벌금 100만|2003.4.22. 벌금 100만
▸충청남도 서산·태안 조한기 2002.10.9. 벌금 100만
▸전라남도 나주·화순 신정훈 2000.9.21. 벌금 150만
※ 더불어민주당 음주관련 공천배제기준
-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12.18.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천 배제
■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 비례 당선자 17명 중 전과기록 6명
- 전과 1건 5명
- 전과 2건 1명
→ 국가보안법 위반 : 1건
■ 열린민주당(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 비례 당선자 3명 중 전과 1건 1명
② 미래통합당
☞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전과기록 20명
- 전과 1건 17명
- 전과 2건 3명
→ 국가보안법 위반 : 3건
→ 음주운전 : 11건 : 음주운전 2회 이상 ①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 2020.3.20. 기준 공천확정자 중 음주운전 전력자(날짜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서울특별시 성북을 정태근 2004.9.8. 벌금 100만
▸서울특별시 구로을 김용태 2003.9.16. 벌금 250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갑 허용범 2002.10.21. 벌금 100만
▸경기도 동두천·연천 김성원 2008.6.20. 벌금 150만
▸경기도 구리 후보자 나태근 2016.5.9. 벌금 150만
▸경기도 고양갑 이경환 2016.2.12. 벌금 100만
▸경기도 평택을 유의동 2013.10.24. 벌금 100만
▸경기도 고양을 함경우 2011.11.7. 벌금 150만
▸경기도 김포 홍철호 2004.4.23. 벌금 150만
▸경기도 수원갑 이창성 2002.5.22. 벌금 100만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2004.4.1. 벌금 250만
▸경기도 부천정 안병도 2000.10.11. 벌금 200만
▸경상남도 밀양의령·함안·창녕 조해진 2002.1.10. 벌금 150만
▸충청남도 논산·계룡·금산 박우석 2001.5.10. 벌금 200만
※ 미래통합당 음주관련 공천배제기준
-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원천 배제
-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에 적발 시 원천 배제
☞ 국민의힘 연혁 : 2017.2.13. 자유한국당 → 2020.2.17.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 등 중도·보수 세력들이 합당해 만든 정당임) → 2020.9.2. 국민의힘
■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
☞ 비례 당선자 19명 중 전과 2건 2명
- 음주운전 : 2건 → 음주운전 2회 이상 ①허은아
③ 정의당
☞ 지역구 당선자 1명 + 비례 당선자 5명 총 6명 중 전과기록 3명
- 전과 1건 2명
- 전과 2건 1명
④ 무소속
☞ 지역구 당선자 5명 중 전과기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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