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국회이던 2018.10.24. 선거제도 개편과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일명 정개특위)가 출범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9.8.31.까지 활동하였다.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7인은 선거제도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 5.4 : 1에서 3 : 1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의석수와 일치시키고, 정당의 지역구 총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에 의하여 산출된 의석수보다 많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롤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심상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역주의 기반 정당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도 함께 발의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진행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소위 '4+1 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등이 협업하여 2019.12.27. 기존의 심상정 원안이 김관영 의원 외 155인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제출된 후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4+1 협의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총 의석수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부칙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대해 50% 연동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수정안은 원래 심상정안에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춤
②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함
③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폐지함
④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함
⑤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관하여는 총 47석의 비례 의석 중 30석에 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여 의석할당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함. 다만 이 준연동형 + 병립형 이 두 가지 방식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적용하고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방식만을 적용함
이후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이하 개정 선거법 관련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과 준연동형 계산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잠시 연동형 캡(cap)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 보고자 한다.
▮ 다음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계산방식인 ① 연동형으로 하는 연동배분의석수 계산방식과 ② 병립형으로 하는 병립배분의석수 계산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① 연동형 계산방식은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고 ② 병립형 계산방식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① 연동배분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 2(연동 50%)
② 병립배분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정수 47석-30)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비례 총 의석이 50석일 때)
1. 비례 50석 전체를 다음 제21대 총선부터 계속 ①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방식(② 병립형 배분 제외)
2. 비례 50석 중 다음 제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① 연동형 배분 25석 ② 병립형 배분 25석으로 하고, 제22대 총선부터는 50석 전체를 ①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방식
※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비례 총 의석이 47석일 때)
1. 비례 47석 전체를 다음 제21대 총선부터 계속 ①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방식(② 병립형 배분 제외)
2. 비례 47석 중 다음 제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① 연동형 배분 30석 ② 병립형 배분 27석으로 하고, 제22대 총선부터는 50석 전체를 ①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방식
▮ 준연동형 비례 계산과 그 의미
○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국회의원 정수 300명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수 5명
▸승리당 비례대표 득표율 10.85%
▸승리당 지역구 당선인 수 6명
① 연동배분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 2 (연동 100%가 아닌 그 절반인 2로 나눈 50%만 연동하자는 것임)
* 결과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의석수를 산정하며 1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함
위 ① 연동형 방식의 연동배분의석수 산식에 따라 의석수를 계산해 보면
■ 승리당 : (300–5) × 10.85 – 6 ÷ 2(연동 50%) = 13.003(13)
위 연동형 계산식 없이 국회의원 정수 300석에서 승리당이 거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10.85% 만큼으로 의석을 할당하면 32석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승리당은 지역구 의석 6석만 획득했기에 26석이 과소평가되었다.
위 연동형 계산에서 ÷ 2(연동률 50%) 대입 없이 연동률 100%를 적용하면 26석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위 계산 결과와 같이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26석의 절반인 13석만 가져오게 된다.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전국정당득표율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 47명 의원을 뽑기 위해 별도로 시행되는 비례대표선거를 통해 얻어지는 정당별 득표일이다. 그러기에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정수 47석으로 제한되고, 이 47석을 가지고 각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게 된다.
그러나 위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례의석 47석의 의석을 ① 연동형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② 연동형과 병립형을 섞어서 할 것인지, 섞어서 할 경우에는 연동형과 병립형을 각각 몇 석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례 총 47석 중 연동형은 30석, 병립형은 27석으로 배분하고 각각의 방식에 의해 비례의석수를 계산하도록 했다.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정당의 비례 최종 몫이 된다.
※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을 얻거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5명 이상을 낸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의석할당정당'이라 함)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위 설명한 승리당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10.85%를 적용하여 산출한 최종 값 13석은 연동형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값이다.
이와 같이 타 '의석할당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위 연동형 계산방식으로 의석수를 계산한 후 모두 더하여 30석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조정의석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결과 값에서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도 30석이 되지 않으면 30석에 달할 때까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계속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의석 정수(30석) × 연동배분의석수(승리당의 경우는 13석)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만약 30석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잔여배분의석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결과 값에서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도 30석이 되지 않으면 30석에 달할 때까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계속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의석 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준연동형 계산방식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높은데 비해 지역구 당선인이 적을 경우 그 괴리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의석을 100%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이 50%까지만 보충해 주게 된다. 결과 값 비례의석 100%가 아닌 다시 그 절반인 2로 나눈 50%만 연동해주도록 공직선거법 제189조에서 정하고 있다. 100% 모두를 취(取)하는 방식을 '연동형비례대표제'라 부르고, 100%가 아닌 50%만 취(取)하는 방식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부르게 된다.
관련 글
[준연동형 해석] 제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석 계산 및 탄생과정과 비판
▮연동형 캡(cap)이란?
위 비례대표 총 의석 47석 중 연동형 비례의석은 30석, 병립형 비례의석은 17석으로 하였는바, 연동형 캡 30석이란 비례대표 총 의석 47석 중에 연동형 의석수 한도를 30석으로 한다는 것이다.
30석 캡(cap)을 씌운다는 말은 연동형 의석수 상한을 30석으로 한다는 것으로 영어 cap의 한도를 정하다는 뜻이 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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