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 총의석: 300석
■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50%의 연동률)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제20대 총선 방식과 동일)

각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미래통합당: 지역구 정당 득표수 11,915,277(득표율 41.5%)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정당 득표수 14,345,425(득표율 49.9%)

■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9,441,520(득표율 37.99%)
■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9,307,112(득표율 37.44%)

■ 정의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2,697,956(득표율 10.85%)
■ 국민의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1,896,719(득표율 7.63%)
■ 열린민주당 (실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1,512,763(득표율 6.09%)

= 득표수 합계 : 24,856,070(100%)

▮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
■ 유권자수(직접선출) : 44,197,692|투표수 : 34,067,853(투표율 77.1%)
- 무효 투표수 307,542|기권수 10,129,839
1. 국민의힘 윤석열 : 득표수 16,394,815(득표율 48.56%)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득표수 16,147,738(득표율 47.83%)
3. 정의당 심상정 : 득표수 803,358(득표율 2.37%)
4. 국가혁명당 허경영 : 득표수 281,481(득표율 0.83%)
5. 진보당 김재연 : 득표수 37,366(득표율 0.11%)
6. 우리공화당 조원진 : 득표수 25,972(득표율 0.07%)
7. 기본소득당 오준호 : 득표수 18,105(득표율 0.05%)
8. 한류연합당 김민찬 : 득표수 17,305(득표율 0.05%)
9. 통일한국당 이경희 : 득표수 11,708(득표율 0.03%)
10. 노동당 이백윤 : 득표수 9,176(득표율 0.02%)
11.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 득표수 8,317(득표율 0.02%)
12. 새누리당 옥은호 : 득표수 4,970(득표율 0.01%)
- 윤석열 vs 이재명 표차 : 247,077(0.73%)로 윤석열 당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6.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2022.6.1.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의 수는 총 44,303,449명임.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7,623명을 합한 것임.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만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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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전남·전북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
제8회 지방선거 교육감·광역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결과

▮ 현 제21대 국회 정당별 국회의원 현황(2024.4.7. 현재)
현원 총 297명
1.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142명(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치면 143명)
2.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 101명(제21대 국회의원)
3.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현직 국회의원 14명(제21대 국회의원)
4.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현직 국회의원 13명(제21대 국회의원)
5. 녹색정의당 현직 국회의원 6명(제21대 국회의원)
6. 새로운미래(이낙연) 현직 국회의원 5명(제21대 국회의원)
7. 개혁신당 현직 국회의원 4명(제21대 국회의원)
8. 진보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9. 조국혁신당(단지 비례정당임)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10. 자유통일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11. 무소속 9명(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포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 2024.3.19(화) ~ 3.23(토)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 2024.3.21(목) ~ 3.22(금)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재외투표 : 2024.3.27(수) ~ 4.1(월)까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 2024.3.2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3.29(금)
▸사전투표 : 2024.4.5(금) ~ 4.6(토)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 2024.4.10(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후보 등록 현황
국회의원 후보자를 낸 정당 총 44개 정당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낸 정당 20개 정당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낸 정당 38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내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만 낸 정당 : 6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모두 낸 정당 : 14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만 낸 정당 : 24개 정당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일 기준 51개 정당 등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만 등록한 정당 : 35개 정당
→ 투표용지 길이 48.1㎝

▴투표지 분류기에 못 넣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51.7cm 비례대표 투표용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일 기준 44개 정당 등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만 등록한 정당 : 38개 정당
→ 투표용지 길이 51.7㎝

■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및 투표용지 게재순위 등

◯ 정당의 후보자추천(정당추천후보자)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신청권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 정당추천후보 대상자가 신청함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추천한 정당이 신청

◯ 후보자 등록 신청과 첨부서류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후보자등록기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① 추천정당의 당인(黨印)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②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본인승낙서' ③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각 첨부하여야 함.

▮ 투표용지  후보자·정당의 기호 등 표시방법

1)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기호 표시(후보자 기호 등)
-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성명을 표시하여야 함.
후보자의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 순위에 의하여 "1, 2, 3 …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기호 표시(정당 기호 등)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함.
정당의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순위에 의하여 "1, 2, 3 …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은 한글로 기재함

지역구 무소속후보자의 투표용지 표시
- 정당후보자 소속정당명 란 칸 아래에 '무소속'으로 표시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좌)|비례대표(우) 투표용지

2)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같은 선거구에 2~4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게 되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1-라" 등으로 표시함.

하나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함[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항].

- 이에도 불구하고 2022.6.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내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인 ①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②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③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④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⑤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⑥경기도남양주시병국회의원선거구 ⑦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 ⑧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선거구 ⑨대구광역시수성구을국회의원선거구 ⑩광주광역시광산구을국회의원선거구 ⑪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선거구를 시범실지역으로 하여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함(2022.4.20. 개정 공직선거법 제18841호 부칙 제17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3)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정당명·기호 배제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없음.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교호순번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투표용지의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 이름을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배치한 각 다른 투표용지를 기초의원선거구별로 배부하게 됨. 이 기본순위순환배열은 2014.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2014.7.29. '교육감선거 관리규칙'으로 개칭) 제3조제2항3호로 신설함

▴ 교육감 투표용지

-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후보자등록기간 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의 처리(공직선거법 제150조제8항) 

이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며, 후보자 사퇴 등이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하고,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사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 하나,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함.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2024.4.1.부터 시작되었음.

▴(좌) 민주당 이영선 후보 등록무표 표기|(우) 무소속(전 민주당) 이상헌 후보 사퇴 표기

▪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 등록무표·이상헌 후보 사퇴(아래)와 투표용지 표기(위 사진)

1. 2024.3.25. 더불어민주당 이영선(충남 연기군) 세종특별자치시갑 후보의 갭투기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과 공천이 취소되어 당적의 이탈·변경*으로 등록무효되었음.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제1항 제6호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2. 2024.2.21.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제안에 새진보연합진보당이 합류하였고, 이 선거연합 결성 합의 사항에 따라 민주당이 울산 북구 선거구 무공천으로 결정해 결국 진보당 윤종오 후보로 단일화되었고, 이에 이 지역구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반발해 탈당한 후 윤종오 후보에 단일화 경선을 제한하여 2024.3.23.~24.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한 결과 윤종호(경남 합천군 출생)가 승리해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되었고, 3.25. 이상헌(울산광역시 북구 출생) 후보는 경선 패배를 수용하고 2024.3.29. 사퇴를 하였음.

◯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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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정당추천 지역구후보자의 후보자 번호|(우) 정당추천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당 번호

정당추천 지역구후보자의 후보자순 번호("1, 2, 3 … 순") 또는 정당추천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당순 번호("1, 2, 3 … 순") 배정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①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②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③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함.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 이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이 다시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아 사용하게 됨. 이에 부합되어 배정받은 전국통일기호(정당별순 1.2.3.4.5.6. … 번호)는 해당 정당 후보자들의 모든 지역 선거구마다 번호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됨.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 위 ① ②에서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소속정당의 후보자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으로 결정하고, 그 추첨개시 시각에 이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이들을 대리해 추첨할 수 있음.

무소속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1. 제21대 국회 원내 정당 투표용지 게재 방법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후보자기호(지역구 1번)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142명(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치면 143명)
☞ 대표 이재명|원내대표 홍익표|사무총장 조정식|정책위의장 이개호 ← 이하 현 제21대 국회의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45명(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1

▶후보자기호(지역구 2번)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 101명(제21대 국회의원)
☞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원내대표 윤재옥|사무총장 장동혁|정책위의장 유의동 ← 이하 한동훈 외 현 제21대 국회의원|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원 유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54명(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2

▶정당기호(비례 3번)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현직 국회의원 14명(제21대 국회의원)
☞ 공동대표 윤영덕 현 제21대 국회의원·백승아|원내대표 윤영덕|사무총장 강민정 현 제21대 비례국회의원|정책위의장 이동주 현 제21대 비례국회의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30명(현직 국회의원은 추천순위 6. 용혜인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

▶정당기호(비례 4번)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현직 국회의원 13명(제21대 국회의원)
☞ 대표 조혜정|사무총장 정우석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35명(현직 국회의원은 추천순위 15. 김예지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4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5번|비례 5번녹색정의당 현직 국회의원 6명(제21대 국회의원)
☞ 상임대표 김준우|공동대표 김찬휘|원내대표 심상정 현 제21대 국회의원|사무총장 정재민·정유현|정책위의장 김종민·진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7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4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5|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5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6번|비례 6번새로운미래 현직 국회의원 5명(제21대 국회의원)
☞ 공동대표 이낙연·김종민 현 제21대 국회의원|원내대표 김종민|사무총장 이훈|정책위의장 김만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8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1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6|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6

☞ 이상 위 6개 정당은 전국통일기호 정당임

전국통일기호를 배정받은 정당이 지역구 또는 비례 후보자를 내지 않아도 타 정당에서는 고유번호인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또한 같은 전국통일기호를 배정받은 정당끼리도 어느 한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함.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음. 즉, 통일기호 1번을 부여받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을 생략하고 2번, 3번, 4번순으로 작성하고, 2번을 부여받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1번, 3번, 4번순으로 게재하게 됨.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번|비례 7번) 개혁신당 현직 국회의원 4명(제21대 국회의원)
☞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현 제21대 국회의원|사무총장 김철근|정책위의장 김용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43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0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7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8번|비례 8번자유통일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 대표 장경동|원내대표 황보승희 현 제21대 비례국회의원|사무총장 이동호|정책위의장 유재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8명(현직 국회의원은 추천순위 1. 황보승희 1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8
* 자유통일당 연혁 : 2016.3.3. 기독자유당 2020.3.6. 기독자유통일당 → 2021.6.14. 국민혁명당 → 2022.4.10. 자유통일당(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비례후보를 내어 513,159표로 득표율 1.83%를 획득함)

▶후보자기호(지역구 7~8번) 진보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1명(남수정 경북 경산시 후보 등)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8
* 진보당 연혁 : 2017.10.26. 민중당(민중연합당 + 새민중정당 통합) → 2020.6.29. 진보당(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중당'으로 비례후보를 내어 295,612표로 득표율 1.05%를 획득함)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기호 게재순위는 다수의석순에 의해 오름차순("1, 2, 3 …")으로 배정받게 되고, 이 국회 의석 있는 정당이 다시 ▴국회 5석 이상 ▴직전 대선·비례선거·비례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받는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전국통일기호 1~6번의 숫자를 배정받은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연합 4. 국민의미래 5. 녹색정의당 6. 새로운미래 등 6개 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변함없이 통일적으로 이 기호(숫자)를 사용하게 된다.

1. 정당추천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당순 번호("1, 2, 3 … 순") 배정방식은 다수의석순에 의해 4석을 보유한 개혁신당이 정당기호 7번을 먼저 배정받았다. 위 자유통일당, 진보당, 아래 조국혁신당은 의석이 1석으로 동일하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해 빠른 순의 번호로 배정된다.

직전 2020.4.15.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현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은 513,159표(득표율 1.83%)로 현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의 295,612표(득표율 1.05%)보다 앞섰기 때문에 정당기호 7번을 먼저 배정받고, 진보당은 그 다음 8번을 배정받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당된 신생정당으로 직전선거 득표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인 9번을 배정받았다.

2. 그러나 정당추천 지역구후보자의 후보자순 번호("1, 2, 3 … 순") 배정방식은 전술한 전국통일기호 정당에 해당되지 않는 여타 정당들의 경우에는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수와 조건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받게 되는데(선거구별 배정방식),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후보자들이 각각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정당의 기호 순번은 위 설시한 7. 8. 9. 순서대로 확정이 되나, 만일 기호 7번 개혁신당 출마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서대로 자유통일당 7번, 진보당 8번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진보당만 출마하게 되면 상위 기호인 7번을 획득하게 된다.

- 전국통일기호(번호)는 배정받은 정당만 쓸 수 있는 반면, 그 외 번호는 선순위 출마자가 없으면 후순위가 그 번호를 이어 받게 되는 것이다.


▶정당기호(비례 9번) 조국혁신당(비례전용 정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 대표 조국|원내대표 황운하 현 제21대 국회의원|사무총장 황현선|정책위의장 서왕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4명(현직 국회의원은 추천순위 8. 황운하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9


✔ 앞선 이들 10개 정당 모두 의석 1석 이상을 가진 원내정당으로 국회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인 이하 10. 가가국민참여신당 … 등의 정당보다 우선적으로 앞선 번호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 부언하면 ① 지역구 후보자들 간 기호배정은 의석 1석 이상을 보유한 원내정당(위 10개 정당)다수의석순에 기호 순위가 결정되고,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아래 34개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 순위를 결정되는데, 다만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을 제외한 정당 후보자들간의 기호 순위는 그 해당 선거구에서 선순위 출마자가 없으면 그 번호를 이어받게 되며, ②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들 간의 기호배정은 마찬가지로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에 의해,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그 순위가 한꺼번에 정해진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44개 정당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비례대표후보자를 내지 않고 지역구후보자만 낸 정당① 더불어민주당(대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듦) ② 국민의힘(대신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만듦) ③ 진보당(2014.12.19.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전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 후신의 극좌정당임) ④ 새진보연합민중민주당(2016.11.21. 환수복지당으로 창당 등록하여 2017.9.1. 현재의 민중민주당으로 정당명을 변경 등록한 반미 친북 극좌정당임) ⑥ 한국국민당 등의 6개 정당이다. 비례 후보를 낸 정당총 38개 정당으로 각 색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비례후보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다음 번호인 비례 정당기호 3~40번(38개 정당)으로 쭉 배치되었다.

* 새진보연합은 2020.1.22. 창당 등록된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이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제22대 총선과 차기 선거에서 연대하기로 하고, 2024.2.7.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며, 이 새진보연합(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추천순위 6번에 배정되었다.

* 현재의 열린민주당은 지난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실제 비례위성정당인 정봉주가 창당해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2022.1.28.  흡수합당 등록)한 전 열린민주당의 합당 반대 잔존세력들이 선거 후  2022.12.23. 다시 열린민주당으로 창당등록한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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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국회 원외 정당 투표용지 게재 방법

✔ 아래의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정당기호(비례 10번) 가가국민참여신당(국민참여신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0

▶정당기호(비례 11번)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6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1

▶정당기호(비례 12번) 반공정당코리아(코리아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2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8번|비례 13번가락특권폐지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3

▶정당기호(비례 14번공화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4

▶정당기호(비례 15번국가혁명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0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5

▶정당기호(비례 16번국민대통합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6

▶정당기호(비례 17번금융개혁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7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9번|비례 18번기독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9|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8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번|비례 19번기후민생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9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번|비례 20번내일로미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7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0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번|비례 21번노동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1

▶정당기호(비례 22번노인복지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5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2

▶정당기호(비례 23번대중민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4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3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9번|비례 24번대한국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3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9|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4

▶정당기호(비례 25번대한민국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5

▶정당기호(비례 26번대한상공인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4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6

▶정당기호(비례 27번미래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7

▶후보자기호(지역구 10번) 민중민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차은정 서울 종로구 후보)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10

▶정당기호(비례 28번새누리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8

▶후보자기호(지역구 8번) 새진보연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오준호 대구 수성구을 후보)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8번|비례 29번소나무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8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9

▶정당기호(비례 30번신한반도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0

▶정당기호(비례 31번여성의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1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8~9번|비례 32번우리공화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8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9|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2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8번|비례 33번자유민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7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3

▶정당기호(비례 34번) 케이정치혁신연합당(정치혁신연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4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4

▶정당기호(비례 35번) 통일한국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5

▶후보자기호(지역구 7~8번) 한국국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3명(서정민 서울 광진구을 후보 등)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8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8번|비례 36번한국농어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3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6

▶정당기호(비례 37번한나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8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7

▶정당기호(비례 38번한류연합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3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8

▶정당기호(비례 39번홍익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9

▶정당기호(비례 40번히시태그국민정책당(#국민정책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40


3. 무소속 투표용지 게재 방법

✔ 무소속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후보자기호(지역구 7~9번) 무소속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56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