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1.16.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전국구제도 신설(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로 전국구 의석 배분)
→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11.26.) →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7.6.8.) → 제8대 국회의원 선거(1971.5.25.) → 제9대 국회의원 선거(민선 1973.2.27.·통일주체국민회의 1973.3.12)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민선 1978.12.12·통일주체국민회의 1978.12.21)
1. 전국구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석 이상 획득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5% 이상 득표의 이 두 가지 충족된 정당에 대해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
2. 전국구의석 배분방법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1) 제1위로 득표한 정당('제1당'이라 함)의 득표비율이 50% 이상일 때에는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함(다만, 제1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는 전국구의원정수의 3분의2를 초과하지 못함)
* 제1당이 전국구의석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것은 제1당이 원내과반수 의석을 확보토록 해 정국안정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임
2) 위 제1당의 득표비율이 50% 미만일 때에는, 제1당에 전국구의석의 2분의1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2당 이하의 정당에 득표비율로 배분함.
3) 위 1) 2)의 경우에 제2당의 득표가 제3당 이하의 정당의 득표 합계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할 때에는 제2당에게 잔여의석의 3분의2를 배분하고 그 잔여의석을 제3당 이하의 정당에 그 득표비율로 배분함.
- 의석은 전국구의석정수에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을 때에는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급정당에 1석씩을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득표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득표가 같을 때에는 당해정당의 추첨에 의함.
- 위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4사5입)하여 산출함(백분율로 표시)
▮ 1981.1.29. 폐지·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전국구제도 부활(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로 전국구 의석 배분)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981.3.25.)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2.12.)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1988.4.26.)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3.24.)
1. 전국구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에 대해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
2. 전국구의석 배분방법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1) 의석은 전국구의원정수에 3분의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의 의석을 지역구선거에서 의석수가 제1위인 정당('제1당'이라 함)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2당 이하의 정당에 의석비율로 배분함.
- 제1당이 2이상인 때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의석배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각 정당의 의석수를 그 의석총수로써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4사5입)하여 얻은 수에 전국구의원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며, 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함.
2) 위 1)의 의석비율은 제2당 이하 각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를 제2당 이하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의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4사5입)하여 산출함(백분율로 표시)
- 제2당 이하의 의석은 위 1) 2)에 의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함.
▮ 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전국구제도 규정(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로 전국구 의석 배분)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4.11.)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4.13.)
1. 전국구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 또는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5% 이상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하며,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은 제외함)에 대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5% 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구국회의원의석 1석씩을 배분함.
2. 전국구의석 배분방법
2)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5% 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배분한 전국구국회의원의석 1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사이의 추첨에 의함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위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4사5입)하여 산출함(백분율로 표시)
→ 2000.2.16.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전국구국회의원'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명칭 변경
▮ 2004.3.12.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기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인 1표제'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분리한 '1인 2표제' 신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비율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4.15.)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4.9.)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1.)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1. 비례대표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 또는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
2.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법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위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백분율로 표시)
→ 2005.8.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명칭변경
▮ 2020.1.14.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비율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
○ 이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
1. 배분대상 정당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
2. 배분방식(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아래 2가지 방식을 적용함)
① 연동영(준연동형) 계산방식에 의한 배분(비례의석 정수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적용)
▸연동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2
② 병립형 계산방식에 의한 배분(비례의석 정수 47석 중 17석에 대하여 적용)
▸병립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이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
1. 배분대상 정당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
2. 배분방식(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아래 연동형 방식만 적용함)
① 연동영(준연동형) 계산방식에 의한 배분(비례의석 정수 46석 전체에 대하여 적용)
▸연동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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