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선전포고를 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하고, '간첩행위'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외국에 대하여 누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의 간첩죄 규정 형법 제98조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3.9.18. 제정 당시 형법 제98조 그 위치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내용과 법정형(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다변화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적국만이 아닌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군사기밀(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 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당연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금에 크게 대두되었던 내국인의 간첩행위 사건과 더불어 중국인의 간첩행위 사건은 우리의 안보와 안전에 중대한 위험으로 다가왔고, 이에 조속히 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내·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간첩행위에 대해 형을 강화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 2022년 4월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 소속 현역 장교 김모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텔레그램 아이디 '보리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민간인 신분인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가 해당 장교의 간첩행위에 협조한 것이 적발되었다. 2022.4.2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과가 송치한 김모 대위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2.10.25. 제1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2.12.13. 제2심 서울고등법원 4-3형사부는 원심 그대로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남 50세 前 정보사령부 해외 공작 담당 간부)이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중국 정보요원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고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 및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하였음을 2024.6. 중순 관련 정보가 확보되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2024.8.8.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외에 군형법상 간첩, 일반이적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2025.1.21. 제1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및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 2024.6.25. 중국인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해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의 부산 해군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운 뒤 해군작전사령부의 부산 해군기지와 한미일 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해군의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을 5분여간 촬영하다 체포되었다. 이들 중국인 3명은 지난 2022.9.부터 부산 해군기지 인근 야산을 답사하여 드론을 비행할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 핵 잠수함을 비롯해 우리 군사 시설 관련 사진을 최소 530차례 찍어온 걸로 드러났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30~40대로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가 회사 생활을 한 뒤 다시 왔다고 한다. 부산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 2024.11.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입국 직후 곧바로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으로 이동한 뒤 오후 3시쯤 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인근 국가정보원의 드론 탐지 시스템에 적발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중국인을 항공안전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2025.1.2. 경찰은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2024.12.31. 오후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로부터 약 2㎞ 떨어진 제주시 도두동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제주국제공항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 중국인을 붙잡아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한정하는 적국의 표현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거나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작업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최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상기 형법 제98조 간첩죄 '적국'의 표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대체하는 등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심사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후 당별로 제18대 국회 2건, 제19대 국회 3건(군형법 1건 포함), 제20대 국회 5건(군형법 2건 포함), 제21대 국회 6건(산업기술보호법 1건 포함), 제22대 국회(2025.3.27. 현재 기준) 21건(군형법 2건 포함)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현재까지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 강화하는 총 38건의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제21대까지 이른 법안들은 모두 1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 이하는 간첩죄를 외국인 등으로 확대 개편한 형법 등 개정 법안으로 위 설명한 제17대 국회 최재천 의원을 시발점으로 한 현 제22대 국회까지를 과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 이하 약칭(略稱):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또는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의 간첩을 방조를 한 자(이하 '외국 등 간첩' 또는 '간첩 방조'라 함) 법정형
▮ 제17대 국회 2004.5.30.~2008.5.29.(임기기간 4년)
▪ 2004.10.20. 형법중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외 150인 ▸2008.5.29. 임기만료폐기)
-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장하되, 국익을 해할 것을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남용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18대 국회 2008.5.30.~2012.5.29.(임기기간 4년)
▪ 2011.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통합민주당 송민순 의원등 12인 ▸2012.5.29. 임기만료폐기)
- 현행 형법의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방산정보 등 주요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출시키더라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11.9.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등 16인 ▸2012.5.29. 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가 곤란하기에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하고자 함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간첩 방조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19대 국회 2012.5.30.~2016.5.29.(임기기간 4년)
▪ 2013.3.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등 12인 ▸2016.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14.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 10인 ▸2016.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간첩 방조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015.10.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 10인 ▸2016.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20대 국회 2016.5.30.~2020.5.29.(임기기간 4년)
▪ 2016.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11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간첩 방조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016.9.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12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16.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2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16.11.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10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군사기밀 누설죄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 적용
▪ 2017.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등 10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간첩 방조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21대 국회 2020.5.30.~2024.5.29.(임기기간 4년)
▪ 2022.9.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 10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15년 이하의 징역
▪ 2022.1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0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3.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5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3.2.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0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산업상의 기밀(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시 5년 이상의 징역
▪ 2023.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등 11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법정형: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누설 시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3.8.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1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법정형: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침해행위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침해행위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 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제22대 국회 2024.5.30.~2028.5.29.(임기기간 4년)
1, 2024.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10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
2. 202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방조·군사기밀 누설·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의 징역
3. 2024.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 11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4. 2024.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18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행법은 적국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또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하고 있는바, 이제는 국제정세 다변화로 우방국간의 정보수집 활동 등으로 적국 개념이 모호하고, 이에 적국의 간첩죄와는 별개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그 간첩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기밀 탐지·수집·방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국가기밀 누설·전달·중개·방조·군사기밀 누설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024.7.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 ▸2024.11.4.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군사기밀누설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첩방조·군사기밀누설 방조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2024.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12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군사기밀 탐지·수집·보관·누설·전달·중계 시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시 5년 이상의 징역
6. 2024.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등 11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함)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외국·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간첩 방조 시 5년 이상의 징역
7. 2024.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
8. 2024.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0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외국을 위하여 간첩 시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방조 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9. 2024.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 25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국가기밀(비공지성·실질비성 갖춘것에 한정)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간첩행위·간첩 방조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부정책 결정·외교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 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2024.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1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군사기밀 누설 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훼손 시 7년 이상의 징역
▪ 2024.8.2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1인 ▸2024.12.6.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군형법 제13조 간첩의 '적' 표현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대체하고,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간첩행위·군사상 기밀 누설 시 사형, 간첩 방조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11. 2024.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2. 2024.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등 39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기밀누설·전달·중개·방조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 2024.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13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4. 2024.9.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 14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 2024.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15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함)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외국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정부 산하 단체에 소속 된 자의 간첩·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전달·국내외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현 제22대 국회 첫 임기 시작 해인 지난 2024.11.13.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1소위 위원장)·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8인이 출석한 가운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위 15개의 여야 개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 위 15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쟁점 개요
현행 형법 제2장 외환의 죄의 제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방조하거나 적국에 누설한 자를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첩죄의 대상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취지 즉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대체로 이의가 없다.
그런데 간첩, 국가기밀*, 군사기밀** 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법에 명시할 것이냐 하는 선택이 필요한바, 산업기밀을 유출했을 때 그것을 간첩죄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의 관계에 있어서 통합해서 규정할거냐 따로 규정할거냐 하는 문제,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부분 조문을 정리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 등을 위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 등이 간첩죄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 '국가기밀'의 정의: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을 말함
**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 '군사기밀'의 정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나, 그러면 외국 등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도 성립을 인정해야 될 거냐 하는 논의가 있다. 적어도 국가기밀의 누설 상대방은 정부나 그런 정도 수준의 단체일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을 위해서 간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간첩죄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바, 외국이나 그 실질이 국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의 단체를 인정할 필요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적국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외국으로 대체할 거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법정형 또한 외국을 위한 간첩과 적국을 위한 간첩이 침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첩, 국가기밀, 군사기밀 개념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현행법상은 간첩이나 간첩 방조, 군사기밀 누설 등을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상으로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등을 간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반해 형법상으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있기에 그래서 간첩의 의미를 어느 정도 형법에 담을 거냐 하는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간첩의 의미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간첩행위로서 탐지·수집은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누설·전달·중개 등에 관해서도 판례에도 간첩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간첩행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한편 단순히 누설·전달·중개가 단지 그 행위 자체로 간첩이 된다면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한 적국과의 의사 연락 하에 누설·전달·중개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 형법 제98조 제2항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간첩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간첩의 정의는 의사 연락 하에 탐지와 수집을 하는 행위이므로, 이 누설을 통합해 탐지·수집·누설을 모두 한 항목으로 규율해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첩이 성립하기 위해서 의사 연락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의사 연락 없이 탐지·수집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간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연락 하에'라는 부분은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기밀의 의미도 학술상으로 실질비(實質秘)·형식비(形式秘) 이런 구분이 있지만 그것을 모두 규정할거냐, 그냥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만 담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및 헌재의 결정례 등을 통해서 국가기밀의 개념이 이미 거의 확립된 수준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국가기밀의 정의규정까지 담기보다는 국가기밀이라는 단어만 남겨놓은 게 좋을 것으로 보이며, 군사기밀 또한 국가기밀하고 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기보다는 이 역시 군사기밀 그 단어만 남겨놓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기밀 유출 등이 간첩죄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이 국가기밀 침해 수준으로 높아지면 간첩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타법과의 관계에서 산업기밀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이라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일단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당 법률이 우선돼서 적용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입법례로 미국의 경우에는 1996.9.28. 제정한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s Espionage Act)에 의해 산업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별도의 간첩법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형법에까지 산업기밀을 넣는 것은 약간 고려할 부분이 있다.
❑ 군사기밀(국가기밀*) 관련 법률
* 대법원 판례에서는 군사기밀을 국가기밀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음.
■ 군사기밀 보호법(동 시행령)
❑ 방위산업 관련 법률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동 시행령·시행규칙)
❑ 영업비밀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 산업기밀 관련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시행규칙)
다음으로는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의 관계 통합과 형법 제2장 외환의 죄의 관계로서,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개념상 판례상 확립된 개념으로 봤을 때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이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이 또한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만 남겨놓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외국 등을 위한 간첩과 형법 제2장 외환의 죄의 관계 부분은 다음과 같이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연혁적으로 지금까지 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항상 외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형법 제104조에서는 제2장 외환의 죄 본장의 규정들을 동맹국에 대한 외환의 죄에도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02조는 제2장 외환의 죄 제93조에서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외국, 외국인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일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되는 경우 형법 제102조 준적국 조항의 하나인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관하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된다면,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장이 아닌 별도의 장에 신설하는 방식의 입법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에 대한 간첩죄가 별도로 신설되어 똑같은 용어로 국가기밀을 쓰게 되면 적국에 대한 간첩죄에서의 국가기밀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형법 제98조(간첩) 제1항의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기밀은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핵심기술도 민간 기업이 보유하더라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기밀을 침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할 때 이것이 개인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특히 외환의 죄에서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과 외교관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간첩죄로 포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활동과 정보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다. 만약 미국 정부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행위를 과연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국익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국가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이런 정적 영향력 부분에는 이것을 인정하면 그 개념도 구성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간첩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또 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별도 입법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 그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지만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외국 입법례에 있어서 미국의 대리인등록법이나 호주의 외국영향력투명성계획법 등에서도 정치적인 영향력 자체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법원행정처(차장)의 개진의견 요점
▸전 제21대 국회 출석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1969.2.5. 부산 2023.2.20.~2024.2.4. 제36대 법원행정처 차장|2024.8.2.~현직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 2023.3.22. 404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 2023.6.28. 407회 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 2023.9.12. 410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현 제22대 국회 출석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1968.9.3. 서울 2024.2.5.~현직 제37대 법원행정처 차장)
- 2024.11.13. 418회 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 2024.12.19. 420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김상환(1966.1.26. 대전 2018.12.28.~2024.12.27. 대법관·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2021.5.10.~2024.1.14. 제26대 법원행정처장|국제인권법연구회 2021.5.4. 탈퇴|형 김준환)
▸천대엽(1964.2.6. 부산 2021.5.8.~현직 대법관·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2024.1.15.~현직 제27대 법원행정처장|중국계 영양천씨 潁陽千氏)
현행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맹국, 특히 산업기밀 같은 경우는 유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지금 군사기밀 유출,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수집․누설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은 사실상 동일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과 외국 단체를 상대로 하는 탐지․수집․누설은 특별법인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형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이 특별법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기에 결국 어떤 쪽에 규율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한편 산업기술 유출에 관련해서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해서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역시 유출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구성요건 대부분이 법률안과 겹치고 있기에 이들 각 법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외국 등을 위하여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 개정안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데 비하여 특별법인 '군사기밀 보호법'의 법정형은 이보다 경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체계상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대하여 탐지, 수집, 누설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리고 그 행위의 태양과 관계없이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국 형법에 담고자 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간첩죄 개정은 '군사기밀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의 균형 문제를 법체계적으로 살펴서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면 모두 개정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24.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 등 7개 단체가 연대하여 위 2024.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한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우려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하며 이번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논의를 앞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발맞추어 12.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간첩법 개정법안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않는 대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2.3.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을 가했고, 이 간첩법 형법개정법안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 없이 형법상 간첩죄만 개정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딴 말을 하였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며,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 있어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야야 공방이 오고 가던 2024.12.3.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대통령 윤석열이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정국은 냉각되고 탄핵 정국으로 급속히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 간첩법 형법개정안 후속 절차가 마련되지 못하고 정지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해를 넘긴 2025.1.7.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정청래는 간첩법을 개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심사에서 논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간첩을 잡더라도 자칫 억울한 사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것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청회 등을 적절한 시기에 잡아서 논의해 보자고 되어 있었는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발언을 했다.
이후 2025.2.26.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정청래는 여야 간사들이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일정을 잡고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진술인들을 찾아서 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 상태에 있다.
✔ 다음은 전술한 법사위 대안으로 통합 조정하기로 한 15건의 여야 각 개별 마지막 간첩법 개정 법안 이후 발의된 동일한 여야 간첩법 개정 법안들이다.
■ 2024.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4인 ▸2025.1.10.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외국정부·외국소속·외국지배 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간첩·허위사실 유포·정부정책·외교적 관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2024.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3인 ▸2025.2.12.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외국을 위하여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유출시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4.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0인 ▸2025.3.12.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4.1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 11인 ▸2024.12.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에 있는 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적국·외국·외국인·외국단체에 유출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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