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에 의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시 그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대통령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탄핵 소추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공직자의 경우)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대통령의 경우)로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회사무처'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1조에 의해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되는 국회 기구(機構)로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청원 등의 접수·처리, 국회의 법안심사·예산결산심사·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회사무처의 조직은 그 업무에 따라 세부적으로 사무 분장(分掌)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 발의 법안 또는 정부 발의 법안 등의 접수·배부 및 위원회 회부, 의안 등의 정부이송 및 송부, 의안의 정리 등은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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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법안 발의 후 처음 개의(開議)하는 본회의(本會議)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본회의가 개의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議事日程)*에 따른 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이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상정(上程)**된 여러 법안 등 안건(案件: 의논하거나 조사하거나 또는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하여 누가 어떤 안을 발의·제출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한다. 국회법 제130조에서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보고 의무의 진행절차이다.
* 의사일정(議事日程)이란 그 회의의 심의 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예정표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매주 공표하여야 하는데, 회기 중 ①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②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해야 한다.
** 상정(上程)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후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시 본 주제인 '탄핵 소추 안건'의 경우에 있어 해당 조항(條項)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여부(與否)에 관하여 지난 2025.4.10.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대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2024.12.26.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동일자 12.26. 개의된 본회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탄핵 안건에 대한 보고절차만 진행시켰다.
청구인 국민의힘 의원 108인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우원식)을 상대로 청구한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일 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를 반드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지는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탄핵소추사유가 법률상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비로소 확인·판단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탄핵안의 보고는 의무사항이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는 문언(文言)의 명확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항 후단의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의 '의결' 정족수(定足數)는 얼마이고, 의결(議決 표결 表決)해 가결(可決) 또는 부결(否決)이 되었을 경우 그 각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정족수(定足數)는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와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로 나눠지는데,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는 특정 안건을 가결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다시 일반정족수(一般定足數)와 특별정족수(特別定足數)로 나눠지는데, 헌법 제49조·국회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에서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 의결'이 일반정족수에 해당한다.
②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 특별정족수는 헌법 제64조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 제65조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법 제142조에 의한 의원 자격상실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법 제91조에 의한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의 경우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이 있다.
☗ '탄핵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49조·국회법 제109조에 의한 일반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결되면 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데, 회부 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회부 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그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한다. 조사가 끝이 나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본 건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안 제안자(제안자는 탄핵안 대표발의자 또는 발의에 찬성한 발의자 중 1인)의 설명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또는 대리)의 조사결과보고를 거쳐 질의·토론을 거쳐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 또는 조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만일 이 일반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부결이 될 경우에는 탄핵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는 생략되어 일반적인 본회의 표결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한 이 탄핵안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즉 24시간의 숙려기간 경과 후 3일 내에)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표결방식은 위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한다.
☞ 본회의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부결이 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3.11.30. 개최된 제21대 국회 제410회 정기회 제12차 국회본회의애서의 다음의 3건이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회부 동의의 건 투표 결과 재석 286인(과반수 143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 → 탄핵안 보고 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이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로 2023.12.3. 폐기됨.
2. 검사 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 결과 재석 286인(과반수 143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 → 2023.12.1.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청구됨.
3.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결과 재석 286인(과반수 143인) 중 찬성 108인, 반대 177인, 기권 1인으로 부결 → 2023.12.1.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성 174인, 반대 3인, 기권 1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청구됨.
✔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5개 심판절차 정리]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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