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인사 국회 탄핵 경과

2025.5.1. 현재(2025.5.1.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 접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각료·고위공직자 25명에 대해 총 31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한 사람에 대해 여러 건의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들 25명 중 13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청구되었다.

▪ 탄핵안 건수 총 31건(인원 25명) 국회 처리현황
▸가결 13건(13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청구 국회법 제134조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항)
▸철회(국회법 제90조제1항) 6건
▸폐기(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 7건
▸ 現 소관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5건(* 아래 국회법 제130조제1항·제131조 단계): 검사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검찰총장 심우정 등 5명

▪ 탄핵심판 대상 13명 헌법재판소 처리현황
▸기각 10명
▸인용 1명(대통령 윤석열 파면)
▸ 現 심리 중 2( 검사 손준성·경찰청장 조지호)


▪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함)로 하여야 한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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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탄핵 인원은 25명(탄핵소추 과거날짜 순)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 2건 중 1건 폐기·1건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 사퇴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3건 중 2건 철회·1건 폐기

▲ 사퇴

4.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2건 중 1건 철회·1건 가결 현법재판소 심리 중

5.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이정섭 탄핵소추안 2건 중 1건 철회·1건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이희동 탄핵소추안 2건 철회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홍석 탄핵소추안 철회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 폐기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10.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 김영철 탄핵소추안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11.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엄희준 탄핵소추안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폐기

1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5.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9.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2건 중 1건 폐기·1건 가결 ▸현법재판소 인용 파면결정

▲ 파면

20. 국방부장관 김용현 탄핵소추안 폐기

▲ 사퇴

21.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22.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 가결 ▸現 현법재판소 심리

23.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 사퇴

24.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사퇴로 탄핵소추안 폐기

▲ 사퇴

25.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 이하 탄핵 건수는 31건(탄핵소추 과거날짜 순)

● 2023.2.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박홍근·이은주·용혜인 의원 외 173인) ▸ 2023.2.8. 원안가결
 2023.2.8. 청구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심판 사건 ▸ 2023.7.25. 선고 기각(기각의견 9인: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탄핵소추사유: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사전 재난예방 조치,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 2023.9.19. 검사 안동완(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06인) ▸ 2023.9.21. 원안가결
☞ 2023.9.22. 청구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사건 ▸ 2024.5.30. 선고 기각(인용의견 4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기각의견 5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탄핵소추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 남용

● 2023.11.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고민정 의원 등 168인) ▸ 2023.11.10. 철회
▸탄핵소추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23.8.25. 취임 이후 2023.10.6.까지 43일 동안 2인의 위원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KBS 보궐이사 임명(비공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보궐이사 임명(비공개),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비공개), EBS 감사 임명(비공개), 처분당사자 위원 기피 신청 안건(비공개), 방문진 이사 해임(비공개), 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방송광고 법규위반 행정처분, 협찬고지 법규위반 행정처분,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건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함. 대통령 윤석열은 2023.12.1. 이 위원장을 면직하였는데 2023.8.25. 임명된지 3개월여 만임.

● 2023.11.9. 검사 손준성(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1.10. 철회

● 2023.11.9. 검사 이정섭(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1.10. 철회: 

●  2023.11.9. 검사 이희동(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1.9. 철회
▸탄핵소추사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서울 송파구갑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에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됨.

● 2023.11.9. 검사 임홍석(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1.9. 철회
▸탄핵소추사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비롯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김봉현이 본인과 접대술자리를 가진 2019.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11.15.경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은 그 향응의 대가로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을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음을 그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됨.

● 2023.11.2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고민정 의원 등 168인) ▸ 2023.11.29. 철회

● 2023.11.28. 검사 손준성(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2.1. 원안가결
☞ 2023.12.4. 청구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탄핵심판 사건 ▸ 2024.4.3. 심리 중(헌법재판소법 제51조 형사소송 진행에 따른 변론 정지되었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 무죄 확정으로 변론재개됨)
▸탄핵소추사유: 2020.4.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 검찰 고발 종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 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그 탄핵 사유에 적시함.

2024.1.31. 제1심(2022고합3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중 일부 유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함. 2024.3.18. 손 변호인측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의거 심판절차 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헌재는 2024.4.3. 심판정지를 결정하여 4.4. 정지결정서를 송부함으로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일시 정지됨. 이후 2024.12.6. 제2심(2024노495)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징역 1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공수처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2025.4.24. 제3심(2024도20430)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의 상고기각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어 이에 2025.4.25.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 정지결정 취소결정서 및 변론기일통지를 송달하고 4.29. 변론기일출석요구서를 송달하였는데, 변론 재개 첫 정식 변론일인 5.13. 한 차례로 탄핵심판이 종료될 것으로 보임.

● 2023.11.28. 검사 이정섭(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2.1. 원안가결
☞ 2023.12.4. 청구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탄핵심판 사건 ▸ 2024.8.29. 선고 기각(기각의견 9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탄핵소추사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그 사유임. 이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검사이기도 함 

● 2023.11.2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고민정 의원 등 168인) ▸ 2023.12.3. 폐기

● 2024.6.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 2024.7.5. 폐기
▸탄핵소추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12.29. 임명된 때로부터 2024.6.14.까지 169일 동안 본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주식회사 와이티앤(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 케이디앤(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의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등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하는 등 여러 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 2024.7.2. 검사 강백신(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탄핵소추사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윤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 2024.7.2. 검사 김영철(현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탄핵소추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증인인 장시호(최순실 언니 최순득의 딸)와 재판 중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 및 이재용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인 장시호에게 허위사실을 증언케 하는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그 사유로 함.

● 2024.7.2. 검사 박상용(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탄핵소추사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 회유 강제한 직권남용 및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울산지검 청사 공용물 손상 등

● 2024.7.2. 검사 엄희준(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탄핵소추사유: 2011년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 한만호가 한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언을 번복하자 2011.1.27.~3.23. 사이에 한만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한만호의 법정 진술 번복을 거짓으로 모는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는 등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그 사유로 함.

● 2024.7.2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제13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김현 의원 등 170인) ▸ 2024.7.28. 폐기
▸탄핵소추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제8대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이 재직하던 6개월(2023.12.~2024.7.) 동안 본인을 포함한 2인만으로 70여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2024.6.28.에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여러 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  2024.8.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 ▸ 2024.8.2. 원안가결
☞ 2024.8.5. 청구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심판 사건 ▸ 2025.1.23. 선고 기각(인용의견 4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기각의견 4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탄핵소추사유: 2024.7.31.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 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는바,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배함

● 2024.12.2.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 의원 등 170인) ▸ 2024.12.5. 원안가결
☞ 2024.12.5. 청구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심판 사건 ▸ 2025.3.13.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 및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 2024.12.2. 검사 이창수(제64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 2024.12.5. 원안가결
☞ 2024.12.5. 청구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탄핵심판 사건 ▸ 2025.3.13.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 2024.12.2. 검사 조상원(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 2024.12.5. 원안가결
☞ 2024.12.5. 청구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탄핵심판 사건 ▸ 2025.3.13.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 2024.12.2. 검사 최재훈(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 2024.12.5. 원안가결
☞ 2024.12.5. 청구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탄핵심판 사건 ▸ 2025.3.13.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 2024.12.4.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 ▸ 2024.12.8. 폐기

● 2024.12.4. 국방부장관 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 2024.12.8. 폐기
▸탄핵소추사유: 김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국무회의에 찬성의결을 하여 형법상 내란죄를 범함.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비상계엄의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케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 제87조·제91조)에 해당함.

● 2024.12.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 의원 등 170인) ▸ 2024.12.10. 폐기

● 2024.12.10.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70인) ▸ 2024.12.12. 원안가결
☞ 2024.12.12. 청구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사건 ▸ 2025.4.10.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엄선포의 위헌성 지적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24.12.10.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70인) ▸ 2024.12.12. 원안가결
☞ 2024.12.12. 청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 현재 심리 중
▸탄핵소추사유: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음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에 대한 침해 등을 함

● 2024.12.12.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 ▸ 2024.12.14. 원안가결
☞ 2024.12.14. 청구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 2025.4.4. 선고 인용 파면(인용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2024.12.26.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 2024.12.27. 원안가결
☞ 2024.12.27. 청구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 2025.3.24. 선고 기각(인용의견 1인: 정계선|기각의견 5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각하의견 2인: 정형식·조한창)
▸탄핵소추사유: 윤석열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 2025.3.21.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88인) ▸ 2025.5.1. 면직에 의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안 폐기
▸탄핵소추사유: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 2025.5.1. 제22대국회 제424회 임시회 제7차 국회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건으로 출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감사의 인사를 밝힘.

이후 이 본회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던 중 최상목 탄핵소추안 추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건이 제출되었음. 국회법 제77조에 의한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할 수 있고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다는 의사일정의 변경에 의거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인의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건이 제출되어 토론 없이 그 의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3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의 탄핵소추안이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즉 애초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던 이 탄핵안건이 의사일정 안건 46번째로 추가 상정되어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심의 안건 대상이 되었고, 이어 앞서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를 거치기로 한 의결에 따라 그 탄핵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법사위의 조사 결과 최상목 기획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에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법사위원장 대리 박범계의 조사결과 보고가 이어지고, 이어 이 안건에 대한 국회의장 우원식의 탄핵을 위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와중 국회법 제119조에 의해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 부총리의 사표가 통지되었고, 이에 탄핵소추 대상자가 존재치 않기에 투표가 중지되어 이에 면직에 의한 투표불성립으로 이 탄핵안건은 폐기됨.

앞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회를 빠져나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를 한 시간여 남기고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였음.

● 2025.5.1. 검찰총장 심우정(제46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70인) ▸ 2025.5.1.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탄핵소추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폭동 내란행위 가담 또는 묵인 내지 방조, 윤석열 대통령 기소 지연과 석방지휘, 검찰의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 영장기각, 장녀 취업 특혜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배 등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 사건번호: 2024헌나8
○ 접수일자: 2024.12.14.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2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 피청구인 대리인 : 배보윤 외 21
○ 사건 배당일: 2024.12.16.
○ 2025.4.4. 선고 인용 파면(인용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변론일자
2025.1.14. 14:00 
2025.1.16. 14:00 
2025.1.21. 14:00 
2025.1.23. 14:00 
2025.2.4. 14:00 
2025.2.6. 10:00 
2025.2.11. 10:00 
2025.2.13. 10:00 
2025.2.18. 14:00 
2025.2.20. 15:00
2025.2.25. 14:00

관련사건:: 2025헌사59 기피신청(재판관 정계선의 남편 변호사 황필규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인 재판관 정계선이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2025.1.1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함)
▪ 신청인: 대통령 윤석열
▪ 본안사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 결정일: 2025.1.14. 기각

윤석열 정부 국가행정기관장 20명 현황(2025.5.5. 현재)

❶ 대통령(파면) ❷ 국무총리(사퇴) ❸ 행정각부 장관 19명(6명 사퇴)

윤석열(서울 성북구 삼선동 坡平尹氏 2022.5.10.~2025.4.4.|부친 윤기중: 충남 논산군 노성면 죽림리·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모친 최성자: 강원도 강릉시·前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교수) 파면(2025.4.4.)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① 2024.12.14.~2024.12.27. 탄핵으로 작무 정지 ② 탄핵기각 직무복귀 2025.3.24.~2025.5.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직무대행(2024.12.27.~2025.3.24.)
→ 現 이주호(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22.11.7.~현직)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2025.5.2.~현직)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한덕수(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국무총리(2022.5.21.~2025.5.1.) 사퇴(2025.5.1.)

▶ 이상민(전북 익산시) 행정안전부 장관(2022.5.12.~2024.12.8.) 사퇴(2024.12.8.) → 고기동 차관이 직무대행

▶ 최상목(서울 용산구 보광동)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3.12.29.~2025.5.1.) 사퇴(2025.5.1.) → 김범석 1차관이 직무대행

▶ 김용현(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방부 장관(2024.9.6.~2024.12.5.) 사퇴(2024.12.5.) →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

▶ 김문수(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고용노동부 장관(2024.8.30.~2025.4.8.) 사퇴(2025.4.8.) → 김민석 차관이 직무대행

▶ 김현숙(충북 청주시) 여성가족부 장관(2022.5.17.~2024.2.21.) 사퇴(2024.2.21.) → 신영숙 차관이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