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장(2016.9.29.)

    ◆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안종범·최순실·허창수 등 고발 ○ 일시: 2016.9.29. 오후 2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앞에서 약식회견) ○ 피고발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등 81인 ○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시민단체 성명서] 당당한 나라! 당당한 기업! 당당한 국민!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나 희망의 싹은 전혀 뵈지 않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6.9.29.)국민들의 요구로 우리단체가 고발한 김정주와 진경준의 넥..

    정치 2019.08.06
    • [제1심 최서원 재판결과] 최순실 등의 기업별 부정수수 금액 일람표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 선고일 2018.2.13.] 판결▸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추징금 4,290만원▪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 · 선고일 2018.8.24.] 판결▸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5,281만원▸안종범 :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피고인]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3.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등4. 신동빈 뇌물공여■ 미..

    최순실 2019.08.06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 [대법원규칙 제2558호, 2014.10.2. 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

    법률 2019.08.04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1.] [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12.4.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2.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

    법률 2019.08.04
    • 박근혜·최서원·신동빈의 제1·2·3심 재판진행 상황

    ☞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총 형량 : 32년형 (아래 ■ - 1, ■ - 2, ■ - 3 합계)■ - 1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119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형제번호 : 2018형제10587▪ 공소장 접수일 : 2018.02.01. ▶ 공판준비기일 시작(2018.02.28.) ▶ 공판기일 시작(2018.04.19.)▪ 선고일 : 2018.07.20. ☞ 징역 2년▪ 검사 박경택 항소(2018.07.24.) → 기록 2018.08.03 항소법원으로 송부◆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2018노2151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형제번호 2018.08.07.▪ 선고일 : 2018.11...

    정치 2019.08.03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2013다61381) 개요

    일제징용피해자의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징용자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이..

    정치 2019.07.31
    • [2009.6.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전문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7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기소 총 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지었으며, 박연차 전 회장의 640만 달러 공여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고 내사종결(입건유예)을 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09.6.12.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 대검 중수부 수사 발표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

    정치 2019.07.29
    •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급 이상) 명단(2003.2.25.~2008.2.24.)

    ○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 2003.2.25.~2008.2.24.제16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3년 2월 25일 제정된 에 의해 신설된 대통령비서실은 2008년 2월 29일까지 존속했으며, 제17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에 의해 ‘대통령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일부 조정되었다.○ 성명 : 노무현(盧武鉉) Roh Moo - hyun○ 본관 : 광주(光州)○ 생몰연도 : 1946.9.1.~2009.5.23.○ 출생지 :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29)○ 본적 : 경상남도 김해○ 가족사항 (부인·1남 1녀)■ 노무현 부모 ∙ 父 : 노판석(1900~1976) ∙ 母 : 이순례(1914~1998) ∙ 계모(季母) : 조영희(趙英希) - 1931년 노판석과 ..

    정치 2019.07.28
    • [전쟁배상] 일본의 동남아국가에 대한 전쟁 배상·보상금액(버마·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일본의 점령 국가들에 대한 피해 배상과 보상 등을 비롯한 전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 국가들 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오다가, 마침내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49개 연합국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초청국가는 55개국, 이 중 인도와 버마, 유고슬라비아는 조약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참하였다. 공동주최국 미국과 영국을 포함 52개국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공산권의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폴란드 3개국이 서명을 거부, 결국 49개국만이 조약에 조인하였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에서 일..

    국외 2019.07.27
    • 일본헌법(日本国憲法) 전문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1946.11.3. 공포](昭和 二十一年 十一月 三日 憲法)(쇼와 21년 11월 3일 헌법)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일본국민..

    법률 2019.07.23
    • 日本国憲法

    日本国憲法(昭和 二十一年 十一月 三日 憲法)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

    법률 2019.07.23
    • 미군정법령 제33호(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제1조 법령 제31호는 관보에 출포치 않음. 자에 전연 발령하지 않은 것과 여히 무효로 함. 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 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 제..

    자료 2019.07.21
    •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조약 제1호)

    ○ 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미합중국○ 조약명- 국문: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서명일: 1948년 09월 11일○ 서명장소: 서울○ 국회동의: 완료[1948년 09월 18일(제1회 제69차)]○ 발효일: 1948년 09월 20일(조약 제1호)○ 관보게재일: 1949년 01월 19일○ 개정[조약 제11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

    자료 2019.07.20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해석 논란]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한일청구권 효력 결정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2005.8.26.(금) 10:00 작성자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정병규 과장·김덕곤 사무관정부는 2005년 8월 2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

    정치 2019.07.19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전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대일강화조약은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 서명을 위한 회의(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를 열고,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에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다.당시 회의참석 초청장은 55개국에 발송되었으나, 인도·버마·유고슬라비아는 조약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하고, 공동주최국인 미국, 영국 포함 52개국이 참여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소련·폴란드가 조약 자체를 거부해, 결국 49개국만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1951.9.8.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1952.4.28. 발효■ 명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San Francisco) ♠ ..

    자료 2019.07.19
    • 문제인 정권의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보고서(2017.12.27.) 전문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2017.12.27.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결과I.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이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이하 ‘위안부 합의’)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중요한 외교현안이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여 온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그러나 위안부 합의 직후 비판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뒤 치러진2017..

    정치 2019.07.18
    •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한일관계 상황(1993.2. ~ 2005.5.)

    ■ 문민정부 이후 韓․日 관계 진퇴 추이(2005.5.10. 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Ⅰ. 검토 배경▪ “문민정부 이후 한․일관계 진전과 후퇴” 과정을 고찰, 한․일관계 부침의 근본적 이유와 시사점을 도출Ⅱ. 韓․日관계 진퇴의 특징▪ 문민정부 이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미봉으로 상시적 갈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연속※ 참여정부는 단선적․감정적 대응보다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추구▪ 상기 악순환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갈등으로 최근에는 동 악순환의 심화․고착화 경향 현저- 일본은 역사왜곡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는 가운데 양국관계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접근을 시도- 특히 최근 역사왜곡과 함께 그간 자제해 왔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제기* 일본 내 소위 戰後..

    정치 2019.07.18
    •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1965년 6월 23일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일본 동경에서 한일양국의 전권대표 사이에는 양국 국교정상화에 관한 제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읍니다.지난 14년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렵고도 커다란 외교숙제였으며, 또한 내가 총선거때에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을 본 데 즈음하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혀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국제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대세에 역행하는 국가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 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이조말엽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정치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