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심급별 재판결과>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 선고일 2018.2.13.] 판결

▸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추징금 4,290만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 · 선고일 2018.8.24.] 판결

▸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5,281만원

▸안종범 :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피고인]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등

4. 신동빈 뇌물공여

최순실(최서원)

■ 미르재단 486 억 원의 출연금

▪ "아래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안종범과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11. 경부터 2015.12. 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미르재단(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 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 판결 내용 중 -

<범죄일람표 1>

순번|그룹명|그룹별 합계(원)

계열사명출연일자출연금액(원) 

1. 삼성12,500,000,000

삼성화재해상보험|2015.11.20.|2,500,000,000

삼성물산|2015.11.20.1,|500,000,000

삼성전자|2015.11.20.|6,000,000,000

삼성생명|2015.11.25.|2,500,000,000

2. 현대차8,500,000,000

현대자동차|2015.11.20.|4,600,000,000

현대모비스|2015.11.23.2,|100,000,000

기아자동차|2015.11.20.|1,800,000,000

3. SK6,800,000,000

SK하이닉스|2015.11.17.|6,800,000,000

4. LG4,800,000,000

LG디스플레이|2015.12.7.|1,000,000,000

LG화학|2015.12.7.3,|800,000,000

5. 포스코3,000,000,000

포스코|2015.12.22.|3,000,000,000

6. 롯데2,800,000,000

호텔롯데|2015.12.30|2,800,000,000

7. GS2,600,000,000

GS리테일|2015.11.27.|230,000,000

GS건설|2015.11.27.|590,000,000

GS E&R|2015.11.27.|200,000,000

GS홈쇼핑|2015.11.27.|100,000,000

GS글로벌|2015.11.30.|210,000,000

GS칼텍스|2015.11.|30.630,000,000

GS EPS|2015.11.30.|360,000,000

GS 파워|2015.12.2.|280,000,000

8. 한화1,500,000,000

한화|2015.11.30.|1,500,000,000

9. KT1,100,000,000

KT|2015.12.18.1,|100,000,000

10. LS1,000,000,000

(주)E1|2015.11.26.|1,000,000,000

11. 한화1,000,000,000

대한항공|2015.11.24.|1,000,000,000

12. CJ800,000,000

CJ E&M|2015.11.13.|800,000,000

13. 금호아시아나700,000,000

아시아나항공|2015.11.|20.300,000,000

금호타이어|2015.11.25.|400,000,000

14. 두산700,000,000

두산|2015.11.20.|700,000,000

15. 대림600,000,000

대임산업|2015.11.19.|600,000,000

16. 아모레퍼시픽200,000,000

아모레퍼시픽|2015.11.18.|200,000,000

합계 48,600,000,000원

■ K스포츠재단 288 억 원의 출연금

▪ "15개 그룹은 안종범과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6. 2. 경부터 2016.8. 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K스포츠재단에 합계 288 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 판결 내용 중 -

<범죄일람표 2>

순번|그룹명|그룹별 합계(원)

계열사명출연일자출연금액(원) 

1. 삼성7,900,000,000

제일기획|2016.2.26.|1,000,000,000 

삼성생명|2016.2.26.|3,000,000,000 

에스원|2016.2.26.|1,000,000,000 

삼성화재보험|2016.2.26.|2,900,000,000 

2. 현대차4,300,000,000

기아동차|2016.2.29.|930,000,000 

현대모비스|2016.2.29.|1,090,000,000 

현대자동차|2016.3.2.|2,280,000,000 

3. SK4,300,000,000

SK텔레콤|2016.2.24.|2,150,000,000 

SK 종합화학|2016.4.8.|2,150,000,000 

4. LG3,000,000,000 

LG CNS|2016.4.29.|50,000,000 

LG 이노텍|2016.4.29.|100,000,000 

LG 디스플레이|2016.4.29.|760,000,000 

LG 유플러스|2016.4.29.|300,000,000 

LG 생활건강|2016.4.29.|440,000,000 

LG 전자|2016.4.29.|180,000,000 

LG 하우시스|2016.4.29.|80,000,000 

LG 화학|2016.4.29.|1,090,000,000 

5. 롯데1,700,000,000

롯데케미칼|2016.4.5.|1,700,000,000 

6. GS1,600,000,000

GS EPS|2016.7.5.|120,000,000 

GS 건설|2016.7.5.|190,000,000 

GS 홈쇼핑|2016.7.5.|140,000,000 

GS E&R|2016.7.5.|30,000,000 

GS 칼텍스|2016.7.6.|860,000,000 

GS 글로벌|2016.7.12.|40,000,000 

GS 파워|2016.7.20.|220,000,000 

7. 한화1,000,000,000

한화생명보험|2016.6.29.|1,000,000,000 

8. KT700,000,000

KT|2016.4.22.|700,000,000 

9. LS600,000,000

LS 산전|2016.2.4.|121,200,000 

LS 엠트론|2016.2.22.|62,400,000 

LS 니꼬동제련|2016.3.18.|239,400,000 

LS 전선|2016.8.26.|99,600,000 

가온전선|2016.3.18.|25,800,000 

예스코|2016.7.6.|51,600,000 

10. CJ500,000,000

CJ|2016.2.5.|500,000,000 

11. 신세계500,000,000

마트|2016.6.30.|350,000,000 

신세계백화점|2016.4.20.|150,000,000 

12. 부영300,000,000

부영주택|2016.2.17.|300,000,000 

13. 두산400,000,000

두산중공업|2016.5.16.|400,000,000 

14. 아모레퍼시픽100,000,000

아모레퍼시픽|2016.2.17.|100,000,000 

15. 포스코1,900,000,000

포스코|2016.4.8.|1,900,000,000 

합계 28,800,000,000원 

■ 최순실 등 강요에 의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9억 1,807만 원 광고수익

▪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은 미르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르재단 설립 전인 2015.10.7.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김홍탁)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1. 초순경까지 사이에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이자 플레이그라운드의 이사인 김성현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안종범은 2016.2.15.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안가에서 정구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안종범은 2016.2.15. ~ 2016.2.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2.18.경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김걸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김걸 등이 검토한 결과 2016.12.31.까지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위 회사들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4.경부터 2016. 5.경까지 아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광고 4건(발주금액은 불상 - 공소장에는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로 인정하는 아래 순번 5의 1건의 발주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이와 같이 인정)을 수주하여 합계 7억 7,48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안종범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에게 위와 같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거나(아래 순번 1, 2, 3)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아래 순번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판결 내용 중 -

<범죄일람표 3>

순번|구분|프로젝트명|매체|금액(원)|비고

1. 현대자동차|그랜저 30주년 스페셜 에디션 출시 광고|신문|18,460,000|수의계약

2.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컨피던스 프로그램|신문|16,430,000|수의계약

3. 기아자동차|쏘렌토(PE) 출시 캠페인|디지털|239,000,000|수의계약

4. 기아자동차|쏘렌토 브랜드 유지 광고|TV+IMC|501,000,000|경쟁입찰

5. 현대자동차그룹|그룹 홍보 디지털 캠페인|디지털|143,180,000|경쟁입찰

합계 918,070,000원

※ 위 순번 5의 기재 광고가 피고인 안종범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거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일부 강요의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최순실 코어스포츠의 77억 9,735만 원 뇌물수수

▪ "코어스포츠[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 2016.2.9. ‘Widec Sports GmbH'(비덱스포츠)로 상호 변경]는 최서원이 지배하는 회사로, 최순실은 박원오 등을 통해 2015.8.26. 이재용 등의 지시를 받은 박상진, 황성수와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015.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선수단 지원 및 장비 구입·임차, 대회참가비 및 인건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아래 순번 2, 6 기재와 같이 2015.10.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12.14. 말 수송차 구입대금 2억 5,890만 원(20만 유로)을 각 지급하게 하고 위 각 차량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5억 308만 원(38만 6,887유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최서원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 26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합계 5억 3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 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아래 순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2015.9.14. 10억 8,687만 원(81만 520유로), 2015.12.1. 8억 7,935만 원(71만 6,049유로), 2016.3.24. 9억 4,340만 원(72만 3,400유로), 2016.7.26. 7억 2,522만 원(58만 유로)을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최서원은 4회에 걸쳐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을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이재용 등은 박상진 등을 통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2015. 10. 21.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이후 ‘살바토르31’(Salvator31)로 개명되었다.]를 7억 4,915만 원(58만 유로)에 구입하였고(아래 순번 3) 2015.11.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을 보험사에 지급하였는데(아래 순번 4), 최서원은 2015.11.15.경 무렵 이재용 등으로부터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말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또한 이재용 등은 박상진 등을 통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2016.2.4.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 이하 ‘비타나’라 한다)와 라우싱1233(Rausing 1233)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 : 150만 유로, 라우싱 :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 2016.2.19.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7,000유로)을 최서원 대신 마주와 보험사에 지급하였고 아래 순번 7, 8), 최서원은 이재용 등으로부터 위 말들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결국 최서원은 이재용 등으로부터 말 3필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을 제공받았다.

또한 최서원은 이재용 등으로부터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2015.10.14. 구입한 선수단 차량 3대와 2015.12.14. 구입한 말 운송차량 1대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선수단 차량 3대는 2015.10.14.경부터 이를 코어스포츠가 매수한 2016.2. 초순경까지, 위 말 운송차량 1대는 2015.12.14.경부터 최서원이 국내에 입국한 2016.10. 하순경까지 각각 이를 전적으로 사용․수익할 불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최서원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의 뇌물을, 선수단 차량 3대, 말 운송차량 1대의 무상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 판결 내용 중 -

<범죄일람표 4>

순번|일시|금액|범행방법

1. 2015.9.14.|10억 8,687만 원 (81만 520유로)|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 포츠 계좌로 송금

2. 2015.10.14.|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정유라를 위한 선수단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 목으로 지급

3. 2015.10.21.|7억 4,915만 원(58만 유로)|정유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4. 2015.11.13.8,217만 원(6만 5,830유로)|정유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5. 2015.12.1.|8억 7,935만 원 (71만 6,049유로)|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6. 2015.12.14.|2억 5,890만 원(20만 유로)|정유라를 위한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으 로 지급

7. 2016.2.4.|26억 6,882만 원(200만 유로)|정유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 라우싱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8. 2016.2.19.|1억 5,929만 원(11만 7,000유로)|정유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 라우싱 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9. 2016.3.24.|9억 4,340만 원 (72만 3,400유로)|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10. 2016.7.26.|7억 2,522만 원 (58만 유로)|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 포츠 계좌로 송금

합계 77억 9,735만 원(597만 9,686유로)

※ 위 순번 2. 3. 4. 6은 뇌물수수죄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2017고합184】 – 이 사건의 최서원과 신동빈은 다시 분리하여 이 【2016고합1202】사건에 병합 – 한 범죄사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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