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

- 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을 중심으로 -

○ 사건 :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피고인 : 박근혜

○ 제출 :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인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을 중심으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Ⅰ.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가. 검찰이 밝힌 대통령 공소사실은 “피고인 최서원은 피고인 박근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최서원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5년경에 설립된 대한구국봉사단(1976년경 ‘구국봉사단’,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으로 각 명칭 변경, 이하 ‘새마음봉사단’, 총재는 당시 故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現 대통령)의 창립자인 故 최태민의 딸로서, 피고인은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1986년경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1989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인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면서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왔으며, 대통령이 1998. 4.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정윤회가 비서로 활동하며 대통령을 보좌하였고,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과 구체적인 선거전략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최서원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최서원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특검은 최서원 공소장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의 행적을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시중에 나돌았던 유언비어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에 대해 그릇된 예단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며,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4항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서원은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과 한국문화재단 부원장이 아닙니다.

가. 최서원이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과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17. 4. 17.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있었던 최서원에 대한 특검의 최후 신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신문에서 특검 측이 “피고인은 1986년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지요”라고 묻자, 최서원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번에도 물어보았는데, 제가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면 증거가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의혹을 제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최서원이 1986년에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의 원장이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최서원과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1983.부터 1990.까지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서원은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면 되지, 왜 세간의 의혹을 계속해서 묻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다. 이어 특검 측은 피고인은 1989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재차 추궁하였으나, 최서원은 없습니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최서원의 부인에 대해 특검 측이 곧바로 증거를 제시하였더라면, 최서원의 진술은 법정에서 위증임이 판명되고, 최서원의 모든 진술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서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은 이날 법정에서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최서원은 대통령의 개인집사에 불과

가. 이날 법정에서 특검 측이 “피고인은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최서원은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 준 일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특검 측이 계속해서 “피고인은2012년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춘상 등에게 중요 일정, 정책 어젠다, 선거공약 등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추궁하자, 최서원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김해호(필자 주; 김해호는 김해호 목사를 지칭한 것으로, 김해호 목사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경쟁하던 2007년 무렵에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 관계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김해호 목사는 이 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라는 사람이, 제가 육영재단의 돈을 횡령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바람에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지시하거나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 최서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대통령에게 피고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최서원은 “20대 때 대통령을 처음 뵈었습니다. 육영수 여사 서거 후, 대통령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계속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밤마다 방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고통을 이겨 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마치 젊은 사람들이 팝 가수를 좋아하는 듯한 그런 애정 관계가제 마음 속에 생겼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해서 “대통령은 피고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대해 왔나요”라고 질문하자, 최서원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대통령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 있음으로서 따뜻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갱년기 같은, 여자들만이 느끼는 아픔이 노출되는 걸꺼려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곁에서 개인집사 노릇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 일찍 그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대통령의 고독과 외로움을 아는 마당에떠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라. 최서원이 2012.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연설문을 일부 수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설문 전체를 새로 쓴 것이 아니라, 이춘상이나 정호성이 프린터해서 건네준 연설문 중에서 일부 표현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경제계의 실세로 통한 안종범 경제수석과는 인사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발생 후 법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최서원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개인집사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4. 최서원은 30여 년간 ‘초이유치원’을 운영한 유치원 원장

가. 최서원은 1956년생으로 서울 동명여고와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76년 단국대에 입학한 최서원은 퍼스트레이디 박근혜의 사회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유고 사태가 터지자, 최서원의 부친 최태민은 보안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강원도에 위치한 전방 부대에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합니다.

2018. 10. 29.

제출자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인 

대법원 제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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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민변 등]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201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