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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2018.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이 시급 8,350원은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휴시간 35시간 = 월 209시간)하면 월급 1,745,150원(월 기본임금 1.452.900원 + 월휴수당 292,2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주 5일근무제에서 주 법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