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5.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판결(2013다61381)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판결(2018.10.30.)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

    정치 2019.07.13
    • 4.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나44947)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 판결(2013.7.10.)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

    정치 2019.07.13
    • 3.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3심 대법원 판결(2009다68620)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판결(2012.5.24.)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

    정치 2019.07.13
    • 2.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나49129)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 판결(2009.07.16.)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

    정치 2019.07.13
    • 1.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5가합16473)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2008.4.3.)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

    정치 2019.07.12
    • #주 52시간 등 탄생의 법률개정 그 경과와 참여 국회의원들

    ■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내용국회 본회의(2018.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연평균 근로시간 : 한국(2,069시간), 멕시코(2,255시간), 일본(1,713시간), OECD 평균(1,763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

    국회 2019.07.12
    • 1965년 한일협정·대일보상청구권 합의와 1962년의 김종필·오히라 메모협상

    일제강점기와 1945.8.15. 광복 그리고 일본과의 단교, 1950 6.25전쟁 발발, 1951.10.20. 재일본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중재로 이승만 정부에서의 국교정상화 등을 위한 한국의 양유찬 대표와 일본의 슌이치간의 도쿄에서의 제1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시작, 1952.2.15.~4.21. 제1차 본회담에서 이후의 제4차 회담까지, 장면 내각에서의 제5차 회담, 윤보선 말기와 박정희 정부 초기시절까지 진행된 제6차 한일회담과 이후의 1965.6.22.까지 7차례의 본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제7차 회담의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국교정상화에 관한 제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고, 다음 날인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다. ◑ 특별담화 전문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 조약 163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조약 제173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조약 제177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조약 제179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부속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조약 제172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부속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09
    • [한일기본조약 부속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한일어업협정 조약 제166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09
    • [한일기본조약 부속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08
    • [2019.7.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2019.07.04. 목 ▸전체 영상보기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

    국회 2019.07.06
    • [2019.7.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2019.07.03. 수 ▸전체 영상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

    국회 2019.07.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해당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교원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 발췌☞ 아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적용한다.☞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18.10.16.] [법률 제15849호, 2018.10.1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

    법률 201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