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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면]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복권·집행유예 사면에 관한 이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79조, 제89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사면·감형·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는 위와 같은 형 실효 등의 사유를 통보 받게 되면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전과기록 관리 주체 :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경찰청) ▋ 역대·현직 대통령별 사면권 행사 내용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