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조국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그리고 사건의 출발

    ■ 조국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그리고 사건의 출발 ■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 이상훈(1979.08.15) 대표(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 기업개황정보 ▸ 공시회사명 :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영문명 : CO-LINK Private Equity Co.Ltd) ▸ 업종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법인등록번호 : 110111-5972727 ▸ 사업자등록번호 : 505-88-00217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2 (역삼동, ENPTower), 7층 ▸ 전화번호 : 02) 511-330 ▸ 회사 설립일 : 2016.02.15. ■ 코링크PE 법인 등기부 상 대표이사 : 성호성 대표 → 김동윤 대표 → 현 이상훈 대표(전 생명보험회사 부지점장 출신)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조국 2019.09.09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1990.4.1.] [법률 제4157호, 1989.12.30. 폐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1983.12.31.] [법률 제3701호, 1983.12.31. 일부개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1982.3.30.] [법률 제3543호, 1982.3.30.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원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우수한 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의 학생중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중등학교의 자연계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병역법상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법률 2019.09.09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 1981.6.5.] [법률 제3450호, 1981.6.5. 폐지]■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 1980.1.4.] [법률 제3236호, 1980.1.4. 제정]제1조(목적) 이 법은 지원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자연과학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함으로써 자연과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연계교원요원"이라 함은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중등학교의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자연과학계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말한다.제3조(자연계교원요원의 선발) 자연계교원요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입학시에 ..

    법률 2019.09.09
    • [검찰의 법무부장관 보고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

    ■ 검찰청법[시행 2018.9.21.] [법률 제15522호, 2018.3.20. 타법개정]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9.11.2.]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시행 2012.4.12.] [법무부령 제769호, 2012.4.12.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

    법률 2019.09.07
    •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복권·집행유예 사면에 관한 이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79조, 제89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사면·감형·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는 위와 같은 형 실효 등의 사유를 통보 받게 되면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전과기록 관리 주체 :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경찰청) ▋ 역대·현직 대통령별 사면권 행사 내용 더보기 ●..

    정치 2019.09.02
    • [다시 쓰는 문재인 탄핵] 문재인을 돌아보다. 문재인,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했는가!

    문 대통령은 오만했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 부족했다. 인정머리가 없었다. 덕을 갖추지 못한 군주는 결국 민심이반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언젠가는 백성이 등을 돌리게 된다.문 대통령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들은 왜 그렇게 결국 등을 돌리고 배신이라는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왜 끝까지 그의 파수꾼으로 남지 못하고 결국 포기를 해야만 했을까.그것은 신뢰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뢰와 존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식적으로 연출한다고 될 문제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그의 측근들이 느끼고 느껴왔던, 또 4년이라는 세월동안 ..

    정치 2019.08.30
    • 일본 국적법[日本 國籍法]

    ■ 일본 국적법[법률 제70호 2014.6.13. 최종 개정]제1조(법률의 목적)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으로 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일본 국민인 때2. 출생 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3.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제3조(인지된 자의 국적 취득) ①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로서 20세 미만인 자(일본 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한다)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이었던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현재 일본국민인 때 또는 사망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국외 2019.08.24
    • 일본 국적법시행규칙[日本 國籍法施行規則]

    ■ 일본 국적법시행규칙제정 1974.11.1. 법무성령 제39호최종개정 2008.12.18. 법무성령 제73호국적법(1950년 법률 제147호) 제19조 및 국적법 및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4년 법률 제45호)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적법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제1조(국적취득의 신고) ① 국적법(1949년 법률 제14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국적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가 일본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을 경유하고, 그 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영사관(영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대사관 또는..

    국외 2019.08.24
    •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

    ■ 조국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그리고 사건의 출발 ■ 조국의 사모펀드 14억 투자자 6명 모두 조국일가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그 운용사 경영에 조국의 친인척들이 연관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국 가족이 펀드에 돈만 넣은 것이 아니라, 펀드 운용을 사실상 조국 가족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국 측은 지금껏 펀드에만 투자했을 뿐 운용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해명해 왔다. 코링크PE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앱1호'의 14억 개인투자자 6인은, 조국 가족, 조국 아내 정경심의 남동생과 그 아들인 정경심의 조카들임이 밝혀졌다. ● 10억 5천만원 (아래 3인) 1. 조국 부인 정겸심 9억5천만원 2. 딸 5천만원 3. 아들 5..

    조국 2019.08.21
    • 조국·은수미 등 사노맹 관련자 제1·2·3심 재판결과(조국·은수미·박노해·김진주·백태웅·전경희·현정덕 등)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社勞盟)사건사노맹은 1988.4.1. 백태웅·박노해 등 약 200여 명이 준비위를 시작, 1989.11.12. 정식 출범했다.1990.10.30 국가안전기획부는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기도한 지하조직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을 적발하여 중앙위원 핵심조직원 4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목적수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노맹의 지도부 총책으로 백태웅(당시 27세·전 서울대 총학생회장·법대 4년 제적)과 얼굴 없는 지하노동 시인 필명 박노해로 알려진 박기평(당시 32세), 박노해 부인 김진주(당시 35세·이대 약대 졸) 등 핵심조직원 1백50여명을 수배하는 한편 컴퓨터ㆍ워드프로세서 4대, 디스켓 75점, 유인물 배포용 봉고..

    조국 2019.08.20
    • 조국 교수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94도1813 판결문

    대법원 판결사건 94도1813 국가보안법 위반판결선고 1995.5.12.【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조국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 선고 93노4271 판결【주 문】검사 및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국가보안법(1991.5.31. 개정되기 전의 법)이 반국가단체의 의미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외에, 한편으로 제7조 제3항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이하, 찬양·고무·동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국 2019.08.20
    •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각서]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각서

    1991.1.10.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1.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이해 증진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화해, 번영과 개방을 위한 공헌 강화 3. 범세계적 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증대 등 한일우호 협력을 위한 3원칙을 발표하였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이상옥 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별도의 회담을 갖고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를 1992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래의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각서」에 서명·교환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와의 한·일 확대정상회담(199..

    정치 2019.08.19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6년 1월 17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대표 및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에 관하여 1. 동조 1 또는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ⅰ) 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ⅱ)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로 조회할..

    정보 2019.08.17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정치 2019.08.17
    • 김대중 내란음모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정치 2019.08.16
    • 김대중 내란음모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정치 2019.08.16
    • 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정치 2019.08.16
    • 김대중 내란음모 제2심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심재철 등 24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정치 20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