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社勞盟)사건

사노맹은 1988.4.1. 백태웅·박노해 등 약 200여 명이 준비위를 시작, 1989.11.12. 정식 출범했다.

1990.10.30 국가안전기획부는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기도한 지하조직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을 적발하여 중앙위원 핵심조직원 4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목적수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노맹의 지도부 총책으로 백태웅(당시 27세·전 서울대 총학생회장·법대 4년 제적)과 얼굴 없는 지하노동 시인 필명 박노해로 알려진 박기평(당시 32세), 박노해 부인 김진주(당시 35세·이대 약대 졸) 등 핵심조직원 1백50여명을 수배하는 한편 컴퓨터ㆍ워드프로세서 4대, 디스켓 75점, 유인물 배포용 봉고차 1대, 호신용 가스총, 음어표·각종 유인물 등 3백50여종 7천여 점을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사노맹은 노동계 2백30여명, 학원 1천30여명, 종교계·청년운동단체 90여 명, 민중당 30명, 기타 농민·청년운동그룹 2백30여명 등 모두 1천6백여 명에 달하는 전국규모의 거대한 사회주의혁명 지하조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1.3.10. 박노해가 구속, 1992.4.29. 백태웅을 비롯한 중앙위원과 주요간부 전부가 국가 안전기획부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박노해(본명 박기평)·김진주 부부, 현정덕, 백태웅, 남진현, 은수미, 정명섭, 이은경, 김기수, 박홍순, 차익종 등 무려 300여 명이 기소되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 이듬해인 1999.3.1.자로 잔형면제의 특별 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이들 중 백태웅은 미국 유학 노트르담 대학에서 2001년 법학 석사 학위,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동 대학원 박사학위,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 2004년 유엔 인권 소위 법률 자문역, 2011년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부교수를 거쳐 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노해는 현재 시인 겸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은 그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사노맹 조직원의 「혁명투쟁 결의서」의 일부내용(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제공)

▲ 당시 사노맹 조직원이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해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혁명투쟁 결의서」의 일부내용 (국가안전기획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사건 재판

■ 심급별 재판 현황

○ 박노해(본명 박기평|사노맹 중앙위원) ☜ 당시 박노해는 얼굴 없는 시인으로 활동, 현 시인 겸 사진작가 활동

박노해

- 1991.3. 검거

- 제1심 서울형사지법 1991.9. 무기징역

- 제2심 서울고법 1991.12. 무기징역

- 제3심 대법원 1992.4.24. 무기징역 확정

- 김대중 정권 첫해 1998년 8.15. 특멸사면으로 석방

- 2008.12.22.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 김진주(당시 35세, 박노해 부인|사노맹  편집위원)

박노해 부인 김진주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 1991.3. 구속

- 제1심 서울형사지법 1991.6.11. 첫 공판

- 1991.8.13. 서울형사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 징역 12년, 자격 정지 12년 구형

- 제1심 서울형사지법(합의24부 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 1991.8.27.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 제2심 서울고법(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 1991.12.20.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 제3심 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주한 대법관) 1992.4.15.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백태웅(1963.1. 경남 거창生|필명 이정로|사노맹 중앙위원장) ☜ 당시 백태웅은 서울대(당시 29세,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법대 4년 제적, 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당시 사노맹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동갑내기 약혼녀로 현 부인 전경희도 백태웅과 함께 검거돼 3년간 복역 후 출소)

백태웅

▪ 죄명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수괴 등)

- 1992.4. 검거

- 1992.10.5.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수괴) 등을 적용 사형 구형

- 제1심 서울형사지법(합의22부 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1992.10.27. 무기징역

- 제2심 서울고법(형사6부 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 1993.02.20. 징역 15년

- 제3심 대법원 1992.4.24. 원심 판결 징역 15년 확정

- 김대중 정권 1998년 건국 50주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

- 2008.12.22.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 현정덕(사노맹 연락책)

현정덕

- 제1심 서울형사지법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

- 제2심 서울고법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

- 제3심 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용준 대법관) 1991.10.22. 원심 판결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 확정

※ 1992.10.13. 제1심 서울형사지법 결심공판 검찰 구형

사노맹 조직국장 : 정명섭 무기징역 구형

사노맹 중앙위원 : 은수미, 이은경, 김기수, 박홍순 등 12~15년의 중형을 구형

▪ 사건 관련자 은수미(1963.12.6. 전북 정읍生|2012년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현 성남시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 - 1992년 구속되어 6년간 강릉교도소 복역, 김대중 정권 1999.2.25. 특별복권

은수미

- 은수미는 '조명혜'라는 가명을 사용해 사노맹의 정책 실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함.

- 은수미는 199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에 복학하여 졸업.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함.

※ 2018.12.1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6.부터 지난 2018.5.까지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은수미 현 성남시장을 기소함. → 2019.8.12.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 부장판사 이수열)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 → 2019.9.2. 1심 선고 재판(* 만약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장직이 박탈됨)

김대중 정권 두 번째 해인 1999. 3.1절 사노맹 관련자 전원 특별사면 및 복권 단행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

1991.4.3. 안전기획부가 사노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1만4천여 점의 책자와 유인물을 공개하고 있다.

▲ 1991.4.3. 안전기획부가 사노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1만4천여 점의 책자와 유인물을 공개하고 있다.

○ 조국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재판 대법원 판결요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분하는 기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판단>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 그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하여 이를 선전·전파하고 장차 성립하게 될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을 기초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그 자체로써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이적단체에 대한 판단>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인 이상,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 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 표현물 제작판매 행위의 양심·사상·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판단>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국의 심급별 재판 현황

○ 제1심 서울형사지법 93고합1421, 1636(병합)

▪ 조국(구속 당시 28세|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조국

죄명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등)

- 1993.6. 구속되어 6개월간 수감

- 1심 판결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6개월(1993.11.26. 선고|재판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 ☞ 조국은 당시 「사노맹사건」의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

○ 제2심 서울고등법원(형사4부 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93노4271

▪ 조국

- 2심 판결 :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1994.6.1. 선고)

○ 제3심 대법원 94도1813

▪ 조국

- 3심 판결(재판장 이용훈 대법관) :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1995.5.12. 선고)

※ 조국은 김대중 정권 1999년 사면·복권

<조국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대법원 판결문>

조국 교수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94도1813 판결문

○ 2009.3.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제1저자로 등재된 조국 교수 딸 조민 논문

조국 교수 딸 조민

조국 교수 딸 조민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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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온라인 보기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pdf

☞ 조국 사건 관련 글  

▶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